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7.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매뉴얼(중견연구자지원사업)(참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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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19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매뉴얼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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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연구비 관련 처리규정 · · · · · · · P.1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 · P.3 

가. 지원규모 · · · · · · · · · · P.4

나. 신청자격 · · · · · · · · · · P.4

다. 연구비 구성 · · · · · · · · · P.5

라. 인건비

· · · · · · · · · · P.6

1) 전문인건비

2) 연구보조원 수당

마. 직접비

· · · · · · · · · · P.8

1) 장비 ·재료비

2) 학술연구비

3) 학술활동수당

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 · · · ·P.10

가.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 안내

· ·P.11 

나.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예시 · · ·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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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관련 처리규정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규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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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관련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규칙의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 계정(제2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을 의미한다)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

업비의 규모는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③ 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각 호 생략)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 연구개시 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단계부터 신중히 ! 작성

● 직접비→인건비 전용은 직접비 총액의 20%까지만 가능,

● 인건비→직접비 전용은 불가

●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다음장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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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규모, 신청자격, 연구비 구성

- 인건비(전문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

- 직접비(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3-

※ 트랙1(장기소액)의 경우 1000만원/연에 맞게 작성해야 신청 가능

-> 1000만원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 900만원 신청불가)

※ 트랙2/ 3의 경우 2000만원/연 이내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

-> ex) 1500만원, 1800만원 등 2000만원 이내 금액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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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개선

트랙1(장기소액)

10백만원/ 연

10년(5+5)

개선

트랙2(신진양성)

20백만원 이내/ 연

1~3년

기존

트랙3(중견연구일반)

20백만원 이내/ 연

1~3년

- 간접비는 별도 지급(신청연구비에 미포함)

구분

신청자격 설명

공통 신청자격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초과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가능)

유형별

자격

요건

트랙1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장기과제에 적합한 연구

트랙2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과제(1~3년) 수행자

②해당연도(2019년)에 연구를 종료(예정) 연구책임자

③공통 신청자격을 충족

④이전 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수행당시 연구주제와

유사·동일한 주제로 지원

트랙3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나.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필요 연구업적은 최근 5년 이내 5편 이상으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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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지원규모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 연구비 구성은 크게 ‘인건비’ 비목, ‘직접비’ 비목으로 구분

- 간접비는 연구비(인건비/직접비) 내 미포함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 고시율에 따라 자동 계상 및 추가지급되므로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음)

- 동일 비목 내 연구비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 승인으로 가능

- 비목 간 연구비 전용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함

●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

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연구비 구성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5-

● 위 사항(전문인건비를 설정한 비전임이

취업 등으로 인건비를 받게 된 경우)이

발생할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 및

재단의 연구비 변경 승인 후 처리 가능

승인을 받기 전 주관기관에서 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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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교원(교수, 교직원)

▷ 타 사업 인건비 수령자

▷ 기타 인건비성 경비 수령자

전문인건비 계상 불가능
※학술활동수당 신청 가능

▷ 박사급 연구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 강의료 외 수입 X )

전문인건비 계상 가능
※트랙1 :  천만원/연 넘지 못함
※트랙2/3 :  2천만원/연 넘지 못함

※ 시간강의에 따른 강의료 수당은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인건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인건비-전문인건비]

- ‘연구책임자’ 본인의 인건비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성 임금을 받는

연구책임자는 계상 불가

월 170만원 이내(1인당/연 최대 2,000만원 이내)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6-

※ 연구보조원 인건비 -> ‘전문인건비’ 계상 불가능

-> ‘학생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전문인건비 or 학술활동수당 중 1개만 선택

하여 연구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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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건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보조원 수당)]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업자(조교포함)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불가

-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학생

인건비 지급 중지

- 학생인건비 미지급 연구보조원 활용 불가

-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 활용 권장

(타교 학생 활용 시 반드시 기관에 사전 협의)

- 학위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한선’ 준수

(별도 하한선 없음)

과정생

수료생

취득생

학사

월 100만원 이내

참여불가

석사

월 180만원 이내

박사

월 250만원이내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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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인

경우 학사 및 석사 취득생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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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접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직접비-장비·재료비]

-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 구입 완료 필요

(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까지 완료되어야 함)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 범용성 기자재 구입 관련

연구과제 수행에 꼭 필요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해당 집행 예산이 사전 책정

되어있으며,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구매 가능합니다.

단,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최대한 그 구매를 지양토록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연구비

집행 시, 연구책임자의 사유서 및 기자재 구입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등을 증빙으로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정밀정산 시 해당 범용성 기자재 구입이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절차가 수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신 뒤 집행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직접비-학술연구비]

-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연구비
-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소속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 뒷장에 이어서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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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마. 직접비

[직접비-학술연구비(이어서)]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 외 기술
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
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 관련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
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전문가 활용비: 외부 전문위원 등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구매도서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 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직접비-학술활동수당]

연구책임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성 임금을 받는

연구자(전임교원 등)도 계상 가능

- 전문인건비를 받고자하는 연구책임자는

학술활동수당 동시 계상 불가능

- 월 40만원 이내(1인당/연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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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 안내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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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입니다.
- 신청연구비(예산)은 과제 신청 시 온라인 상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 단위는

로 입력합니다. 신청금액 끝 세자리를

제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예시) 20,000,000원 신청 시 20,000천원 입력

- 연구비 신청은 1년 단위로 신청합니다.(매년 연구비 사용계획을 작성해야함)
- 연구책임자 본인의 인건비는 ‘전문인건비’로 계상합니다.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자에 한하며, 직접비 내 학술활동수당

동시 계상 불가

- 연구책임자 본인의 수당은 ‘학술활동수당’으로 계상합니다.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도 계상 가능하며, 인건비 내 전문인건비

동시 계상 불가

천원 단위

● 신청금액을 1년 단위, 

천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산출근거를 입력합니다.

별도양식은 없으며 신청금

액의 근거를 상세하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가.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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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사업년도를 설정합니다.

신청금액과 산출근거를 입력합니다.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는 참고용임)

해당 사업년도 신청금액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 다년 과제 신청 시 각 년도별(1~3년차)로 신청연구비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눌러야 저장이 완료됩니다.

나.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예시

1

2

3

1

12,000

2

연구보조원 학사과정생(1명)x100만원

x12개월=12,000천원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