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14년 1학기 사업안내 FAQ.hwp

닫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FAQ(대학용)

본 자료는 ‘14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Ⅰ. 신청(학생)

1.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지원자격을 통해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가능 대학 확인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교대전문대원격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2014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안내(홈페이지 팝업 연결)

- 상기 근거법에 의한 대학은 모두 지원 가능하나, 경영부실대학 2014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제외

※ 2014년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 단, 4년제 대학 보기 및 전문대 보기 팝업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 교대 포함),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명단 확인 가능

- 지원가능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가능

󰁾 2014년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 중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에 대해서는 II유형 지원합니다.(‘14년 2월 중 확정 예정)

2.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 부모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이 불가함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되며, 유형 지원대상 대학이 아닐 경우 유형 심사만 진행됩니다.

3. ’14년 1학기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1차 신청: ‘13.12.19(목) 9시 ~ ‘14.1.14(화) 18시까지

󰁾 2차 신청: ‘14.3.3(월) 9시 ~ 3.21(금) 18시까지

4.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자 중 소득기준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성적은 70점 이상)

※ Ⅱ유형 소득 및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대학에 따라 상이)

- 기초 ∼ 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5.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생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Ⅰ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경영부실대학의 2014년 신·편입생은 I유형 지원 제한, 2014년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Ⅱ유형은, ‘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3개교)의 신입생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장학금 유형의 경우 자체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학생은 모두 지원되지 않으며,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해당연도 신·편입생은 유형 지원 제한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6. ‘14년 신입생이나 아직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서 작성> 02. 학교정보 입력에서 학교구분: 학부, 학적구분: 신입으로 입력 후, 학교등록여부 체크 박스 해제 후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 대학이 확정된 신입생의 경우 정확한 학교 정보 입력 바랍니다.

- 신청대학과 최종 등록 대학이 변경될 경우 본인 소속 대학으로 반드시 통보 요청

󰁾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14년 1학기 편입생2차 신청기간 중 확정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14년 3월 예정)

7. 신청 단계 중 이중지원자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서 작성> 04. 학자금유형 선택 시 이중지원자일 경우 해소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중지원 안내]

고객님은 과거학기 학자금지원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였습니다.

[사이버창구-이중지원]에서 확인하시고 학자금 심사 전까지

이중수혜를 해소하셔야 이번학기 학자금수혜가 가능합니다.

󰁾 이중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이중지원 상태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이중지원> 이중지원현황에서 내역 확인 반드시 이중지원 해소 바랍니다.

8. 다자녀 정보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미혼자 중 다자녀 정보 입력 시 정확한 장학금 심사를 위해 정확한 형제/자매 명수 및 서열 입력 바랍니다.

- 미혼: 본인의 형제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기혼: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다자녀 가구, 신청 학생 본인이 셋째아이 이상* 확정 시 II유형 우대 가능(대학별 상이)

* 미혼, 형제/자매가 3명 이상 중 3째 이상, ‘93.1.1.이후 출생한 2014학년도 신입생

󰁾 필수서류 완료자 중 선택서류 제출란에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생성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다자녀 확인이 진행됩니다.

-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확인

9. ‘14년 1학기 2차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변

󰁾 '14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2차 학생신청 기간

- 학생신청: ‘14.3.3.(월) ~ 3.21., 서류제출: ~ 3.26.(수) 예정

󰁾 2차 신청기간은 복학생 및 편입생 위주로 진행되며 1차 신청기간 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취소 후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10.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Ⅱ) 신청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서작성(03. 개인정보 입력)> 형제정보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 수정 가능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신청완료 바랍니다.

11. 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현황> 신청수정

󰁾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경우에는 학교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경우 또는 장학금관리> 장학현황> 신청현황에서 득기준 심사중인 경우에 해당

12.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13.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

Ⅱ. 서류제출(학생)

1. ‘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변

󰁾 1차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만 제출): ‘13.12.19(목) 9시 ~ 1.17(금) 18시까지

󰁾 2차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만 제출): ‘14.3.3(월) 9시 ~ 3.26(수) 18시까지

2.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스마트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 설치> 로그인(홈페이지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제출서류업로드 창에서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 업로드

󰁾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서류제출 업로드가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대상 여부는 신청완료 1일~2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요청

4. 필수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변

󰁾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본인확인: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수서류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5. 선택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변

󰁾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확인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본인확인: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선택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확인 가능

- [선택서류 미제출] : 해당선택서류 제출 필요

- [선택서류 완료] : 해당 선택서류 생략 가능.

󰁾 다자녀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미혼은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이혼·사별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6.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 변

󰁾 ‘14년 1학기부터 지원하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93.1.1. 이후 출생자 중 2014년 신입생(미혼)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해당학생은 신청 시 형제/자매 3인 이상, 본인 서열 3째이상을 입력바라며, 관련 서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확인을 위한 서류는 선택서류이기 때문에 학기마다 서류 제출(단, 필수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에는 동일서류이므로 생략이 가능)

7. 신청현황에서 기타서류제출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답 변

󰁾 신청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일로부터 1일~2일(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바뀐다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된다면,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외에 추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실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 제출서류 다름

예시) (부) 외국인, (모) 실종 / (부) 외국인, (모) 외국인 /

(부) 이혼후 비거주, (모) 이혼후 비거주 등

󰁾 신청한 부모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타제출서류는?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 ·유형)> 상단 푸른색 [제출서류] 탭을 클릭하여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출 가능

- 기타서류에 대한 추가문의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8. 서류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답 변

󰁾 모든 제출서류는 학생의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따라서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새로 발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9.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재단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합니다.

수급권자 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해당자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요청

10.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

답 변

󰁾 다음의 증명서를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한부모 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선택서류 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만 제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와 (학생)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선택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 성명과 연락처를 별도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출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답 변

󰁾 제출서류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온라인발급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증빙서류(본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발급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다자녀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발급처: 서류제출 FAQ 10번 참조

Ⅲ. 소득분위(학생)

1. 소득분위 심사가 무엇인가요?

답 변

󰁾 소득분위란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는 심사항목이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 즉, 1분위가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며 10분위가 상대적인 최고소득층에 해당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별개 평가)

-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재단에서 확인하며, 소득분위 결과는 신청자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음

2. 학생의 소득이 없는데, 소득분위 심사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소득분위는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합니다.

- 미혼: 본인+부모 / 기혼: 본인+배우자

3.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답 변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그 외에는 추정월소득액 산정

재산은 조사대상 가구원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전, 월세를 포함

단, 현재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재산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재 추진 중

4. 지난학기와 같은 소득분위가 적용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인 소득분위는 학기별로 산정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가족구성원 변경 등의 이유로 가계 소득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학생은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분위 정보 변경에 따라 수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여전히 소득분위 심사 중이라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 변

󰁾 서류제출을 늦게 하거나 소득분위 재산정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분위 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빠른 시일 내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득파악 불가자 등은 소득정보 확인이 불가하기에 소득분위 재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분위 재산정자는 재산정에 필요한 보완서류 제출 필요하며, 소득분위 재산정 대상자의 경우 재단에서 개별 연락 진행

6. ‘14년 1학기 소득분위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하며 환산소득 및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636만원(이하)

2분위

∼2,552만원(이하)

3분위

∼3,256만원(이하)

4분위

∼3,884만원(이하)

5분위

∼4,466만원(이하)

6분위

∼5,084만원(이하)

7분위

∼5,870만원(이하)

8분위

∼6,931만원(이하)

9분위

6,931만원(초과)

7.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가 필요한가요?

답 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20세 이하(1993.1.1.이후 출생)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입니다.

Ⅳ. 심사(대학)

1. ‘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14년 1학기 1차 신청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심사는 1월 21일(화)부터, 2차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3월 24일(월) 부터 가능합니다.

학사정보 업로드 시 자동으로 심사가 적용되며, 지급이 될 경우(대출 또는 장학)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업로드 요청

※ ‘14년 1학기 학생신청기간

(1차) ‘13.12.19.~‘14.1.14. (서류제출 1.17 마감)

(2차) ‘14.3.3.~3.21. (서류제출 3.26 마감)

2. ‘1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 후 휴학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이연한 학생이 ’14년도 1학기 복학하여 국가장학금을 또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으로 탈락이 되나요?

답 변

󰁾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함으로써 ‘13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이연한 정보는 반드시 대학에서 미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대학이 이연 등록한 정보에 따라 ‘141학기 심사에서 해당 학생은 탈락하게 됩니다.

- 이연등록 시 Ⅰ‧Ⅱ유형이 함께 이연 처리되며, 유형까지 지급할 대상일 경우 반드시Ⅰ‧Ⅱ유형 모두 지급이 종료된 후 이연처리 진행

이연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동일학기에 2번 받는 중복수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후관리 요청

< 국가장학금 이연자 업무처리 >

‧ (이연등록)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 휴학 시, 반드시 이연등록*

- 이연등록자에 한해 이연 후 복학 첫학기에 심사탈락

*이연등록메뉴: 공통>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이연휴학’(반환금 0원)

(이연해지) 학적 확인 후 이연해지*

-이연 후 복학 첫학기가 아닌 복학 두 번째 학기임을 확인

- 이연해지자에 한해 해당항목 심사통과

*이연해지메뉴: 장학>장학공통>학생별 이연자현황

3. 국가장학금 이연자가 반환할 경우 새로 심사 후 지급 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예정인 자

- 국가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을 지속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등록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이 없으므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단, 학생 본인 납부 후 등록금 이연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기등록자가 기존에 이연한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탈락사유: 이연 후 전액/부분 반환자 탈락

- 기등록자가 금번 신청으로 산정된 유리한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자 기존에 받았던 국가장학금을 대거 반환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

- 단, 이중지원, 전적대학 이연등록 후 타대학 편입으로 인한 반환, 대학의 업무 오처리 등의 사유로 과거 이연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연 후 반환자 탈락제외심사 요청 공문 송부 시, 재단에서 사유 확인 후 해당심사항목에 대해 통과 처리

이연 후 반환자 탈락제외심사 요청공문 발송 시 필수기재사항

- 학생정보(소속대학, 고객번호), 이연장학금 수혜년도 및 학기, 장학금명, 수혜금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4. 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복학)생은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입학 후 바로 휴학(1학년 1학기 휴학)한 신입생의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재학(복학)인 1학년 학생 한하여, 성적유형에 신입생 성적기준이 입력 가능하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학사정보 업로드 요청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복학))-학년(1학년)-성적유형(내신or수능)

상기*의 경우 대출심사는 거절되지만,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실행 가능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생

5. 편입생 성적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14년부터 편입생 성적심사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 적용됩니다.

6. 편입 후 바로 휴학하여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복학)생은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편입 후 바로 휴학(예: 3학년 1학기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학) 학사원장 업로드 시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복학))-학년-이수학점 및 평점(0,0)

- (대학) 해당 학생 및 내용 공문 발송(공문 양식 참고)

- (재단) 국가장학지원부에서 성적통과로 일괄 처리 예정

상기의 경우 대출심사는 거절되지만,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실행 가능

7. 재학생 성적기준 적용 시 반드시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나요?

답 변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에서 계절학기 포함여부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8. 전공심화, 2+4년제의 경우 학적 및 학년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 변

󰁾 학사원장 업로드

- 전공심화 : 편입생, 3~4학년

- 2+4년제 : 편입생, 3~6학년

󰁾 학과별 학제

- 전공심화 학과의 경우 [관리자포털>공통>대학정보>학과정보관리]에서 반드시 학제 및 졸업이수학기를 정확히 입력 요청

ex) (학부)4년제, 졸업이수학기 8회로 입력

- 국가장학금 최대수혜횟수 심사는 학과정보의 졸업이수학기기준. 오입력 시 오선발 또는 오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 입력 요청

󰁾 지원 제한

- 당해학기 전공심화학과 및 2+4년제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미참여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은 ·편입생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제외(경영부실대학의 경우 I유형 지원 제외)

9.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경우 2014학년도 경영부실대학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4년 경영부실대학 : 2014년 신·편입생 I유형 지원 제외(경영부실대학 2014년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 단, 학생은 신청 가능하며 학사정보 업로드 후 심사 시 해당 학생 거절

󰁾 국가장학금 유형은 201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편입생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14년 신규 제한대학의 경우 : 2014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연속 제한대학의 경우 : 계속 지원 불가

* ‘13~’14년 2년 연속 제한대학 : ‘13~’14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12~’14년 3년 연속 제한대학 : ‘12~’14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제한 해제 후 ‘14년 재지정 대학의 경우 : ’14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재입학생은 최초 입학연도 기준 적용

예) 2011년도 입학한 학생이 제적 후 2014년도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2014년도 최초 입학생이 아니므로 지원가능

10.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법령에 따라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재단에서는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대해 보훈처를 통해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대학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을 확인하여 대학거절처리 진행

- 보훈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해당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거나 본인 부담액 발생분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장학금 우선 지원 원칙

11.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신입생에게만 지원하나요?

답 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2014년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편입, 재입학생, 기존 재학생 지원 불가

12. 대학 학사정보 외에 심사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변

󰁾 학사원장 업로드 시 재단심사항목이 함께 적용되어 최종 결과값*이 표시됩니다.

*승인(재단추천), 거절(재단거절)

󰁾 학사정보 외 재단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연자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이월 휴학한 학생의 경우 이연등록이 되어 있을 시 심사탈락(대학에서 이연 등록한 학생을 이연자로 간주)

- 복학 첫 학기 이월등록금 사용 후, 복학 두 번째 학기가 도래했을 경우 이연해지*

* 이연해지 : 관리자포털-장학-장학공통-학생별이연자현황

과거이중지원 : 이중지원 해소 확인 후 재심사 가능

* 이중지원확인 : 관리자포털-이중지원-현황관리-이중지원자현황

최대수혜횟수 초과 : 학과별 최대수혜 가능횟수*와 기존 수혜횟수가 동일한 학생은 탈락

* 최대수혜 가능횟수는 학과정보관리의 졸업이수학기로 판단

이연 후 반환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해지한 학생 중 전액 또는 부분 반환한 학생은 탈락

13. Ⅱ유형 선발 시 소득 및 성적기준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유형은 기본적으로 유형과 동일한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지원하되, 학생에게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 또는 성적요건을 완화하여, 장학사정관이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등

※ 2014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국가장학금(유형) 선정 가이드라인] 참고

메뉴: 관리자포털 > 장학 > 국가장학금유형 > 신청/추천관리 > 장학사정관추천

14.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적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답 변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성적이 Pass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14-1학기 업무처리기준 p.49 참조

15. ‘14년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재학생 성적 기준은 동일한가요?

답 변

󰁾 재학생 성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하며,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단, ‘14년 2학기부터 C학점(70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14년 1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16. 소속학교 미정 신입생 우선감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변

󰁾 소속학교 미정으로 신청한 신입생은 신입생합격자우선감면대상관리 메뉴에서 소득분위 확인 및 심사 확인 후 우선감면, 3월 최종 등록 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장학> 장학공통> 국가장학생관리> 신입생합격자우선감면대상관리에서 신입생 명단 업로드 시 셋째아이 여부, 소득분위 등 확인 가능

- 소속대학학교 미정으로 신청한 각 대학 최종등록자 업로드* 시 신청/추천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월 중 진행 예정)

* 공통> 학적상태관리> 신입생최종등록자관리에서 최종 등록

17. 학사원장 레이아웃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등록납부대상구분

- 등록대상아님 : 대출 및 장학 모두 탈락

- 등록대상 : 대출 및 장학 모두 통과

- 기등록(납부)학생 : 장학 통과, 등록금 대출 탈락(신입생은 통과), 생활비 대출 통과

󰁾 계절학기포함여부 : 국가장학금은 계절학기 포함 가능하므로 포함여부 표기

󰁾 학기당최소이수학점 : 모든 학생은 12로 입력 원칙이나, 학과의 특성상 12학점 미만 이수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입력 시 이수학점 심사 제외

- 실습 등이 있어 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신청하는 특수한 학과의 경우 10으로 입력

- 학부졸업 후 학부편입한 학생의 직전대학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졸업학기로 12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을 입력

(반드시 학부졸업 학부편입생의 졸업학기인 경우만 해당되며 단순히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의 경우는 이수학점 미만의 사유로 탈락처리)

󰁾 졸업학기여부 : 해당학기가 졸업학기인 학생으로 Y 입력 시 이수학점 심사 제외

󰁾 학적상태코드 : 입학취소, 재학(유급), 제적(학사징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자퇴, 제적, 등록포기(복학취소포함), 졸업 입력 시 탈락

- 재학(유급) : 정규학기가 아닌 학기

예) 4년제 대학 8학기 이수 후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졸업 연기하여 이번 학기가 9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유급으로 입력

예) 2학년 1학기 이수 후 학기 전체 포기하여 이번학기에 2학년 1학기를 다시 이수할 경우 재이수하는 2학년 1학기는 반드시 유급으로 입력

󰁾 입학연도, 입학당시신입생여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설로 인한 필수 입력

- 학적 신입’, 입학연도가 2014년, 입학당시신입생여부 Y인 경우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심사 진행 가능

Ⅴ. 지급 및 반환(대학)

1. 국가장학금 유형과 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학생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국가장학금 유형과 유형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의 지원범위는 각 대학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승인 이후 셋째아이 확정 시 추가지급 진행, 최종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확정

2. 대학등록금이 45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장학금 유형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로 정액 지급됩니다.

* 연간 대학등록금을 450만원 기준으로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2분위의 경우 연간 100%(450만원), 3분위는 75%(337.5만원) 등 정액 지원 (학기당 지원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의 50%)

- 하지만 학생의 대학등록금이 4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분위별 최고 지급 가능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범위 내 금액 지원

예) 소득 1분위 학생의 대학등록금이 연간 480만원의 경우 450만원 지원

연간 450만원의 경우 450만원 지원

연간 300만원의 경우 300만원 지원

3. 국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차액만큼은 추가로 타 장학금 수혜가능)

󰁾 단, 본인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국가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은 이중지원 예외범위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이중지원의 범위는 재단 내 장학금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학재단, 대학 등으로 지급받은 장학금 등이 해당되며,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거나 타 장학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4. 대학에서 우선감면한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어디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내역이 지급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변

󰁾 수납원장 상에 우선감면한 장학금명 및 해당금액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우선감면내역

- 재단수혜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유형 선택

- 재단수혜장학금액: 해당상품의 우선감면한 금액만큼 입력

지급의뢰가 없어짐에 따라 수납원장에 우선감면 금액 입력을 입력하지 않을 시 장학금은 대출상환되므로 입력 시 주의(반드시 우선감면 체크)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별 정액지급이므로 반드시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정확히 입력

예) 0분위 학생 : 국가장학금 1유형 225만원 입력, 2유형 75만원 입력

- 유형 150만원, 유형 150만원으로 입력할 시 소득분위별 1유형 최대지급 가능금액(225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2유형 지급금액 계산

교내외 장학금 우선감면내역

-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항목에 우선감면한 금액만큼 입력

총등록금 중 우선감면으로 입력한 교내외 장학금만큼 제외하여 대출금액 및 장학금액이 계산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금액 입력

5.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 및 자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휴학: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연할 시에는 반환할 필요없이 국가장학금을 이연등록 처리해 주시면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자퇴: 해당 학기 장학금은 업무처리기준 상 반환규칙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단 대학에서 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학생 자퇴 시, 지급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감면자의 경우 학기개시일을, 개별지급의 경우 대학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시점을 장학금 지급일로 간주

최초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횟수에 포함

󰁾 반환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적변동: 반환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 과거이중지원: 통보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법적이행 미준수*: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학사운영 부실자,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수납원장 업로드 레이아웃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지급 시 등록금으로 인정하는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우선 감면한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은 반드시 수납원장에 입력

󰁾 예치금 : 국가장학금은 예치금 입력과 무관하게 등록금액 기준으로 지급

- 반드시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에 등록금액 전체를 입력해야함

예) 등록금 400만원 예치금 100만원으로 입력하면 등록금액(4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예치금 항목을 더하여(400만원+100만원=500만원) 계산되지 않음

- 대출 및 가상계좌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금액을 실제 등록금보다 적게 입력한 경우 장학금 지급 이전까지 수납원장 금액을 실제 등록금액으로 증액해야함

예) 등록금 400만원인데 예치금을 제외하고 300만원을 등록금으로 입력하여 대출 300만원을 실행한 경우, 장학금 지급 전까지 400만원으로 수정해야함

수납원장은 대출 및 장학금 지급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나 등록금 증액의 경우에만 수정 가능함

7. 기등록 복학생의 수납원장은 등록휴학 당시의 금액으로 등록하나요?

답 변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실행기간 동안에는 등록금을 0원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단, 국가장학금 미수혜자에 한함)

󰁾 대출실행기간 종료되면, 등록휴학 당시의 등록금 정보로 수납원장을 증액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급가능금액은 수납원장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납원장을 정상 금액으로 수정해야 함

8. 우선감면한 국가장학금은 무조건 지급되나요?

답 변

󰁾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의 우선감면 금액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심사 통과로 확인되어 대학에서 우선감면한 이후, 이중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보류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지급을 진행합니다.

- 해당학기 이중지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지급 진행

과거이중지원자의 경우 심사탈락에 해당하므로 강제지급 불가

- 대학의 우선감면 금액은 수납원장에 입력된 국가장학금 금액으로 확인

󰁾 해당 사항은 대학 현장점검 시 중점관리 예정입니다.

9. [장학생추천] 메뉴에서 승인으로 확인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변

󰁾 [관리자포털>국가장학금(유형Ⅰ/유형Ⅱ)>신청/추천관리>장학생추천]에서 승인으로 조회되는 학생 모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는 승인상태는 자격심사(소득 및 학사)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격심사 완료 시 선발자에 한하여 승인으로 표시

󰁾 자격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심사*가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지급심사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지급대상으로 조회됩니다.

- [관리자포털>국가장학금(유형·Ⅱ)>지급관리>지급현황(학생별)]에서 확인 가능

* 지급 심사 시 학사-수납원장 일치여부, 당해학기 이중지원 여부 확인 및 지급금 계산

- 지급 심사 결과 계산된 지급금액이 최종 지급되면 지급완료로 표시

10. 대출을 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이 전액 대출 상환되나요?

답 변

󰁾 대출상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상환금액을 계산

예) A:등록금 300만원 B: 대출금 200만원 C: 장학금 200만원

대출상환: (B+C)-A = 100만원(D)

학생지급: (C-D) = 100만원

- 장학금보다 대출금 상환액이 적을 경우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합니다.

예) A:등록금 300만원 B: 대출금 200만원 C: 장학금 250만원

대출상환: (B+C)-A = 150만원(D)

학생지급: (C-D) = 100만원

󰁾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 시 재단의 대출상품을 실행한 학생(재단 내 대출)에 한하여, 대출 상환 기준에 따라 계산된 상환액이 재단에서 자동 상환합니다.

-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학생(재단외 대출)은 자동 상환이 불가하므로 학생이 직접 상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학 확인 필요

󰁾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대출 상환이 필요한 학생은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학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상환으로 인한 이중지원 사유 발생 시 추후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11. 국가장학금 유형 학생지급을 위한 지급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유형 사업 진행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유형 지급심사·지급실행 권한을 대학 담당자에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대학 담당자께서는 지급대상자의 이중지원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발·심사·지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해당 메뉴가 개발되는 대로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매뉴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2. 국가장학금 유형 교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바로 학생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유형 학생지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단, 대학일정에 따라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심사 및 실행을 완료하신 후 지급실행상태로 확인되는 학생에게 지급

13. ‘지급보류에 해당하여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 변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학사-수납원장 불일치

- 수납원장과 학사원장 상의 필수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국가장학금 지급금 계산 및 지급 실행 가능

* 주민번호, 학교, 학과, 이름

이중지원

- 국가장학금 지급 심사 시점에서 이중지원에 해당할 경우 지급 보류

- 지급 심사 기간 내에 사유 해소 시 지급 가능

* 대출 상환 대상자: 재단 외 대출 or 재단 내 대출 상환하여 사유 해소 후 지급 가능

[관리자포털>이중지원>사후관리>이중지원자현황]에서 이중지원 사유 및 금액 확인가능

타 대학 교내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급 대학 이외의 기타 대학에서 등록한 교내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중학적 사유로 지급 보류

소득분위적용일자

- 지급 심사 시 최종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보류

14. 국가장학금 반환은 학생이 직접 재단에 입금하면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유형 반환은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학생별로 채번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유형별 반환 방법

국가장학금 유형: 반환 계좌번호 채번 후 입금

- [관리자포털>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일괄 등록 시 반드시 등록업무구분코드: 02(장학), 반환관련번호: J000000000000(예시) 입력

* 개별 등록 시 [등록>대출장학실행정보] 조회 후 반드시 장학 정보중 반환 상품 선택

대출 정보 선택 시 대출 상환 등록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 연도에 따라 반환 등록 또는 반환 등록 후 재단 입금

- 2014년도: 반환 등록 후 승인되면 해당 금액을 타 학생에게 지급 가능

*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2012, 2013년도: 반환 등록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재단으로 입금

*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장학> 국가장학금(유형Ⅱ)> 기본정보> 교부금반환관리에서 신규 등록

채번 된 계좌번호로 해당 금액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