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hwp
[붙임 4]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
자격기준 |
준조사원 |
ㅇ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보조원 |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문화재 관련학과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