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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5-106호

전통문화교육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공무직/기간제(교육원조교) 채용 공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다음과 같이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할 직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

(공무직근로자)

교육원조교

1명

전통문화교육원

세종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수업 운영, 강의계획 수립 운영 및 관리(강사 및 출석 관리, 수업기자재 및 재료관리, 시설관리, 통계, 회계지출 등 행정 업무)

구체적인 세부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름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교육원조교

1명

전통문화교육원

대구학습관

(대구광역시)

공무직(세종) / 기간제(대구)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지원시 부적격으로 2곳 모두 서류 탈락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아래의 지원분야(공무직(세종)/기간제(대구))를 잘 구분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근로자(세종학습관 근무)>

가. 공통요건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2조(결격사유 등)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례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응시연령: 만 18세~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응시자격 요건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전통문화 교육기관(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수업·실습·행정 조교 경력 또는 교육(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해당 분야: 국가유산학(문화재학), 사학, 미술, 공예, 미술사학, 건축학, 전통건축학, 고고학, 박물관학, 전통미술공예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행정학, 관광학 등 관련학과(학위명에 해당 분야 포함 시 인정)

다. 우대사항 및 가점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단계에서만 적용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 * 근무 연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채용분야

근무경력

교육원조교

배점

자격

기준

30

35

40

45

50

학사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관련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

- 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

라.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상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무 자격

- 기능사 3점, 산업기사 4점, 기사 5점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능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ITQ,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워드프로세서 1급 4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4점, 2급 3점 / ITQ 4

서류전형 만점의 5% 이내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8%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함

<기간제근로자(대구학습관 근무)>

가. 공통요건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2조(결격사유 등)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례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응시연령: 만 18세~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우대사항 및 가점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단계에서만 적용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

채용분야

근무경력

교육원조교

배점

자격

기준

30

35

40

45

50

학사취득 후 경력

근무 경력 없음

1년 이하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근무 연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관련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

- 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

라.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상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무 자격

- 기능사 3점, 산업기사 4점, 기사 5점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능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ITQ,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워드프로세서 1급 4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4점, 2급 3점 / ITQ 4

서류전형 만점의 5% 이내

해당

분야

학사

학위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국가유산학(문화재학), 사학, 미술, 공예, 미술사학, 건축학, 전통건축학, 고고학, 박물관학, 전통미술공예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행정학, 관광학 등 관련학과(학위명에 해당 분야 포함 시 인정)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함

3. 근무기간

(세종) 채용(예정)일(2025. 5. 1.)로부터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 채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ㅇ (대구) 2025. 5. 1. ~ 2026. 9. 1.

4. 근로조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및 형태: 09:00 ~ 18:00, 주 5일(40시간) 근무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보 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임금책정 기준에 따름

- 기본급: 2,305,740원(4대 보험 등 공제 전), 식대: 140,000원

- 기타급여: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상여금: 명절휴가비(연 2회 설, 추석 각 55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ㅇ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전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도 합격 처리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때에는 임용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소극전형)

ㅇ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국가유공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

(교육원조교)

1명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간제

(교육원조교)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예비 합격 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때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25. 3. 26.(수) ~

4. 4.(금)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5. 3. 31.(월) ~

4. 4.(금)

방문접수(09:00~18:00)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5. 4. 10.(목)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2025. 4. 17.(목)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5. 4. 25.(금)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시간: ‘25.3.31.(월)~4.4.(금)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공무직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재중(세종)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재중(대구) 표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채용담당(041-830-7823, 7828, 7824)

-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문로 367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 (우)33115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9.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응시원서 (붙임서식-1) 1부.

ㅇ 이력서 (붙임서식-2) 1부.

ㅇ 학위증명서 (붙임서식-3) 1부.

ㅇ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체경력) (붙임서식-4) 각 1부.

ㅇ 자기소개서(A4용지 1장, 붙임서식-5)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서식-6) 1부.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시) (붙임서식-7) 1부.

ㅇ 우대사항 자격증(해당자만)(붙임서식-8) 각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서식-8) 1부.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서식-9) 1부.

10.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자가 1인 이하거나 서류전형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5. 4. 28.(월) ~ 5. 9.(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일체는 응시자의 책임)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041-830-7823, 7828, 7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과 동일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서식-1-1] 공무직근로자(세종학습관) 지원자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교육원조교)

작성목록(총괄표)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2. 응시원서(필수)

3. 이력서(필수)

4. 응시자격 요건 해당 학위증명서(필수)

5. 응시자격 요건 해당 경력증명서(필수)

6. 자기소개서(필수)

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필수)

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시)

11. 우대사항 자격증(해당자)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붙임서식-1-2] 기간제근로자(대구학습관) 지원자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 분야

기간제근로자(교육원조교)

작성목록(총괄표)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2. 응시원서(필수)

3. 이력서(필수)

4. 응시자격 요건 해당 학위증명서(필수)

5. 응시자격 요건 해당 경력증명서(필수)

6. 자기소개서(필수)

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필수)

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시)

11. 우대사항 자격증(해당자)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붙임서식-2-1] 공무직근로자(세종학습관) 지원자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교육원조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접 수

번 호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교육원조교)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휴대전화)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응 시 표

< 공무직근로자(교육원조교) 채용시험 >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응 시

번 호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교육원조교)

2025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인 또는 서명)

[붙임서식-2-2] 기간제근로자(대구학습관) 지원자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교육원조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접 수

번 호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교육원조교)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휴대전화)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응 시 표

< 기간제근로자(교육원조교) 채용시험 >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응 시

번 호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교육원조교)

2025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인 또는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성 명 :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2.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3.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4.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서식-3-1] 공무직근로자(세종학습관) 지원자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교육원조교)

성 명

해당 여부

비고

자격

여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O / X

(결격사유 해당 없을 시 O)

만18세~60세 미만

O / X

병역 필·면제

O / X

(남자의 경우에만 체크)

나. 응시자격 요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근무기관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비상근의 경우)

직위

담당업무

경력란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비상근 경력 또는 1주 평균 40시간 미만일 경우만 작성 하며,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다. 우대사항(가점)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자격요건우대사항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붙임서식-3-2] 기간제근로자(대구학습관) 지원자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교육원조교)

성 명

해당 여부

비고

자격

여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O / X

(결격사유 해당 없을 시 O)

만18세~60세 미만

O / X

병역 필·면제

O / X

(남자의 경우에만 체크)

나. 우대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비상근의 경우)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경력란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비상근 경력 또는 1주 평균 40시간 미만일 경우만 작성 하며,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자격요건우대사항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붙임서식-4] (공통) 학위증명서(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붙임서식-5] (공통) 경력증명서(해당기관에서 발부한 경력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이력서 상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전체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붙임서식-6] (공통)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로 작성

[붙임서식-7] (공통)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공무직근로자(교육원조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됨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붙임서식-8] (공통)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해당

해당없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자

해당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붙임서식-9] (공통)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비해당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3-2.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비해당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붙임서식-10] (공통)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채용진행 완료 후 필요한 자에 한해서 제출>>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서식-11] (공통) 우대사항 자격증(해당자만 자격증 사본 제출할 것.)

[붙임서식-12] (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채용심사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성범죄)경력 유무 조회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2.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