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학생생활관 건립공사』
학생생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용역 과업
2019. 12.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1. 설계용역 개요 ················································································· 1
2. 제출서류 ························································································· 3
3. 업무보고 및 회의 ············································································· 4
4. 관급자재 선정 ················································································· 6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 6
6. 설계VE 관련 업무 ············································································ 6
7. 보안 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이행 ······················································ 7
8. 심사위원 지적사항 설계 반영 ···························································· 7
제2장 설계지침 ················································································ 8
1. 일반사항 ························································································· 8
2. 분야별 설계지침 ············································································ 10
3. 설계도서 분리작성 ········································································· 21
4. 설계도서 표기 ··············································································· 21
5. 도면작성 및 서명 ··········································································· 22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 23
1. 기본 설계 ····················································································· 23
2. 실시 설계 ····················································································· 29
3.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35
제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 37
〔별표 1〕 스페이스 프로그램 ································································ 41
〔붙임 1〕 보안각서 ·············································································· 44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45
〔붙임 3〕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 46
〔붙임 4〕 주간공정보고 ······································································· 47
〔붙임 5〕 월간공정보고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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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설계용역 개요
가.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2) 시설개요
가) 대지면적(㎡) : 실습동 5,000㎡, 학생생활관 9,500㎡
나) 연 면 적(㎡) : 실습동 2,796㎡, 학생생활관 3,500㎡
※ 연면적 조정가능 범위 : ±5% 이내
다) 시 설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생활관
라) 시설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3) 예정공사비 : 실습동 6,447백만원, 학생생활관 8,4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비, 인입비(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추후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등 포함, 인허가 기간 포함)
가) 기본설계 60일, 실시설계 120일로 하며, 계획내용 및 발주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2)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3)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4)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5)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과업의 범위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측량 등 전 분야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 협의 등 인허가 처리 시까지 업무 일체 포함
2) 과업 성과물의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로 구분
3)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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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이상), 녹색
건축(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 취득
※ 각종 예비인증 취득 일정과 법적 의무사항인 아닌 인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반영 검토
5)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
6) 타 기술용역, 설계VE 용역 등 설계관련 별도 용역에 대한 업무 협조(회의
참석, 자료제출, 각종 용역결과의 설계 반영 등)
7)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관급자재 리스트 및 선정 검토서 작성‧제출
8)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발주단위 공사별 현장설명서 작성 및 적정 공사기간
산출(예정공정표 포함)
9)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조치) 후 결과 보고(제출)
10) 발주자의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발주 준비 관련 자료작성 등에 적극 협조
1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
1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반영
가) 지열설비
- 지열이용 검토서 및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필요시) 작성을 위한 시험
천공 실시(밀폐형 1공 이상 / 굴착깊이 200m이상)
- 관련기관의 “지열이용 기술검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하수
관련법령에 따른 지하수 전문조사기관이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는 입지조건 및 주변여건 분석 등 면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음영 분석보고서)을 통한 최적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달성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건물의
형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용량은
각각 설치공사비, 유지관리비(21년 기준)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라) 한정된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적용을 위해 지열시스템,
옥상층 및 벽면의 태양광패널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제안한다.
13)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 일체는 수급인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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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설계용역 착수 후 현장답사, 인․허가 관청 방문 및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허가 추진계획 제출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의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평가대행(용역)
업체와 협의하고 발주자 업무에 적극 협조
라) 수급인은 향후 준공통보(사용승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업무에 적극 협조
마) 수급인은 본 용역 완료 후에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
2.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제본하여 2부 제출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바)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인력, 장비투입, 납품에 따른 보할 포함)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자)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차) 보안각서(참여 기술자 개인별) 및 보안계획서
카)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위 서류 전체가 담긴 CD 또는 USB 메모리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전에
착수회의자료(PPT)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수 후 30일 이내에 발주처가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에서 정한 계획설계도서를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설계 제출 시
1) 수급인은 중간설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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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설계도서 일체
나)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다) 관련법률 검토서
라)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마) 기타 발주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실시설계 제출 시
1) 수급인은 실시설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실시설계도서 일체
나) 종결보고서
다) 공사 예정공정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라) 건축협의도서(증빙자료 포함)
마)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
바) 손해배상보험증권
사)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 실시하는 각종 설계
관련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일체
아) 기타 발주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학교 배치도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
생활관 증축동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반영결과 제출
1) 설계VE 제안사항 검토‧반영한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 내역서에는 예산절감 전․후 대비표 포함
2) 설계VE 관련 기타 요청자료(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마.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4)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5)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각종 회의록 작성‧제출(녹음파일 및 출력물, 출력물은 반드시 수급인 서명 필)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일반사항 : 수급인은 정기적으로 설계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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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협의 후 요일 조정 가능), 붙임양식에 의거 제출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 기준, 금월실적 및 익월계획을 붙임양식에 의거 제출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중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문제발생 시 수시제출)
다.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 관련 발주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책임기술자를
통해 협의. 단, 공종별 세부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발주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출
라) 수급인은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장소 및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여 차질 없이 회의 개최
마) 각 단계별 보고회 개최 후,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적, 보완,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
2) 착수회의
가)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
나)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 설명
3) 중간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중간설계 완료 전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보고회 개최
4) 실시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 완료 전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보고회 10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보고회 개최
5)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중 문제발생 시 필요자료를 작성하여 수시로 논의
6) 기타 회의
가) 발주자는 필요할 경우 기술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회의계획 통보
7) 회의내용의 기록(회의록 작성)
가)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 협의사항은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다음날 18:00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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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급자재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제출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협의(허가) 신청 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계획 사전협의 실시
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이상), 녹색
건축(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됨
6. 설계 VE 관련 업무
가. 설계VE(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개요
1)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실시시기 :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1회 (총 2회)
3) 시행방법
가) 발주자가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에서 실시
나) 설계자(수급인)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
나. 설계자(수급인)의 주요업무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실시하는 회의에 참가하여 요구되는 정보유형을 파악
후 자료 충실히 제공
2)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에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시 분야별 설계자 또는 전문가도 함께 참석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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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제안사항 조치계획서 작성․제출
4) 만약 수급인이 설계VE 제안사항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안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
7. 보안 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이행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위해 작성,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자료, 지식 등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나. 보안 유지를 위한 수급인 준수사항
1) 용역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업무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등)
2) 모든 성과물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 금지
3) 용역이 완료되면 생산·이용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
4) 과업 수행 중에도 이용이 끝나거나 중간성과물 등 폐기할 자료가 발생하면
즉각 폐기(소각 원칙)하고, 폐기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
5) 수급인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절차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8. 심사위원 등의 지적사항 설계 반영
가. 수급인은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문위원, 발주처 등의 지적사항을 설계에 반영
나. 심사위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설계)로
반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착수 시에 보고
다. 단계별 도서납품 시 지적사항 조치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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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지침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관련법규(법령, 규칙, 규정, 고시, 조례, 지침 등)를 준수하고,
정부에서 제정한 최신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이 여러 가지일 경우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거나,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각 분야의 설비를 첨단화하여 안전성, 신뢰성, 쾌적한 환경유지,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적의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소방시설, 전기설비, 정보통신
설비(보안설비 포함) 등 각 분야별로 작성하되,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종 간 업무분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누락 또는 중복으로 공사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모든 공정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공정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종이
중복되는 경우 복합공정도면을 작성하여 공정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한 시공계획이
되어야 하며, 협의 미비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각종 심의사항 발생 시 사업승인 신청 전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득한
후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전문분야의 설계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 해당분야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아. 상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계획” 등)과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서 등 당해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환경, 미관, 민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유사시설 사례(방문조사 등)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성능기준
항목에 대하여 조사, 비교 및 분석 등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하고,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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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무관련자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검토용 자료 등 중간 자료에 대하여는
회수하여 적법하게 파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 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물량 누락, 자재의 수급 불가 및 성능미달 등)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용도의 최적
기능유지 및 건물의 이용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파.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하.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
1) 수급인은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기술사용료 지급 여부,
협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 설명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을 검토 반영하되,
시방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거. 사용자재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자재는 KS표시품(KS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으로 계획)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의 제품을 적용하고, GR마크 또는 환경마크 등을
획득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며,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국제규격(UL, AMCA 등) 인증도 반영하여야 한다.
3)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제규격(UL, AMCA 등) 제품, 국내외 최상품 자재
및 조달청 우수제품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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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건물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장재료, 접착제, 무독성페인트
(천연페인트) 등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유해 VOCs 등)의
방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주요자재 및 장비는 사양비교표(최소 3종이상)를
만들어 최적의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7)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특히 외산자재일 경우)는 수급의 안정성, 용이성,
단가의 적정성, 유지관리성 등을 검증하여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자재 및 공법 적용 시에는 제품의 규격 및 사양서가 특정 업체의 제품,
장비 등에 한정 반영되어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너. 재해방지 대책
1) 본 시설물로 인한 재해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잔여대지에 발생하는 빗물을 조사·검토하여 배수로(암거, 맨홀, 자연 배
수로 등)를 계획하여야 한다.
더. 장비 반입구
1) 전기실, 기계실 등에 설치되는 대형장비의 신설 및 향후 교체 등 작업 시
출입이 용이하게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러. 설계의 적용기준
1)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사전조사
1) 과업수행자는 설계에 착수하기 전 계획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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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열시스템을 위한 지반 및 열전도 테스트 등 관련 조사
나) 지반(지질)조사, 대지현황측량
다) 대지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확인조사(건축물대장,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포함)
라) 대지 주변의 진입도로,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전기선 등의 인입 시설물
마) 건설공해로 인한 민원 유발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바)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제시
사) 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아)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등
나. 건축
1) 일반사항
가) 전체 연면적 규모 내에서 대지여건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대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규모(건축면적, 층수)로 계획한다.
- 캠퍼스의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를 계획한다.
- 기존 시설(실습동, 학생생활관)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나) 조형미를 살리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 건립된 학교 건물과의 연계와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실습동은 시각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정돈돼 보여야 하며, 각 실습실 간의
기동성(야외실습장 포함)을 고려하여 개방성이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라)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계하여 외부공간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계획한다.
-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마) 사용자 및 방문자의 이용에 편리한 건축 계획이 되어야 한다.
바)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반영한다.
- 색채 및 사인계획(픽토그램 등)은 비상 시 직관적인 상황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한다.(건축마감, 휴게공간,
문손잡이 등)
사) 유지관리에 용이한 마감재와 용도에 맞는 색채 선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내·외부공간을 조성한다.
아)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자)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차)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카)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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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한다.
파)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등으로 설계한다.
하) PD, AD, EPS, TPS, 전산통신실, 방송실, A/V조정실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증축을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거) 현대적인 시설과 공법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신 정보화 건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너)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더) 모든 설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방재, 냉·난방, 하수도 등)는 최신식으로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자재를 사용한다.
러) 방범, 방재, 태풍, 방진, 방습, 방서, 방충 등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불의의 사고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머)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하게 건축물 및 시설물을 계획한다.
2) 친환경 설계
가) 각종 자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친환경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와 마감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배치계획
가) 실습동, 학생생활관의 배치는 현 학교 건물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상황변화에 대비해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존 건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고, 건축 형태 등이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계획 대지 내에서 건물과 옥외시설(야외실습공간, 조경 등) 배치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되, 기 건립된 건물의 조망과 개방감 또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평면(공간)계획
가) 설계공모지침서와 스페이스 프로그램[별표1]을 참고하되, 설계 시 사용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회, 학생과 등) 조사를 실시하여 공간 사용방식과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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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내ㆍ외부공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고, 실의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통해 자연스럽게 최고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건축물은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한 실 깊이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과
적정한 공유면적(홀, 로비 등)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향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 또는 분리가
가능한 가변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마) 세미나실, 휴게실, 전시실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시설 및 공통이용
시설은 사용자 및 방문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한다.
바) 1층은 시설이용자 간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외부공간과 연계되는 휴게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시설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아) 각 실의 용도, 기능을 면밀히 검토 후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단위들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합리적인 동선계획이 되도록 한다.
자) 적절한 Core계획 및 동선 압축으로 불필요한 공용면적을 최소화한다.
차) 실습동
- 향후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비하여 단위공간은 적정 모듈로 계획하고,
가변형 벽체 등으로 공간 변경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각종 운반 장비 및 기구 수납공간, 부재 전처리 공간, 창고 등 부속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카) 학생생활관
- 숙소영역, 관리 및 지원시설 영역, 편의시설영역 등으로 주요기능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세부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RC운영행정실, 관리실 등 직원 상주공간은 향과 일조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무인택배실은 물품의 안전 보관을 위하여 관리실과 접하거나 통합 설치를
고려한다.
5) 입면계획
가) 실습동, 학생생활관은 주변 자연환경 및 기존 건물과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하되, 상징성, 정체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나) 건물의 외벽에는 여름철 직사일광(복사열)으로 인한 건물의 냉방부하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벽의 일사 차단시설을 적극 검토·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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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한 건물방향, 건물외부 마감재, 창호의 크기․
개폐방식 등을 고려하되, 충분한 자연환기(“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서 정의한 외주부 면적의 10%이상의 환기면적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디자인 요소는 통일성 있고, 형태 및 색상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6) 단면계획
가) 건물의 특성, 외부공간과의 조화, 실의 쾌적성, 설비공간 등 수직적 요소를
분석한 후 층수 및 건물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인접 시설 및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반선(G.L.)을
계획하고, 지반면은 해당위치의 인접 도로 및 인접 대지의 지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장애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주변 환경과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층 바닥높이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라)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동선을 원활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다양한 실의 용도, 천장
높이, 경제성을 감안하여 층고를 산정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가능한 낮게) 계획하여야 한다.
7) 교통 및 동선계획
가)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은 시설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나)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이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계획한다.
다) 주변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라) 계획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건물 및 도로와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마)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바) 학생생활관은 기존 학생생활관 및 학생편의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사) 주차계획
-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반영하고, 주차구획은 2.6m(폭)×
5.2m(길이) 이상을 확보한다.
- 물품 등의 자유로운 반·출입 및 하역을 위하여 화물차량 주·정차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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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주차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주차구역은 이용특성별(장애인, 전기차, 경차 등)로 구분하여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한다.
8) 재료계획
가) 질감 및 내후성, 내구성, 비오염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의 경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나) 색채는 전문가의 사전검토서(실시설계 완료 전 색채계획 보고서 제출)를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9) 구조계획
가) 관계법령 및 각종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능, 규모,
하중,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계획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계획한다.
다)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내진, 내풍, 내설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위로 인한 건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과 부동침하 및 균열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옥상공간 등에 설치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기초는 자중 외 풍하중,
설하중 등의 각종 외력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구조평면 계획시 공간 변화와 신축성을 고려하여 벽체 구조물의 배치를
지양한다.
10) 의장계획
가) 대지 내 모든 시설물 및 구조물의 내․외부 디자인 및 색채계획은 TOTAL
디자인 개념으로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되도록 계획하며, 기본설계 시
설계설명서에 개념을 나타내고, 실시설계 시 의장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나) 각종 안내판은 식별성, 대표성이 있는 글씨체를 도입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며, 내구성·내부식성 재료로 계획하고, 규격 및 글씨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종 안내판은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유도표지판은
장애인 유도설비 안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연결통로 (학생생활관에 한함)
가) 기 건립된 학생생활관과 내·외부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필요 시
연결브리지 등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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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결 위치 및 방식 등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나, 효용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설계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2) 기타 설계
가) 화장실 소변기(남)는 파티션과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 대변기실 깊이는 선반을 제외한 유효깊이(1.4M이상)로 설계한다.
다. 토목
1) 일반사항
가)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토지이용현황 및 지장물(우수, 오수, 급수, 전기,
설비라인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건물 및 대지 조성 계획고는 침수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다) 토질에 관한 사항은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며, 성토지반 등 포장면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반보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정지계획은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도를 기초로 하고, 대지지형을 고려
경제적으로 정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 학교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차량 진·출입 등을 계획
하여야 한다.
2) 측량
가) 관련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파일 항타장비가 터파기 저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마)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작성
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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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상수 ․ 우수 ․ 오수 설계
가) 상수․우수․오수관로는 도시기반시설에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상․
하수도 시설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이 뛰어난 배수용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빗물받이, U형측구 등의 뚜껑은 낙엽, 쓰레기 등으로 인한
막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토장(또는 토취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라. 조경
1) 계획대지 및 인근에 새로운 자연요소를 도입, 대지와 건축물, 사용자가
상호 소통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구축한다.
2) 외부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차폐, 완충, 경관 등 적합한 기능 식재가
되도록 계획한다.
3) 지역의 기후와 토질을 고려한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한다.
4) 수종선정 시 구입이 용이하고, 그 지역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향토수종으로
기능성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기타 식재 불량기반에 대해서는 객토, 성토 및 배수 등 수목 생육에 적합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수종의 선정, 배치와 조경포장, 조경시설물 등은 상호 조화되도록 하고, 기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며, 각종 시설물은 일관된 디자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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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의 재료는 내구성과 질감이 좋은 환경친화적 재료로 설계한다.
8) 수목 및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9) 준공 후 바람에 의한 수목의 뽑힘과 성장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수목별 특성에 맞는 식재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1) 기계설비 관련 각종 법령,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 계획과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3) 건물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냉난방, 급배수, 폐수, 위생, 통기, 소방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4) 학교 내 기반시설 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도모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고, 향후 증설 등
용량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가) 냉․난방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실내의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등을 충분히 검토(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등)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하고,
장비용량 및 부하 계산서와 각 시스템을 비교한 검토결과서를 설계설명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나) 실별 사용시간 및 용도에 따른 적응성과 부분부하 발생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조닝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통신용 허브 및 네트워크용 장비실은 기기 발열 및
하절기의 복사․전도열에 의한 실내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배기팬
및 냉방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7) 자동제어시스템(냉․난방 관리시스템 등)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식을 적용한다.
8) 에너지절약 극대화를 위해 각종 시설들의 사용빈도 및 용도에 적합한 조닝
(Zoning)을 계획한다.
9) 급수 및 급탕 설비
가) 급수설비는 대학교 급수계통도 및 공급방식을 참조한 후, 기존 설비
(상수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필요시 용량증설과 별도 배관 등을 고려
하며, 지하수를 공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수는 사용하는 위치,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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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단수될 경우를 고려하여 별도의 물저장시설의 확보를 검토한다.
라)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으로 Zoning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법적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하며, 집수한 빗물의 재이용 용도를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1) 장비 반출입 공간 및 설비실(기계실, 공조실 등)에 대한 적정 공간을 확보
하고, 각 공간(실)의 기능 및 환경유지에 필요한 열원, 공조(냉난방), 위생,
환기, 자동제어 및 소방설비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2) 오·배수설비 배관은 완전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계획하며, 오수처리량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현재 대학교 내 오수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바. 전기, 통신
1)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 관련 각종 법령,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건축, 토목, 기계 등 전기설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건물규모, 선로의 전압강하, 전력손실 및 공사비를 감안하여 고압 및 저압
배전방식으로 계획한다.
라) 배관 배선시공 및 사후관리 보수 등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전력간선, 동력,
전등, 전열 등 용도별로 분리 배관배선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기기는 최대한 절전형을 사용한다.
바) 해당대지 내 지장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
가) 조명기구의 선정은 각 실의 용도 및 구조, 쾌적한 시야 및 분위기 조성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전등은 관련법 조도기준에 의거 선정해야 하며, 적정한 설계를 위하여
명확한 조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옥외 가로등은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절연성이 우수하며, 풍압, 우수,
오염물질에 침식되지 않는 재료로 선택하여야 한다.
라) 태양 빛을 이용한 간접조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명은 최대한
LED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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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설비
가) 통신설비 관련 각종 법령,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방송설비는 건물의 동시방송과 국부방송, 비상방송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운영방법은 주요실을 구분하여 별도회로를 구성하도록 설계하여 본체를
사무실에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다) 전관방송설비는 소방수신반과 연동되도록 한다.
라) 각 실의 스피커 회로에 ATT회로를 설치하여 음향소리를 조절하게 한다.
4) TV 공시청 설비
가) TV공청시설은 CATV 방식을 채택한다.
5) CCTV설비
가) CCTV설비는 광선로(네트워크설비)로 구성하며, 화질은 최대한 고화질로 설계한다.
6) 기타사항
가) 모든설비(고·저압설비, LAN, 무선랜, 전산장비, 구내전화설비, 전관방송,
CCTV설비 등)은 본교 설비와 호환이 되고, 향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 소방(방재)설비
1) 소방설비 관련 각종 법령,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소방설비는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에 감지,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
되도록 설계한다.
아. 방화 등 안전성능
1) 각 실습실은 사용 기자재 및 취급 위험물 등을 고려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면, 입면, 단면, 설비 등의 계획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며,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용자재는 난연성이어야 하며, 등급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연성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 방지 및 방염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화재발생시 확산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대피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관련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5) 배관 등에 의한 층간 및 벽의 관통부를 통한 화재 및 유독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채움재로 충진하여야 한다.
6) 난간 및 계단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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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설비,
폐기물처리(일반, 지정, 품목별로 분류),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도서 분리여부는 발주자와 필히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
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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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작성 및 서명
가. 도면규격은 A1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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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가.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작업진행 시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2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
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4) 기본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6)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주요기능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8)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9)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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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
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 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 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서 구성
1) 건축계획서
가) 설계개요(설계구상안)
나)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다) 법규 검토
라) 인·허가 절차
마) 공사비내역서(개략)
2) 계획설계도면
-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단면도(종횡단면도)
라. 중간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지역, 지구,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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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적(주차대수),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실면적, 각층 주 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분석‧검토한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배치계획 : 배치도, 건축출입구, 주차계획, 외주동선 등(차도 및 인도)
- 건축계획 : 계획의 개념, 평면계획, 단면계획, 동선계획, 시설계획,
입면계획, 색채 등 의장계획, 재료계획, 주요실 구성계획
- 주요자재 및 공법개요 : 채용공법, 주요사용 자재의 품명 및 선정사유
- 구조계획 : 구조개요, 지반 및 기초, 구조계획
- 시공계획서 : 시공개요, 공정관리계획, 재료선정계획, 사업수행계획,
가설 및 양중계획, 공정표, 지장물 철거 및 이설 계획
- 개략공사비 산정
※ 일위대가표는 불요하나, 공종별 개략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
(Cost Planning) 가능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기초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지하수위 저감 및 부력방지대책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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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측면, 배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 우 ․ 오수처리계획
- 상수도계획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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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 조형물, Bench, 음수대, 안내판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보고서
- 계획의 개념, 설계기준 및 개요(관계법령 등), 주요설비기자재 및 장비
선정을 위한 검토보고 및 개요, 시방, 운영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계획 및 자재별 경제성 분석(성능대비 가격비교,
초기 투자비 대비 유지관리계획)
- 설비부하 및 장비용량 개략 계산
- 설비 개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기본설계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다) 설계계산서 : 설비부하 및 장비용량의 개략 계산서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 (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전 설비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전력인입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고효율기자재 및 에너지효율제품
사용시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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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기본설계에 대한 계산서
- 기본설계 공종별 주요물량서, 주요물량 산출서, 내역서(관급, 도급 분리)
- 변압기 용량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 발전기 용량 부하계산서
- UPS 용량 부하계산서
- 전등·전열·동력용 배전반 부하용량 리스트
-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및 산출 근거, 음영분석 조사서
- 현장 접지저항 측정 자료 및 시뮬레이션 자료
다) 시방서(관급, 도급 분리)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관급, 도급 분리)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전설비도 : 전력인입 평면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전등·전열·동력용 분전반(일반, 비상,
UPS),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옥외전등,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각층 케이블트레이 및 전력간선 평면도)
마) 공사비산출서 : 기본설계 공종별 산출내역서, 가격조사 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LAN, 통합배선, 방송, A/V, CCTV,
CATV, 출입통제 등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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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통신시설물에 대한 통신접지 설비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A/V설비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합배선 및 네트워크 설비 수량 산출서
- 정보통신실 면적 산출서(MDF실, TPS실, 장비운영실 등)
- CCTV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통합배선, CATV, CCTV, 출입통제,
전관방송 등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LAN, 통합배선, MDF, IDF, 전관방송,
CCTV, CATV, 출입통제 등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2.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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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엘리베이터대수, 오수정화조규격 및 용량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 등 의장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표준 및 전문시방서
- 전문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축척 : 임의)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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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축척: 1/100 이상)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축척: 1/50 이상)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축척: 1/100 이상)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1/100 이상), 단위 평면도(축척:1/50 이상)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100 이상)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100 이상)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100 이상)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100 이상)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각 2면 이상 표기(축척: 1/100 이상)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50 이상)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50이상)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50 이상)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30~1/50)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축척: 1/100 이상)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30이상)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50이상)
- 각부 구조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100 이상)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100 이상)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30이상)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100 이상)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축척: 1/30~1/50)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1/50정도) 작성
※ 기타 도면의 축척은 위의 제시한 축척으로 작성하되,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내용,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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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내용,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설계기준
- 각 설비별 부하계산서(급수, 급탕, 위생, 냉난방, 온배수, 폐수, 중수,
통기, 가스, 환기, 소방, 자동제어, 신·재생에너지 등)
- 장비 및 탱크 용량계산서
- 33 -
- 주 닥트 계산서
-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폐수, 가스배관 등)
라) 지열이용검토서
- 지열시스템 설치를 위한 열전도도 등 성과물
마)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중요장비 및 기기 등의 상세도면
바)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사)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일체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전 설비도에 대한 채택 설명
: 전력인입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실시설계 설비별 주요물량서, 주요물량 산출서, 내역서(관급, 도급 분리)
- 변압기 용량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 발전기 용량 부하계산서
- UPS 용량 부하계산서
- 전등·전열·동력용 배전반 부하용량 리스트
-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및 산출근거, 음영분석 조사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필요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 34 -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시방서(관급, 도급 분리)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전문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사항 등 명기.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 가능
라) 도면종류(관급, 도급 분리)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전설비도 : 수전설비 평면도(결선 포함)
-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LAN, 통합배선, 방송, A/V, CATV,
CCTV, 출입통제 등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A/V설비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합배선 및 네트워크 설비 수량산출서
- 정보통신실 면적 산출서(MDF실, TPS실,장비 운영실 등)
- CCTV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 35 -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 전문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통합배선, CCTV, CATV, 전관방송,
A/V설비, 출입통제 등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MDF실, TPS실, 교환기, LAN, 통합배선, 전관방송,
A/V, CCTV, CATV, 출입통제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시청각시설 음향·영상 설비 배치 평면도, 구성도, 계통도,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결선도,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설비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도면, 시방서(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이 필히 일치할 것
나.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 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
※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할 경우 특기시방서상 준공 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 36 -
다. 중기 경비 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 란에 중기 종류,
공법(90%백호우0.7+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라. 각 공종에 대한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
마.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바. 내역서는 반드시「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준수한
전산파일(확장자:XML)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사.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
금액 및 정산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 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아.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자. 폐기물은 품명, 규격 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등)
및 처리방법(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중량합계가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발주 내역 작성
차.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추가 계상
카. 조달청 해당 분야별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하여 원가계산 할 것
타. 공사비분석표를 작성할 것
- 37 -
제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규격(mm)
지질
수량(부)
비고
건
축
계
획
서
ㆍ설계개요(설계구상안)
ㆍ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ㆍ법규검토
ㆍ인허가절차
ㆍ공사비내역서(개략)
A4
(210 X 297)
백상지
(80g/㎡)
2
ㆍ양면인쇄
좌철제본
계
획
설
계
도
면
ㆍ배치도
ㆍ대지 종횡단면도
ㆍ각층 평면도
ㆍ입면도(2면)
ㆍ단면도(종횡단면도)
A3
(420 X 297)
백상지
(80g/㎡)
2
ㆍ1면인쇄
좌철제본
CD 또는 USB
-
-
2점
ㆍ계획설계 전분야
가. 설계도서의 납품목록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의 도서작성의 구분에 따른다.
나. 납품 수량은 필요시 발주처가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위 제출 목록 전부를 CD(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 38 -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규격(mm)
지질
수량(부)
비고
중
간
설
계
서
ㆍ설계보고서(총괄)
(구조계획, 의장계획,
관련법규 검토서 등 포함)
A4
(210 X 297)
백상지
(80g/㎡)
2
ㆍ양면인쇄
좌철제본
ㆍ계산서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A4
(210 X 297)
2
ㆍ양면인쇄
좌철제본
ㆍ공사비내역서(개략)
2
중
간
설
계
도
면
ㆍ건축계획
ㆍ건축구조
ㆍ기계 (소방포함)
ㆍ전기(소방포함),정보통신
ㆍ토목
ㆍ조경 등
A3
(420 X 297)
백상지
(80g/㎡)
2
ㆍ1면인쇄
좌철제본
CD 또는 USB
-
-
2점
ㆍ중간설계 전분야
가.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분을 제본한다.
나. 설계도서의 납품목록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의 도서작성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라. 납품 수량은 필요시 발주처가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위 제출 목록 전부를 CD(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 39 -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규격(mm)
지질
수량(부)
비고
종
결
보
고
서
ㆍ종결보고서
ㆍ기술검토보고서
ㆍ공사 추정 공정표
ㆍ공사별 현장설명서
A4
(210X 297)
A3
(420X 297)
A4
(210X 297)
백상지
(80g/㎡)
5
5
5
ㆍ양면인쇄 좌철제본
실
시
설
계
서
ㆍ설계설명서(종합)
ㆍ구조계산서
ㆍ계산서
(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토목)
ㆍ시방서 (공종별)
ㆍ공사비내역서 (공종별)
ㆍ공사비내역서 (총괄)
ㆍ수량산출서 (공종별)
ㆍ일위대가표 (공종별)
ㆍ단가대비표 (공종별)
A4
(210X 297)
백상지
(80g/㎡)
7
7
(각)7
(각)7
(각)7
7
(각)7
(각)7
(각)7
ㆍ양면인쇄 좌철제본
ㆍ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ㆍ내역서 횡방향
실
시
설
계
도
면
ㆍ건축일반(의장포함)
ㆍ건축구조
ㆍ기계(소방포함)
ㆍ전기(소방포함)
ㆍ정보통신
ㆍ토목
ㆍ조경
A1(A3)
(841X 594,
420X 297)
백상지
(80g/㎡)
1(7)
1(7)
1(7)
1(7)
1(7)
1(7)
1(7)
ㆍ백상지 반책제본
ㆍ( )안의 부수는
A3임
ㆍ 투시도 또는 조감도
850X600이상
켄트지
(알루미늄액자)
1점
ㆍ인허가 및 심의 관련 서류
전공종
(에너지효율등급, 제로
에너지건축물, 녹색
건축, 도시계획 관련
등 일체)
CD 또는 USB
-
-
5점
ㆍ실시설계 전분야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한다.
2) 납품 수량은 발주처의 필요로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3) 위 제출 목록 전부를 CD(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 40 -
나.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및 컬러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설계 진행 중 주요 검토 사항은 정리 및 분류하여 기술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완성된 설계도서는 일단 사본을 1부씩 제출하여 검토 받은 후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바.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사. 참여기술자 현황 1부 (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 41 -
[별표1]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
□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용도
층별
실명
면적
(㎡)
요구사항1
요구사항2
조각
전공
영역
1층
목가구실습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건물 전면(남쪽)에 배치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2)으로 활용
인접배치
목조각실습실
63
목공기계실
63
▪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집진설비
▪ 건물 측면(서쪽)에 배치, 전면·측면(일부) 유리벽체
- 유리벽체에 대형 미닫이문 또는 슬라이딩도어
등을 설치하여 외부 확장형 공간으로 활용
* 설계안에 따라 배치, 유리벽체 면적 등 조정 가능
금속용접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셔·LPG·알곤·산
소용 덕트, 삼상 380전기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2)으로 활용
▪ 건물 후면에 배치, 야외 실습장과 연결
인접배치
금속공예실
63
금속기계실
63
▪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건물 측면(서쪽)에 배치, 전면·측면(일부) 유리벽체
- 유리벽체에 대형 미닫이문 또는 슬라이딩도어
등을 설치하여 외부 확장형 공간으로 활용
* 설계안에 따라 배치, 유리벽체 면적 등 조정 가능
-
3D조각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실 1/3지점에 가벽(문 포함) 설치로 실 분할
(21㎡/42㎡)
칠보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셔·LPG·산소용 덕트,
삼상 380전기
▪ 실 1/3지점에 가벽(문 포함) 설치로 실 분할
(21㎡/42㎡)
소조실습실1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온돌바닥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2)으로 활용
인접배치
소조실습실2
63
옻칠실습실1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온돌바닥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2)으로 활용
인접배치
옻칠실습실2
63
- 42 -
용도
층별
실명
면적
(㎡)
요구사항1
요구사항2
도자
전공
영역
1층
전통도자실1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3)으로 활용
▪ 건물 전면(남쪽)에 배치
전통도자실2
63
전통도자실3
63
석고제형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3)으로 활용
▪ 건물 후면에 배치, 야외 실습장과 연결
옹기실습실
63
번조실
63
가스 및 전기
가마시설 설치로
내열성(1300℃)
자재 사용
시유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번조실과 인접
배치
-
요업재료실험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2)으로 활용
청자실습실
63
분청실습실
63
▪ 상·하수도, 냉·난방, 에어컴프레셔용
덕트, 삼상 380전기
▪ 각 실 사이 측벽에 대형 미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63㎡×2)으로 활용
백자실습실
63
공통
영역
-
전시장
126
▪ 상·하수도, 냉·난방, 전기
▪ 전시장용 조명설비
▪ 층고 4m 내외
▪ 이동식 가벽 설치로 가변형 공간으로 활용
인접 배치
종합실습실
창고
63
▪ 전시용 좌대, 종합실습실 책상, 의자,
이젤 등 보관
각층
폐수처리실
10
▪ 상·하수도
▪ 각 층별 설치(5㎡×2~3개소)
1층
야외실습장
168
▪ 상·하수도, 삼상 380전기
▪ 건물 후면에 배치, 4m이상 폭 확보
▪ 벽체 없이 기둥, 지붕으로만 구성
▪ 바닥 콘크리트 포장
건물 배치에
따라 면적 조정
가능
공용
공간
-
홀, 휴게실,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전기실 등
980
▪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 학생 개인별 사물함 공간 설치
기타
-
옥상
-
▪ 태양광 패널시설 아래 기물 건조, 자재
보관 등의 공간으로 활용
합계
2,796
※ 1층 건물 전면(실습실)에 2m이상의 비, 햇빛 가림 시설 설치 고려
※ 층별이 표기된 실은 그 층에 배치하고, 그 외 미표기한 실은 자유롭게 배치 가능
※ 전공(조각, 도자) 간 공간 구분이 명확하게 계획
※ 목공기계실·금속기계실의 분리 및 별동 구성 가능 여부 검토(효율성, 경제성 등 고려)
※ 조각전공 관련 자재 적치공간 외부공간에 확보(별도 시설 불필요)
- 43 -
□ 학생생활관
구분
세부내역
산출근거
층별
면적
(㎡)
요구사항
생활공간
생활실(2인1실)
60실×27㎡
-
1,620
▪ 실수는 5%이내 증감 가능
▪ 실별 화장실 설치
장애인실
2실×30㎡
-
60
▪ 실별 화장실 설치
부대시설
취미실
2실×40㎡
-
80
▪ 온돌바닥
▪ 실 사이 측벽에 슬라이딩
도어 등을 설치하여 확장형
공간(40㎡×2)으로 활용
세미나실(다목적실)
2실×40㎡
-
80
멀티미디어실
1실×80㎡
-
80
▪ 멀티미디어 사용가능한 설비
설치
RC프로그램실습장
1실×160㎡
-
160
▪ 이동식 가벽, 슬라이딩 도어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실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
관리실(숙직실 포함)
1실×40㎡
1층
40
▪ RC운영 행정실과 인접배치
RC운영 행정실
1실×30㎡
1층
30
▪ 1층 라운지와 인접배치
(학생 접근성 제고)
▪ 실내에 상담공간 구획
공용공간
라운지
1실×160㎡
1층
160
▪ 인터넷, 독서, 담소, 스터디
등 다목적 휴게공간 및
모임공간
▪ 학생들의 중심공간으로
개방적이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
▪ 유리벽체 등을 통한 외부
확장형 공간으로 조성
홀,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전기실,
창고, 세탁실, 취사실,
무인택비실 등
건물연면적
×34%
-
1,190
▪ 세탁실․취사실(남․여 구분)
▪ 무인택배실은 관리실과
인접배치(관리 용이성 도모)
합계
-
3,500
120명 수용(장애인실 제외)
※ 층별이 표기된 실은 그 층에 배치하고, 그 외 미표기한 실은 자유롭게 배치 가능
※ 다중이용시설(부대시설)은 저층에 배치하고, 생활실은 남·녀 구분하여 상층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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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생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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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생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아 래-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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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기본, 실시)설계 완성 검사원
(기본, 실시)설계 완성 검사원
1. 용 역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생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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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생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ㅇ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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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생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 용역개요
ㅇ 현장위치 :
ㅇ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ㅇ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