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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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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근로기간: 2020. 4. 27.(월)~2020. 8. 21.(금)

지원자격: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백분율

70점) 이상학부 재학생

학부 재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 중 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학적변동 당일까지 로 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식 당일까지 근로 인정), 학적변동 이후는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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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및 동의서/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오리엔테이션 이수

- 서약서와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후에 출근부 입력 가능

-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후 이수완료 클릭

한국장학재단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서약서/오리엔테이션

온라인 교육 미이수, 동의서 등 서류 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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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시간표 입력

입력기간: 2020. 4. 27.(월)~ 5. 1.(금)

장학재단 포털에 시간표 미입력시 출근부 입력 불가

시간표에 수업시간으로 입력한 시간에는 근로 불가

휴강 및 시험기간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시간표상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수강정정 및 취소하여 시간표가 변경되면 포털 시간표를 변경하여야 함

5

업무계획서 작성 후 업로드

업무계획서 작성 시 주당 최대 근로시간(20시간 / 1일 최대 8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최저 근로시간: 매월 25시간 * 미이행자 다음 선발 시 미선발

근로지 담당자는 주 최대근로시간 초과하여 작성한 업무계획서 승인하지 말 것

근로학생과 협의 후 업무계획서 변경 지도 요망

근무 부서 / 지역

oo학과사무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업무 내용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학기 근로기간(A)

2019. 11. 4.(월)~2020. 2. 21.(금)

근무 시간(예상)

13:00~14:00

1시간

09:00~12:00

3시간

11:00~12:00, 13:00~14:00

2시간

09:00~12:00, 13:00~14:00

4시간

-

-

-

-

주간 근로시간(B)

10시간

학기 최대 근로시간(C)=학기 근로기간(A)×주간 근로시간(B)

의무 휴게시간: 당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출근부에 입력X, 근로시간에서 제외)

근로장학생과 근로지 담당자는 상호협의하여 의무 휴게시간 생략 가능

업무계획서에 기입한 시간외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서식5]을 참고하여 근로확인서에 근로사유를 명백히 명시하여 학생 서명 및 근로지 담당자 도장 날인출근부 원본과 함께 제출

한국장학재단에 업무계획서 업로드 (학생서명 및 담당자 도장 날인한 원본)

- 업무계획서 양식에 맞게 근로요일, 시간, 근로내용 입력

- 스캔한 업무계획서 원본도 함께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업무계획서관리

업무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해당 근로지 담당자 승인이 완료되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 (교내) 근로지 담당자: 학과 조교, 행정실 직원 등

학생과는 근로지 담당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근로지 담당자에게 요청

6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후 업로드

안전교육 실시

근로 첫 날 안전사고 및 산재 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지에서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교육 반드시 실시

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실시(계속장학생도 학기마다 받아야 함), 기존에 근로를 하다가 다른 유형 근로로 전환한 경우에도 안전교육 다시 받아야 함

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안전교육 이수 내역 기재 필수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 출근부 입력 예시

- 안전교육: 주 최대 근로시간에 포함됨

- 안전교육: 근로지 담당자가 진행, 학생이 출근부에 입력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근로지 담당자와의 안전교육 실시 후 안전교육이수 보고서 작성(서식1)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 스캔파일 업로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안전교육이수보고서 관리 근로지 선택 제출 버튼 클릭 업로드 사진 선택 제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주의사항(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

- 근로지 담당자 도장날인학생자필서명 완료된 보고서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

- 스캔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안전교육이수 보고서가 가득 차도록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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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출근부 작성 요령

근로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

- 학기 중: 주 20시간

- 방학 중: 주 25시간

최저 근로시간: 매월 25시간

정규근로 시간 외 근로 금지

- 정규 근로시간(09시~12시, 13시~18시) 이외에 근로 불가

12:00∼13:00 점심시간 근로 불가, 출근부에 정규 근로시간 외의 시간 인정 불가

한 주의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이전 달 근로 시간 확인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확인

한 주 내에 달이 바뀌어도 주당 20시간(학기 중), 주당 25시간(방학 중) 초과 불가

해외체류, 군복무 등의 기간 중에는 실제로 근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출근부를 입력할 경우 추후에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불이익 및 환수 조치하므로 주의 요망

출근부 입력을 권장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근로를 하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고 근로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근로지 담당자와 학생과에 알리고 장학재단홈페이지에 근로중지 사전신고 입력해야 함.

출근부 수정

근로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학생이 직접 출근부 입력 및 수정 가능

5일 이후에는 입력 및 수정 불가, 근로를 했으나 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일 이내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미입력사유서 작성

학생 단순 실수 및 부주의(공인인증서 만료 및 재발행 등)로 인한 미입력

시간 인정 불가

부득이한 사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홈페이지 점검, 서버다운 등의 사유만 해당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일이 지난 출근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사유서 작성

날짜, 시간,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수정 전 학생이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외 추가 시간 입력은 불가(예: 수정 전 2시간 수정 후 3시간 X)

수정입력 및 미입력사유서는 발생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출근부에 반영할 것을 요청

시스템상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를 작업한 흔적이 있는데 사유서가 없는 경우 해당 시간 미인정

사유 발생 즉시 해당 근로지 사유서 제출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시스템

반영 학생은 미입력/수정입력 반영된 출근부 인쇄하여 해당 근로지 담당자

도장 또는 서명 날인 및 학생 서명 후 출근부(원본) 제출

근로지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대학제출 처리한 후 수정입력/미입력 발생 시

근로지 담당자가 대학제출 취소하고 기각 처리 학생 수정 혹은 입력

근로지 담당자가 다시 대학제출 처리

출근부 제출

학생의 해당 월 근로 종료 후 출근부 입력 완료 근로지 담당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대학제출 처리 완료

- 출근부 인쇄 시 반드시 인쇄2 (근로지 담당자 및 책임자 확인란이 있는 양식) 인쇄

- 학생은 온라인 출근부 매월 3일까지 (공휴일 포함 시 월요일) 인쇄하여 학생서명, 근로지 담당자 및 책임자 도장 날인 후 제출

- 미입력 및 수정입력 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사유서가 반영된

출근부인지 반드시 학생 본인이 확인 후 제출

- 사유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를 인쇄할 때 담당자 도장란이 인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장학금 지급: 익월 15일 전후로 지급(2회에 걸쳐 지급됨)

7

이해관계 회피의무

(장학생, 근로기관) 장학생과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고지하여 회피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 부여

장학생은 매칭되거나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학생과로 고지해야함 미 고지시 장학생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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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사유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유형

구분

제출서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대체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리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하는 경우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

근로소명

부당수급에 속하지 않아 근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학생

- 허위근로: 적발 즉시 장학생 자격 박탈,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4개 학기(2년)까지 전면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대리근로: 적발 즉시 장학생 자격 박탈,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1년)까지 전면 근로 참여 제한

해당근로지: 근로학생 감배정

중복근로

국가교육근로 세부사업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등) 및

교내 봉사 장학 동시참여불가

그 외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교육근로장학생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 시작 시 필수 사항 (근로시작 후 1주일 이내)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및 서약서 작성

시간표 입력

안전교육이수서 작성 및 업로드 및 출근부에 1시간 입력

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승인은 각 근로지 담당자, 학생과 X)

출근부 제출 [매월 3일]

출근부 제출 전 확인 중요사항

- 재학상태 확인(휴학생, 수료생 등은 근로 불가)

- 주 최대근로시간 확인(지난달 마지막 주 확인)

- 정규근로시간 이외 시간 포함 사항 확인

- 미입력 및 수정입력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출근부를 인쇄하기 전에해당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학생은 해당 월의 마지막 근로를 마치고 시간을 입력하자마자 근로 담당자에게 시스템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를 반드시 요청

기관심사상태가 대학제출처리 되어야하며, 대학심사상태는 미승인이어도 됨.

사전신고

근로학생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각 근로지와 학생과에 알려야 함

- 해외체류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도 사전신고)

- 군입대, 예비군 훈련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도 사전신고)

- 근로 종료

- 학적 변동 (휴학, 졸업, 수료, 자퇴, 제적 등)

11

제출서류

[서식1]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일자

20XX. . .

근로장학기관명

교내외 구분

근로지(부서)명

대학명

성 명

학 과

학 번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사진

첨부 필수)

교육내용 자유 기재(교육사진 첨부 필수)

※(참고] 부정근로 유형

유형

정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부정근로 발생할 경우 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참여 제한됨(기관 및 장학생, 대리근로자 해당)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대학(교) ( )학부(과) 성 명: (서명)

근로지(부서) 교육담당자(책임자) 성 명: (서명)

교육 이수시간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장학생은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업로드(홈페이지 장학금 근로장학관리교육이수보고서 관리)

[서식2]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업무 계획서

(학생명) 은(는) (근로장학기관) 에서 실시하게 될 업무 내용 및 근무 기간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계획합니다.

근무 부서 / 지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00학과 사무실

업무 내용

근무 기간

‘20. 4 . 27. ~ ‘20. 8. 21.

근무 시간(예상)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국가교육근로장학생 ( ) 대학(교) ( )학부(과) 성 명: (서명)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책임자) 성 명: (인)

담당자(책임자)는 반드시 도장 날인

[서식3]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시간 미 입력 사유서

성 명

근로장학기관

학 번

학 과

입력

요청

내용

일자

근로시간

근로내용

미 입력 사유

출근부 입력기한(5일 이내)내에 미 입력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추후 국가교육근로 출근부 입력기한(5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시간 미 입력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본인: (서명)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책임자): (인)

담당자(책임자)는 반드시 도장 날인

[서식4]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수정 입력 사유서

성 명

근로장학기관

학 번

학 과

수정

요청

내용

수정 전 일자

수정 전 근로시간

수정 후 일자

수정 후 근로시간

수정 사유

출근부 입력기한(5일 이내)내에 수정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추후 국가교육근로 출근부 입력기한(5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시간 수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본인: (서명)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책임자): (인)

담당자(책임자)는 반드시 도장 날인

[서식5]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확인서

성 명

근로장학기관

학 번

학 과

근로일자

근로내용

근로사유

업무계획서에 기재한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사유를 근로내용과 함께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본인: (서명)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책임자): (인)

담당자(책임자)는 반드시 도장 날인

[서식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 근로 후 반드시 5일 이내에 근로한 내용을 출근부에 상세히 입력할 것이며, 입력한 근로내용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수령이 가능함을 숙지하고 입력하지 않은 시간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동의합니다.

2. 근태 문제 발생 시, 재단 및 소속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3.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 가능함을 숙지하였으며,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해야 함을 동의합니다.

4. 허위 및 부정근로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장학금을 반납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합니다.

ㅇ 허위근로: 해당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으로부터 4개 학기 참여 제한

ㅇ 대체 및 대리근로: 확정시점으로부터 2개 학기 참여 제한

대체 및 대리근로는 사업 참여제한만 실시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5. 본인은 매칭되거나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또는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근로를 중단해야 함에 동의하고, 미고지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6.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업무처리기준, 소속대학자체기준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020 년 00 월00 일

소속대학: 00대학교(본교) 학부

학과: 000학부(000000전공)

서약자: 000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