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 201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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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붙임

자주하는 질문 FAQ(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사업 개요>

1. (전년대비 변경사항) 올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변경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달라진 부분은 신청요강 중 신청 주요사항 요약(v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2018년

(변경) 2019년

비고

신규

과제

트랙 1 (장기소액)

트랙 1 (장기소액)

연구기간 확대 (7년→10년)

트랙 2 (후속연구)

트랙 2 (신진양성)

지원 내용 및 명칭 변경

트랙 3-1 (중견연구일반)

트랙 3 (중견연구일반)

명칭 변경

계속

과제

트랙 1 (장기소액)

트랙 1 (장기소액)

2019년 트랙별 지원내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계속 과제의 트랙 유형 재배치

트랙 2 (후속연구)

트랙 3 (중견연구일반)

트랙 3-1 (중견연구일반)

트랙 3 (중견연구일반)

트랙 3-2 (신진양성_장기)

트랙 1 (장기소액)

트랙 3-3 (신진양성_일반)

트랙 2 (신진양성)

[트랙2(후속연구)]‘19년 폐지, 계속과제는 [트랙3]으로 변경하여 과제관리 예정

기존[트랙3-2(신진양성_장기)]‘19년 폐지, 계속과제는 [트랙1]으로 변경하여 과제관리 예정

기존[트랙3-3(신진양성_일반)]‘19년 폐지, 계속과제는 [트랙2]으로 변경하여 과제관리 예정

유형별 세부 자격요건

- 트랙2(개선):신진양성은 2019년도에 종료되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2019년도 신청대상(연구기간 최종 종료일 2019.1.1.~2019.12.31. 과제)

- 기존 신진연구 수행당시 연구 주제와 유사·동일한 주제로만 지원 가능

2. (사업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요강 8쪽)

본 사업은 상반기에만 추진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자 신청 : 2019. 2. 19.(화), 14:00 ~ 2. 25.(월), 18:00까지

기 관 확 인 : 2019. 2. 19.(화), 14:00 ~ 2. 27.(수), 18:00까지

선 정 평 가 : 2019. 3월 ~ 6월 중

연 구 개 시 : 2019. 7. 1.

< 신청 및 참여자격 >

3. (신청자격)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초과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인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초과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이면(이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어야 합니다.

4. (신청자격) 전임강사 경력도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고등교육법 개정(‘11. 7. 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인정하며, 해당 경력도 함께 인정합니다.

5. (신청자격) 개선된 사업유형인 트랙2(신진양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성장단계별 연구가 가능하도록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 선정과제 중 일부(7% 내외)를 하위 단계 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연구자를 별도 선정하는 유형입니다.

신청대상은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단년과제 다년과제 모두 포함)당해연도(2019년)에 연구를 종료한 연구책임자로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책임자니다.

- 2019년도 신청대상 : 연구기간 최종 종료일이 2019.1.1.~2019.12.31.연구책임자(단년과제 다년과제 모두 포함)

- 하위단계 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수행당시 연구 주제와 유사·동일한 주제로만 지원 가능

위 신청대상 및 조건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진양성유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6. (중복지원) 신진연구자지원사업중견연구자 트랙2(신진양성)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사업을 비교 후, 한 사업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트랙별 특성 및 지원규모(지원기간), 신청자격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임용대학 기준) 전문대학에 재직하다가 금년도에 4년제 대학으로 새로 임용되었을 경우,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신청자격이 최초 대학교원의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문대학 임용일자부터 신청마감일까지 5년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임용대학 기준) 외국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의 근무경력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지요?

외국대학의 교수경력은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국대학에 재직하다가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에는 국내대학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 (퇴직·휴직기간 관련) 퇴직이나 휴직기간도 재직기간 5년에 포함이 되나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5년 초과의 규정에서 퇴직기간(조교수 직위를 상실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2011. 3월부터 2013. 2월까지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대학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다시 2016.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2011. 3월~2013. 2월까지 2년 경력과 현재 3년 경력 합산 시 5년 초과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KRI에 등록되어 있어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접수시작 전, 공문으로(신청접수 전 2019. 2. 18.(월)까지 공문송부) 퇴직기간대한 증빙을 해야만 하며, 미증빙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조교수 임용기간에 대한 조건이 부족하므로, 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연구자 의무이므로, 접수기간 시작 전 KRI등을 꼭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4. 2. 25. 이전에 임용된 분들은 신청시스템에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직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10. (기 수혜자 관련) 기 수혜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이전에 본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자여야 합니다.

11.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필수인가요? 반드시 현 소속대학의 연구보조원을 넣어야 합니까?

과제 특성상 연구보조원이 불필요한 경우는 연구보조원을 넣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보조원의 소속은 연구책임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

연구보조원을 활용할 경우 활용 예정 인원수를 연구계획서 표지에 있는 활용 인력란에 기재해 주시고, 과제 선정 이후 소속 주관연구기관별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연구보조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구계획서에 연구보조원의 이름, 소속 등 상세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참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전에는 학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2008년부터는 학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각 학위 취득자)에 한해서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인 경우)

박사학위취득자, 또는 취업 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연구보조원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연구보조원의 학위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한선 및 참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정생

수료생

취득생

학사학위

월 100만원 이내 참여가능

참여불가

석사학위

월 180만원 이내 참여가능

박사학위

월 250만원 이내 참여가능

단,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인 경우 취득생도 가능

13. (주관연구기관 확인사항)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아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속 기관이 최초 임용인 경우에는 정확한 임용일자를 한국연구자정보(KRI )를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가 아닐 경우에는 연구자의 최초 임용서류(경력 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취득일자가 10년 초과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연구비 내 전문인건비신청 시, 해당 연구책임자가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오류(PDF 모아찍기 작성되지 않은 파일 등)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연구 가능여부) 공동연구원과 함께 연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단독연구입니다. 따라서 공동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5. (연구업적 설명) 신청요강 5쪽에 따르면 아래의 연구업적 5편 이상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업적산정기간 : 2014.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정여부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상기 학술지(재단 등재 학술지 등)에 정식 게재한 논문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재되기 이전 논문에 대한 등재(후보) 학술지 인정여부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 이후의 논문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업적 인정여부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불인정

단독저작 및 공동저작에 따른 연구업적 산정 기준(공동저자 수와 무관)

⇒ (논 문) 단독/공동저작 모두 1편으로 인정

(저역서) 단독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저작의 경우 업적 2편으로 인정

저서·역서는 정식출판이 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부여받은 도서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16. (연구업적 설명) 연구업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은 맞지만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니고 공저자인데도 연구업적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본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중 하나인 연구업적은 최근 5년 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SCISCIE, A&HCI· SS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이라면 주저자, 공동저자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 가능합니다.(공동저자수와 무관)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17. (연구비 관련) 연구비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비 작성하는 곳이 없는데, 어디에 작성하면 되나요?

신청요강 [붙임 1]의 비목별 계상기준(신청요강 22쪽) 및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매뉴얼(홈페이지 공고문 내 붙임자료 참고)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신청연구비 내역은 온라인 신청 시 기입하시되, 신청 내역을 연구계획서에 별도로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청연구비 온라인 작성 화면>

간접비는 연구비 신청 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연구비 예시는 별도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18. (연구비 관련) 동 사업의 신청요강에 의하면 선정과제당 간접비가 지급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신청 시 간접비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간접비는 신청연구비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간접비는 신청과제가 선정되면 소속 기관의 협약시점 고시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소속기관으로 지급됩니다

19. (연구비 관련) 소속 기관(대학 등)에서 별도의 인건비성 경비를 받지 않는 연구자 입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나요?(신청요강 22쪽)

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지 않는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비용항목별 계상기준)에 의해 전문 인건비를 월 170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인건비를 편성하는 경우 학술활동수당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20. (인문사회분야 설명)인문사회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나요?

재단의 연구분야분류표에 의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 예술 체육, 복합학분야를 지원합니다.

연구책임자의 전공에 관계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주제가 인문사회분야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클릭]

21. (신청 기타) 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의 연구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2018년에 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해당되나요? (신청요강 13쪽)

재단의 우수논문지원사업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와는 다른 사항으로 가산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인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란, 재단 및 교육부에서 매년 산출된 학술지원사업 성과 중 우수한 성과를 선발하여 시상한 과제입니다.

본 사업 신청 시 ‘16~’18년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대표자 1인에게는 가산점(3점) 부여(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

가산점 활용을 원할 시, 신청마감일 이후 15일 이내 재단으로 가산점 사용요청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2. (첨부 자료) 트랙1(장기소액)/트랙2(신진양성)은 연구계획서 외 평가를 위한 추가 제출자료(논문 등)이 있나요?

추가 제출자료는 없으며 장기연구에 대한 적합성또는 기 지원 선행연구등 각 유형별 평가지표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계획서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진양성 유형은 기 지원과제의 연구계획서 등은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23.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연구계획서 내 연구요약문 중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부분은 선정 후 일반인 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서 과제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탭에서 동의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미동의 시 과제 신청 불가)

25. (IRB심의 관련) IRB심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신청요강 20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제 신청 시 IRB 심의대상 여부를 선택하시고,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IRB 관련 사항은 소속 기관의 IRB 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