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연구비 지원방안 및
주요 정밀정산 지적 사례
2020 연구비 집행관리
온라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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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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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단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 이후, 타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확산되어 동일한 내용의 세부인정기준을 각 연구기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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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고) 연구기간에 집행된 연구비카드 취소수수료 등 해당 금액이 미입금되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사항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미입금금액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추가 반납 조치)
* (참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정밀정산 실시(처리규정 제2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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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간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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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 완료되어야 함(공동관리규정별표2(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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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코로나19 관련 NRF 정보” 참조
* 출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건(2020.5.13)을 재구성하였으며,
동 내용은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www.pa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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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과제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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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연구실에 연구집행처리를 위한 행정인력을 고용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참여연구원을 등록 후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분야와 행정인력의 전공이 상이
¤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이미 졸업하여 취업한 학생연구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 지급
¤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와 무관한 외부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연구과제에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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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직접관리
연구보조원 등
교수
• [신고내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 [감사결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범죄행위 확인 및 자료 확보
- 학생인건비 수급전용 통장, 비밀번호 및 도장 직접 관리
-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국내여비, 연구수당 등을 공동관리
- 본인 과제 이외 타 교수 과제에도 학생을 참여시켜 인건비 공동관리
- 교수는 연구비 부정행위 부인, 학생들 면담을 통해 범죄행위 확인
• [처분요구] 고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
¤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참여연구원의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전문기관에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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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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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요구 실제
업체B
업체
납품
계약
부
풀
리
기
가상물품
업체A
업체
계약
납품
허
위
청
구
[사례1]
재료비(12백만원)를
허위로청구하여
업체로부터현금
등으로되돌려받아
의자등을구입
[사례2]
고가의기자재(1억원)
외상으로구입후
재료비부풀리기를
통하여 4년에걸쳐
외상상환
구매
요구
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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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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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건수
3,200
3,084
3,768
2,862
12,914
(최근 4년간 정산반려로 인한 추가 업무량이 “
807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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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연구의 첫 걸음!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