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질의응답 회신(대학원생 기숙사 현상설계).hwp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기숙사 신축설계 현상공모 질의응답 |
<현상공모지침서 변경사항>
□ 질의응답과 관련한 현상공모지침서 변경사항
p28>
ㅇ “11. 제출 도서-4) 심사용 계획원도 : 각 4매”
- “11. 제출 도서-4) 심사용 계획원도 : 각 4매”는 “5)축소 설계도면”과 같은 내용이므로 제출받지 않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5)축소 설계도면 : 10부 - 가.”는 다음과 같이 변경함.
<당초>
5) 축소 설계도면 : 10부 가. 제출한 계획원도와 같은 축소 설계도면을 A3 크기로 가로 방향으로 별도로 제작, 좌철하여 제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축소 설계도면은 한 쪽 면에만 작성하여야 한다. ㅇ 축소 설계도면은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변경>
4) 설계도면 : 10부 가. 설계도면을 A3 크기로 가로 방향으로 별도로 제작, 좌철하여 제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면은 한 쪽 면에만 작성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면은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질의응답>
p14>
(질의)
ㅇ 총 수용인원 210명의 남녀비율, 남자와 여자 기숙실이 비율은?
(답변)
ㅇ 1인1실은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남녀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설계시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함.
ㅇ 2인1실의 기숙실의 경우 올해(2013년도 대학원생 최초모집)의 남여 대학원생은 남자 16명, 여자 20명임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그 비율이 가변적이므로 남․여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설계하여야 함.
(질의)
ㅇ 라. 운용계획-2)의 간단한 자체취사실의 경우 1인1실뿐만 아니라 2인1실에 반영하여도 되는지?
(답변)
ㅇ 1인1실은 그 내부에서 취사가 가능하게 설계를 하여야 함(p16에 1인1실의 집기류에 “전기레인지, 싱크대 등” 명시하였음).
ㅇ “간단한 자체취사실”은 2인1실에서 기숙하는 대학원생이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섭취 등”을 위해 직접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대학원생취사용 공간으로 동별 계획 또는 1~2실을 계획 할 것.
p15>
(질의)
ㅇ 기숙사 SPACE PROGRAM의 세미나실(다목적실) -2실, 인터넷 카페-1실의 사용인원 또는 실 규모는?
(답변)
ㅇ “인터넷카페”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의미하며, 사용인원 및 실 규모는 설계자가 적정한 규모로 작품을 구상하여야 함.
ㅇ 세미나실은 10여명 정도의 인원이 그룹스터디 혹은 소규모 회의가 가능하도록 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질의)
ㅇ 지반조사보고서 등 지반조건을 확인 가능한 도서가 제공되는지?
(답변)
ㅇ 기숙사 건립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수행한 적이 없어 제공할 수 없음.
p4>
(질의)
ㅇ “5.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에서 별도의 PT를 하는지? 한다면 설계설명서가 PT로 쓰이는지 여부
(답변)
ㅇ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은 없음.
p27>
(질의)
ㅇ 설계설명서는 컬러 사용 가능한지?
ㅇ 설계설명서와 설계도면의 표지 종이종류와 글씨체 등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지?
(답변)
ㅇ 설계설명서의 글씨와 설계도면 표지의 글씨는 휴면명조로 통일함.
ㅇ 설계설명서의 겉표지는 백색 아트지(150g/㎡, 코팅 불가)로 하고, 내부 내용물은 일반 복사용지로 사용하며, 모든 표현은 흑백으로 함.(조감도 제외)
(질의)
ㅇ “2)설계도판-마,바”에 도판의 경우 600×900㎜ 크기 2장으로 세워서 제작한다 함은 600×900㎜ 크기의 각각의 장을 세워서 작성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즉 각각의 판넬을 붙여서 볼 경우 1,200×900㎜이 되는 것인지? 판넬을 제출할 경우 두장을 이어 출력한 뒤 제출하여도 무관한지?
(답변)
ㅇ 설계 도판은 가로 600㎜×세로 900㎜ 크기의 도판 2장이므로 붙여서 제출 불가함.
p28>
(질의)
ㅇ “심사용 계획원도”란 설계도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지?
ㅇ “심사용 계획원도”는 도면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ㅇ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심사용 계획원도”에 포함할 수 있으되, 도면으로만 작성하여야 함
(질의)
ㅇ “4)심사용 계획원도”는 A1 사이즈로 작성하되 페이지 수에 제한이 없이 4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ㅇ “4)심사용 계획원도-다”의 설계도판에 표현한 사항이라 함은 도판에 표현한 사항을 가감없이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설계설명서 상의 내용은 작성 불가능한 것인지?)
ㅇ 심사용계획원도의 제출방법(표지 유무 및 제본방식 등)은?
ㅇ “심사용 계획원도”는 백색종이(A1)에 표현하여 제출시 어떻게 제출하는지? 그리고 백색종이란 재질이 규정되어 있는지?(인화지로 제출)
(답변)
ㅇ “11. 제출 도서-4) 심사용 계획원도 : 각 4매”는 “5)축소 설계도면”과 같은 내용이므로 “심사용 계획원도”를 제출받지 않기로 결정함.
(질의)
ㅇ “축소설계도면”은 계획원도를 그대로 축소하여 가로방향으로 별도 제작 좌철한다의 의미는 재편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는 것인지?(축소하면 상철이 됨)
ㅇ “5)축소설계도면“ 역시 심사용 계획원도의 내용을 가감 없이 사용하되 페이지 수에 제한이 없는 것인지?
(답변)
ㅇ “심사용 계획원도”는 “축소 설계도면”과 같은 내용이므로 “심사용 계획원도”를 제출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축소 설계도면”은 “설계도면”이 됨.
ㅇ 설계도면의 겉표지는 백색 아트지(150g/㎡, 코팅 불가)로 하고 내부 내용물은 일반 복사용지로 사용하고, 모든 표현은 흑백으로 함.(조감도 제외)
ㅇ 설계도면 표지의 글씨는 휴면명조로 통일함.
ㅇ 설계도면은 표지를 포함하여 20매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