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19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매뉴얼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목 차
1. 연구비 관련 처리규정 · · · · · · · P.1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 · P.3
가. 지원규모 · · · · · · · · · · P.4
나. 신청자격 · · · · · · · · · · P.4
다. 연구비 구성 · · · · · · · · · P.5
라. 인건비
· · · · · · · · · · P.6
1) 전문인건비
2) 연구보조원 수당
마. 직접비
· · · · · · · · · · P.8
1) 장비 ·재료비
2) 학술연구비
3) 학술활동수당
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 · · · ·P.10
가.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 안내
· ·P.11
나.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예시 · · · · P.12
1. 연구비 관련 처리규정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규정을 설명합니다.
-1-
1. 연구비 관련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규칙의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 계정(제2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을 의미한다)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
업비의 규모는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③ 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각 호 생략)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 연구개시 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단계부터 신중히 ! 작성
● 직접비→인건비 전용은 직접비 총액의 20%까지만 가능,
● 인건비→직접비 전용은 불가
●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다음장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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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규모, 신청자격, 연구비 구성
- 인건비(전문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
- 직접비(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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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1(장기소액)의 경우 1000만원/연에 맞게 작성해야 신청 가능
-> 1000만원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 900만원 신청불가)
※ 트랙2/ 3의 경우 2000만원/연 이내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
-> ex) 1500만원, 1800만원 등 2000만원 이내 금액은 신청 가능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개선
트랙1(장기소액)
10백만원/ 연
10년(5+5)
개선
트랙2(신진양성)
20백만원 이내/ 연
1~3년
기존
트랙3(중견연구일반)
20백만원 이내/ 연
1~3년
- 간접비는 별도 지급(신청연구비에 미포함)
구분
신청자격 설명
공통 신청자격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초과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가능)
유형별
자격
요건
트랙1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장기과제에 적합한 연구
트랙2
①신진연구자지원사업 과제(1~3년) 수행자
②해당연도(2019년)에 연구를 종료(예정) 연구책임자
③공통 신청자격을 충족
④이전 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수행당시 연구주제와
유사·동일한 주제로 지원
트랙3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나.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필요 연구업적은 최근 5년 이내 5편 이상으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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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지원규모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 연구비 구성은 크게 ‘인건비’ 비목, ‘직접비’ 비목으로 구분
- 간접비는 연구비(인건비/직접비) 내 미포함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 고시율에 따라 자동 계상 및 추가지급되므로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음)
- 동일 비목 내 연구비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 승인으로 가능
- 비목 간 연구비 전용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함
●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
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연구비 구성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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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전문인건비를 설정한 비전임이
취업 등으로 인건비를 받게 된 경우)이
발생할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 및
재단의 연구비 변경 승인 후 처리 가능
승인을 받기 전 주관기관에서 전용 불가!
▷ 전임 교원(교수, 교직원)
▷ 타 사업 인건비 수령자
▷ 기타 인건비성 경비 수령자
전문인건비 계상 불가능
※학술활동수당 신청 가능
▷ 박사급 연구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 강의료 외 수입 X )
전문인건비 계상 가능
※트랙1 : 천만원/연 넘지 못함
※트랙2/3 : 2천만원/연 넘지 못함
※ 시간강의에 따른 강의료 수당은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인건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인건비-전문인건비]
- ‘연구책임자’ 본인의 인건비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성 임금을 받는
연구책임자는 계상 불가
- 월 170만원 이내(1인당/연 최대 2,000만원 이내)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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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조원 인건비 -> ‘전문인건비’ 계상 불가능
-> ‘학생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전문인건비 or 학술활동수당 중 1개만 선택
하여 연구비 신청 가능
라. 인건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보조원 수당)]
-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업자(조교포함)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불가
-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학생
인건비 지급 중지
- 학생인건비 미지급 연구보조원 활용 불가
-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 활용 권장
(타교 학생 활용 시 반드시 기관에 사전 협의)
- 학위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한선’ 준수
(별도 하한선 없음)
과정생
수료생
취득생
학사
월 100만원 이내
참여불가
석사
월 180만원 이내
박사
월 250만원이내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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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인
경우 학사 및 석사 취득생은 참여 가능
마. 직접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직접비-장비·재료비]
-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 구입 완료 필요
(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까지 완료되어야 함)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 범용성 기자재 구입 관련
연구과제 수행에 꼭 필요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해당 집행 예산이 사전 책정
되어있으며,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구매 가능합니다.
단,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최대한 그 구매를 지양토록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연구비
집행 시, 연구책임자의 사유서 및 기자재 구입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등을 증빙으로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정밀정산 시 해당 범용성 기자재 구입이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절차가 수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신 뒤 집행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직접비-학술연구비]
-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연구비
-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소속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 뒷장에 이어서
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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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마. 직접비
[직접비-학술연구비(이어서)]
-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 외 기술
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
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 관련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
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전문가 활용비: 외부 전문위원 등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구매도서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 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비목
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직접비-학술활동수당]
- 연구책임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성 임금을 받는
연구자(전임교원 등)도 계상 가능
- 전문인건비를 받고자하는 연구책임자는
학술활동수당 동시 계상 불가능
- 월 40만원 이내(1인당/연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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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 안내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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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입니다.
- 신청연구비(예산)은 과제 신청 시 온라인 상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 단위는
로 입력합니다. 신청금액 끝 세자리를
제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예시) 20,000,000원 신청 시 20,000천원 입력
- 연구비 신청은 1년 단위로 신청합니다.(매년 연구비 사용계획을 작성해야함)
- 연구책임자 본인의 인건비는 ‘전문인건비’로 계상합니다.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자에 한하며, 직접비 내 학술활동수당
동시 계상 불가
- 연구책임자 본인의 수당은 ‘학술활동수당’으로 계상합니다.
※ 타 사업, 기관 등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도 계상 가능하며, 인건비 내 전문인건비
동시 계상 불가
천원 단위
● 신청금액을 1년 단위,
천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산출근거를 입력합니다.
별도양식은 없으며 신청금
액의 근거를 상세하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가.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화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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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방법
사업년도를 설정합니다.
신청금액과 산출근거를 입력합니다.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는 참고용임)
해당 사업년도 신청금액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 다년 과제 신청 시 각 년도별(1~3년차)로 신청연구비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눌러야 저장이 완료됩니다.
나.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예시
1
2
3
1
12,000
2
연구보조원 학사과정생(1명)x100만원
x12개월=12,000천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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