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리매뉴얼(2020.02).hwp
연구비관리매뉴얼 (연구비관리시스템 포함) |
2020. 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
1. 공통사항 3
2. 개요 4
3. 연구비중앙관리 흐름도 5
4. 연구비 청구 방법 7
5. 연구비 집행 절차 8
6. 연구비 비목 분류 9
7. 연구비 비목별 증빙 서류 10
8.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 12
9. 연구비관리시스템 비목별 청구방법 18
공통사항 |
1. 오전 : 산단업무 집중 시간, 09:00~13:00 – 전화자제 요망
2. 세금계산서 발행・입금확인・거래내역 요청, 공문발송(착수계・완료계), 재직/연구실적증명서 등
- 각종 서류 수・발신 등 단순 업무 등은 산학협력단 대표 메일(nucheia@nuch.ac.kr)을 통하여 문의
- 별도 전화를 통한 요청 등 자제(‘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플러스톡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당일 이메일을 통한 요청 후, 해당일 발행 및 발송・수령 등은 업무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플러스친구 안내
- 홈 URL :
- 채팅 URL :
※ 이메일 문의 시 유의사항
∘ 메일 제목 예시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OOOOO연구소 홍길동
- [착수계 or 완료계 공문 발송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입금확인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재직증명서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연구실적증명서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거래내역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재직증명서, 연구실적증명서 양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연구지원’에서 다운 가능
※ 착수계, 완료계 양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메일 내용
연번 |
요청사항 |
기재・주의사항 |
비고 |
1 |
착수계 or 완료계 |
기재 시,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등 주의하여 작성 |
양식파일은 홈페이지에 탑재 |
2 |
선금 or 대금청구 |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등 주의하여 작성 |
양식파일은 홈페이지에 탑재 |
3 |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
청구금액, 기청구금액(기존에 청구된 금액) 확인 후 작성 |
양식파일은 홈페이지에 탑재 |
4 |
거래내역 or 입금확인요청 |
·거래내역 : 발주처, 사업명, 책임연구원, 조회기간 명시 · 입금확인요청 :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첨부 후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문의 |
양식파일은 홈페이지에 탑재 |
5 |
재직/경력증명서 |
최종학력 기재 시, 수료 or 졸업 여부 기재 수령 방법 : 이메일 송부, 직접수령 여부 필히 기재 |
양식파일은 홈페이지에 탑재 |
6 |
연구실적증명서 |
소속(학과, 기관 등), 연구기관 및 직위(연구소/연구소 내 직위 or 기관명/기관 내 직위) |
양식파일은 홈페이지에 탑재 |
∘ 연구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238-061613-01-046
개 요 |
1. 연구비 중앙관리
- 연구비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정산 등을 총괄하는 체제를 말함.
2. 지원기관 성격에 따른 분류
∘ 지원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니 이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야함.
(1)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학술진흥법(소관부처 : 교육부)
- 기타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 지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 대상사업
- 정부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VAT 미발생)
- 주관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수주하여 위탁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VAT 발생)
(2)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게 관한 법률(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지원기관
- 국가 :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등
-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중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관(ex.백제고도문화재단)
∘ 대상사업
- 지원기관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사업
(3) 민간 연구용역(주로 소액계약)
∘ 관련 규정
- 민간업체의 내규,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 지침
∘ 지원기관 : 위 2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관
∘ 대상사업
- 해당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연구비 중앙관리 흐름도 |
산단 |
연구소 |
국가연구개발사업
① 공고 |
⇨ |
② 신청 |
⇨ |
③ 선정 |
⇨ |
④ 협약 |
⇨ |
국가R&D통합공고(www.ntis,go,kr)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외 각 부처 사업 공고 |
공고문에 따른 서류준비 → 관련 서류 산단 제출 |
책임연구원 or 산단으로 선정 알림 |
서류 확인 후, 연구소에 준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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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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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산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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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비 신청 |
⇨ |
⑥ 연구비 집행 |
⇨ |
⑦ 연구종료 |
⇨ |
⑧ 연구비 정산 |
⇨ |
산단에서 기관으로 연구비 신청 |
지출서류 준비 후 산단 제출 |
관련서류 준비 후 산단 제출 |
지출서류 준비 후 산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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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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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서류 확인 후 연구비 지출 |
해당 기관으로 관련서류 제출 |
연구비 정산 및 정산서 제출 |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① 공고 |
⇨ |
② 입찰 |
⇨ |
③ 제안서 협상 |
⇨ |
④ 계약 |
⇨ |
나라장터 사업 공고 (www.g2b.go,kr) 지자체 직접 연락 |
공고문에 따른 서류준비 → 관련 서류 산단 제출 |
책임연구원 or 산단으로 선정 알림 |
서류 확인 후, 연구소에 준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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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서류 산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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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착수 |
⇨ |
⑥ 선금 신청 및 청구 |
⇨ |
⑦ 기성금 신청 및 청구 |
⇨ |
⑧ 완공 및 납품 (선금정산) |
⇨ |
산단에서 기관으로 착수 서류 제출 (착수계 등) |
발주처 사업부서와 논의 후 선금 신청 서류 준비 |
대부분 생략, 필요에 따라 신청 |
관련 서류 준비 후 산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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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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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관련 서류 확인 후 기관으로 선금 신청 및 청구 |
발주처로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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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검수 확인 |
⑩ 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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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확인 후 산단에 청구 요청 |
대금 청구 |
민간 연구 용역(주로 소액계약)
① 견적 의뢰 |
⇨ |
② 상호 협의 |
⇨ |
③ 계약 |
⇨ |
④ 착수 |
⇨ |
견적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서 or 계약서 대체 문서 수취 |
계약 체결 |
지원기관 요청시 일반연구용역과 동일 |
||||
⑤ 선금 신청 및 청구 |
⇨ |
⑥ 완공 및 납품 (선금 정산) |
⇨ |
⑦ 대금 청구 |
⇨ |
8. 대금 입금 확인 |
⇨ |
지원기관 요청시 일반연구용역과 동일 |
지원기관 요청시 일반연구용역과 동일 |
업체에 대금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 이메일을 통한 요청 |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첨부 후, 입금확인 요청(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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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 해당 연구소로 세금계산서 발송 |
입금 확인 후 이메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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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연구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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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or 산출내역서 지출 서류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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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연구 용역 간접비 비율 : 7% 이상
※ 민간 연구 용역 관련은 되도록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발송(nucheia@nuch.ac.kr)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메일로 보내드리오니 확인 요청 등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입금확인 요청 시
- 기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문의
- 입금자명 확인 후 문의
※ 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지원기관(업체)에서 공문으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을 명시하여 받을 것
연구비 청구방법 |
1. 연구비 청구
(1) 연구비는 항목별 집행기준 및 관련양식을 참고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위임자가 청구
(2)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 즉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계획 변경
(1) 연구계획 변경(비목간 변경, 연구원 변경 등)시 지원기관(발주처)에 문의하여 지원기관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신청한다.
(2) 참고사항 : 주관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증액 불가
3.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1)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란의 기재사항>
공 급 받 는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308-82-08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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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자 |
정 용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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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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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학교 |
종 목 |
산학협력 |
(2) 세금계산서 발행 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후 제출한다.
(3) 연구비카드 사용 시 카드매출전표를 영수증으로 하며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는다.
(4) 간이영수증 발행 시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후 제출한다.(3만원 이내만 인정)
(5) 인터넷 결제 등을 통한 무통장 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사업자 증빙용)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 후 제출한다.
(6) 영수증은 전면이 모두 보이도록 풀을 사용하여 부착하며, 필요시 절단하여 부착 가능하다. (테이프 및 스테이플러 사용 불가)
4. 연구비 선지급
(1) 연구과제 수행 시 선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선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있는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 1회 신청액은 2,5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50%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비 선지급은 산학협력단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연구비 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기타사항
(1) 직접비 모든 항목은 연구비카드 사용 외에 채주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2) 부득이하게 현금 또는 개인카드 사용 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연구비 집행 절차 |
과제 등록 요청 |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붙임 1) 산출내역서 붙임 2) 참여인력등록요청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통장사본 붙임 4) 연구과제참여계약서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한하여, 재학증명서/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학생인건비로 지급되는 경우 연구시작/종료/학적변동시 각각 제출) * 양식 :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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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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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등록 ※ 1~2주 이내 |
• 산학협력단 1) 과제생성 • 산학협력단/연구소 1) 예산신청 : 연구책임자 결재 → 산학협력단 결재 2) 참여인력등록 : 연구책임자 결재 → 산학협력단 결재 • 산학협력단 1) 수입결의 : 산학협력단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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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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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지정 |
• 연구책임자 → 위임자(=서류담당자) • 연구책임자 : 연구비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과제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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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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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청구 |
• 위임자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위임자 : 연구비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결의)서 +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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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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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
• 위임자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연구비관리시스템 청구서 신청 후 청구서+원본증빙서류 제출(청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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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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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결재 |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청구서 조회 후 결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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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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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검토 |
• 산학협력단 • 신청 및 제출한 청구서 검토 • 첨부서류 미비 시 : 보완요청 및 반송 – 수정 후 재청구 및 수정 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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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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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 산학협력단 • 청구서 이상 없을 시, 과제담당자 → 팀장 → 단장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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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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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 산학협력단 : 결재 완료 후 지출관 집행 (결재 완료 후 2-4일 소요, 청구서 신청 전에는 지출 불가) |
연구비 비목 분류 |
작성 유의사항 |
1. 3차분류 비목까지 편성할 것 2. 최종 합계액 = 절사X, 원단위까지 맞출 것 3. 인건비 책정 시, 천 단위 or 만 단위까지 절사 가능 4. 본교 및 산학협력단 직원은 사업수행대가를 연구수당으로 편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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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정의 |
인건비 |
인건비 |
책임연구원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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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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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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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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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_박사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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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_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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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_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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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_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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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
연구시설 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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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 |
토너, 웹하드 사용료, 전자기기와 관련된 소모품 교체비, 전자기기 수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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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국내여비 |
국내 출장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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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및 비자발급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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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복사, 제세공과금, 수수료, 보험 등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인쇄, 공과금 및 수수료, 각종 보험료 등 |
||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
||
교육훈련비 |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한 국내외교육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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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비 |
해당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술도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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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서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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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비 |
세미나 개최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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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사용료 |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하여 회의장을 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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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학회 및 세미나 참가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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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
||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시험, 분석, 검사료) |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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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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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비 |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시 필요한 부대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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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해당 연구 수행과 관련된 내·외부 참석 회의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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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유지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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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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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특근식대 |
평일 18시 이후 근무 시,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식대 |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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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 구입, 전산 관련 재료 구입 경비 등 |
|
전산 처리·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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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비의 제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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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책임연구원 |
본교 소속 교수 및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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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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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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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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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비를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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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연구·성과활용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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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 자세한 내용은 하단(10p~15p) 비목별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집행 비목별 증빙서류 |
비목 및 세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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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학생인건비 |
・기타소득 : 제출서류 X ・근로소득 : 보수지급내역서(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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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
연구비카드 |
・견적서, 거래명세서(영수증에 구매 목록 미기재시 제출) ・비교견적서(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영수증(구입품목, 개수 등이 나오도록) ・검수사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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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승낙사항 ・선 배송 : 검수사진 ・후 배송 : 검수사진 추후 제출(수기 1부, PDF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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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활 동 비 |
국외여비 |
출장 전 |
・공무외국외여행허가 공문 ・국외여행계획서 ・교통비 영수증(E-ticket or 항공권 구매 영수증 or 항공권 인보이스) ・초청장 또는 학회안내문(해당 시) |
출장 후 |
・국외여행보고서(사진 필수첨부) ・여권 및 비자 사본(ID 및 입출국날인부분) or 항공권 원본 ・교통비 영수증(국외 사용 기차, 버스 등) ・숙박비 영수증(할인정액 미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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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관외 |
・자 가 : 여행거리, 유가증빙, 하이패스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등 ・대중교통 : 출발지, 도착지 확인이 가능한 교통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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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내출장명령부(4시간 이상 시 별도 증빙 첨부 - 사진 및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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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 자문비 |
・전문가활용내역서 또는 자문내역서 ・전문가이력서(개인이력 또는 명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향후 시행 시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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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
연구비카드 |
・영수증 ・검수조서(사진 필첨 : 도서 제목이 보이도록 인쇄) ・도서활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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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결재화면 캡쳐(인터넷 주문 시, 도서목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308-82-08289) ・검수조서(사진 필첨 : 도서 제목이 보이도록 인쇄) ・도서활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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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5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승낙사항 ・선 배송 : 검수사진 ・후 배송 : 검수사진 추후 제출(수기 1부, PDF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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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비 |
・회의비집행계획서(30만원 이상 시, 회의 전 사전결재) ・참석자 서명부(외부참석자 수기서명 필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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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
연구비카드 |
・견적서, 거래명세서(영수증에 구매 목록 미기재시 제출) ・비교견적서(5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영수증(구입품목, 개수 등이 나오도록) ・검수사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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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5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승낙사항 ・선 배송 : 검수사진 ・후 배송 : 검수사진 추후 제출(수기 1부, PDF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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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 청구결의서 신청 → 서류제출 + 책임연구원 결재 요청 → 청구결의서 검토 or 보완 요청 → 산단 결재 → 지출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
□ 인건비
(1)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연구수당으로 실행예산서에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2)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일괄 흡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3) 지급내역서 작성 시 125,00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4) 계상기준
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0년 기준)
등 급 |
기 준 단 가(100%) - 인건비 |
비 고 |
참 고 |
책임연구원 |
월 6,459,460원 |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
부교수 이상 |
연구원 |
월 4,953,028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
박사수료 이상 |
연구보조원 |
월 3,310,932원 |
대학 조교 이상 수준 |
석사과정 이상 |
보조원 |
월 2,483,284원 |
단순 사무 |
※ 기준단가(10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100% 단가 기준)
※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전문연구인력의 경우 참여율은 13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사업은 100% 이내로 제한), 연구소별 공동관리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
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
-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음.
□ 학생인건비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2)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3) 수료생의 경우, 수료 연구생 등록 후 연구 수행 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지급내역서 작성 시 125,00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가.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박사후연구원 |
1,000,000원 |
1,800,000원 |
2,500,000원 |
4,000,000원 |
※ 인건비 기준액 × 참여율 = 월지급액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지급 불가(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나.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 집행 금액
다. 월별 참여율 100% 초과 집행 금액
라.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외부연구원만 해당)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재학증명서/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연구과제 시작/종료/학적 변동 시 제출)
□ 연구시설·장비비
(1) 정의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나.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라.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마.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
바. 컴퓨터, 프린터기, 카메라, 팩스, 책장, 의자, 전화기 등은 구입 불가
사. 노트북, 태블릿 PC 등(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갤럭시 탭, 태블릿 PC 등)
※ 1,000만원 이상 구입 시 비교견적서를 첨부한다.
※ 부득이하게 거래명세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검수조서로 대체한다.
※ 간이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할 경우 간이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과 간이계산서를 첨부한다.
※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을 주문할 때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으로 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물품주문내역 화면(목록, 계좌번호 표시)을 첨부하며, 물품 수령 후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미제출 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연구활동비
(1) 정의
가. 국내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나.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우편요금・택 배비 및 수수료 등
다.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 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및 일용직 활용비 등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마.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 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
바.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사.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 임차・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2) 국외출장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국외출장 여비의 일비, 식비, 숙박비를 사전에 지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 전 청구일(출장일 7~10일 전)의 기준 환율(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래 절사, 산정 후 원단위 절사)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개인용 전화, 휴대폰 사용료와 학회 가입비, 학회 연회비,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학술지 정기 구독료
나.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다.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라.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마.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바.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 야근특근식대를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경우
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냉난방 및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제한되며, 거래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자.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30만원 이상 결재 시) 미제출 후 집행한 금액
차.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주류 포함 시, 회의비 전액 반납)
카.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 3부를 제출한다.
(4) 세목별 집행기준
세목 |
집행절차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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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1) 여비(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가.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예산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나. 지급되는 여비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다. 여비의 구분
※ 당초 계약 연구참여자 이외 여비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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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내
국 내 출 장 |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및 섬(제주틀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2)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3)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4)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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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비 |
(1)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특실 가능)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교통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www.naver.com) 길찾기)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출발지 기준은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 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②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③ 증빙서류 : 여행거리 증빙, 유가 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추천), 주차영수증 등 ※ 택시비 청구 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 건 청구 가능 (이동사유를 필히 명시한다.) ※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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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국내출장 |
숙 박 비 |
(1)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2) 증빙서류 : 숙박지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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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1)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2)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1일 조・중・석식 3식 기준 20,000원 ※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받았을 경우 : 20,000 ÷ 3 = 6,667원, 1식당 = 6,670원 적용 : 6,670 * 2식 = 13,340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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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
(1)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택시비, 시내교통비, 곤돌라 이용료 등 청구 불가 (2) 일비는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3)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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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 |
・「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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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비 |
(1)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2) 회의비는 심야(23시~06시)집행이 불가하다. ※ 심야시간 및 주말, 휴일 집행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 회의건 결재 시, 회의용 다과・회의 식대 등의 합이 1인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집행 불가 나. 권역별 지역를 벗어난 경우 ※ 권역별 지역를 벗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다. 다. 식대 결재 후 음료를 결재한 경우 ※ 회의 전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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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특근식대 |
(1)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2)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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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개최비 |
(1) 세미나 개최 전 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 사전 계획을 수립 (2) 소요예산 편성시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 (3) 세미나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4) 심야시간,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5) 세미나 후 식대 집행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참석자 전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문제 없음 |
□ 연구재료비
(1) 정의
가.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연구 종료 직전에 과다하게 구입되는 시약 및 재료비 등)
나. 외장하드, SSD 등은 구입 불가(최종성과품 제출 시 사용할 경우 제외)
※ 500만원 이상 구입 시 비교견적서를 첨부한다.
※ 부득이하게 거래명세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검수조서로 대체한다.
※ 간이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할 경우 간이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과 간이계산서를 첨부한다.
※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을 주문할 때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으로 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물품주문내역 화면(목록, 계좌번호 표시)을 첨부하며, 물품 수령 후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미제출 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연구수당
(1) 국가연구개발 사업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 인건비(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및 집행
※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 지급 불가
※ 연구자 1인당 지급율은 지급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다. 연구수당 지급 금액은 지급 시기까지 집행된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일반용역과제(비목 : “경비 – 연구수당”으로 산출)
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지급 참고사항 안내」(산학협력정책과-2372(2017.8.17.)에 따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연구원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서 인건비 이중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일반용역과제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의 경우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50%) × 개월 수 × 참여율” 이내로 계상 및 집행
다. 수당지급 대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
(3) 계상기준
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0년 기준)
등 급 |
기 준 단 가(50%) - 연구수당 |
비 고 |
책임연구원 |
3,229,730원 |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
연구원 |
2,476,514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
연구보조원 |
1,655,466원 |
대학 조교 이상 수준 |
보조원 |
1,241,642원 |
단순 사무 |
※ 기준단가(5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
※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개인이 참여하는 모든 과제의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50% 단가 기준)
□ 위탁연구개발비
(1) 정의
가.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나.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간접비
(1) 정의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지원기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연구용역비의 10% 이내로 책정한다.
(3) 지원기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적용(제4조제2항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해당)
ㅇ 직접비(인건비+경비)의 5% 이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시행규칙 제8조(일반관리비율)
공사 |
6%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8% |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1% |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4% |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2% |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8% |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8%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6% |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5% |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9%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7% |
장비 유지·보수 용역 |
10%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4% |
수입물품의 구매 |
8% |
기타 용역 |
6% |
다. 민간 연구용역(소액계약)
ㅇ 직접비(인건비+경비)의 7% 이상
라. 간접비 계좌
ㅇ 238-061613-01-053(기업은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 비목별 청구방법 |
□ 공통사항
시스템 청구 업무흐름
증빙서류 준비 → 위임자 or 책임연구원 : 청구결의서 신청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책임연구원 결재 → 청구서(비목별) 출력물 + 증빙서류 산단 제출 → 사업 담당자 승인/결재 or 반송(청구서 수정필요) → 산단 결재 → 연구비 집행
주의사항
예산교부 및 법인카드 발급 전
산단 법인카드로 선사용 후 시스템 청구 시 산단에 문의
첨부파일
해당 청구 건 첨부문서 = 반드시 1건의 PDF로 첨부
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조회 불가 시 : 산학협력단 사업 담당자 문의
세금계산서 ‘종이’ 등록 : 산학협력단 사업 담당자 문의
업체 측에서 계산서 등을 ‘종이’ 형태의 계산서 발급 경우 ‘종이’ 등록
기타사항
행정서류 |
지출요구 및 결의서(출력물) |
증빙서류 |
청구서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영수증, 견적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검수조서 등 |
① 물건을 먼저 받았을 경우
시스템 검수조서 작성 / 검수사진 첨부
② 물건을 나중에 받는 경우
시스템 검수조서 작성 / 사진 추후 제출(수기 1부), 사진파일 1부(PDF) 담당자 메일로 송부
③ 비목별청구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검수조서 출력물에 날인(책임자/검수자)
□ 청구방법
계좌이체 : 일반청구 > 계좌이체
카드 : 증빙구분 - 카드청구
기업은행 : 카드청구
e나라도움카드 or 신한카드 : 일반청구 > 자동이체
□ 인건비/자문/전문가활용
과제관리 > 과제조회 > 청구(결의)서 > 일반청구 > 인건비(소득성 경비)
사람에게 지급 = ★무조건 인건비(소득성 경비) 청구
자문/전문가활용비 – 청구종류 : 기타(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의 단가 첨부)
□ 인건비
과제관리 > 과제조회 > 청구(결의)서 > 일반청구 > 인건비(소득성경비) > 예산선택
근로소득/기타소득
산단 4대보험 가입자 : 근로소득
학생연구원 : 기타소득
소득자 : 돋보기 > 월별지급계획 > 해당월 선택
근로소득 주의사항
보수지급내역서 먼저 작성 → 조용훈 팀장 확인
청구(결의)서 → 소득정보 → 근로소득 → 각종 보험료 입력
지급계획이 실제 수령청구 금액과 다를 경우 : 금액 수정 가능
기관부담금 : 고용보험(고용보험 + 산재보험 합계액) ★신고않음
※ 예) 총 5명 인건비 + 기관부담금 지급 경우
- 1명당 1건씩 추가 + 기관부담금 1건 = 6건이 1장의 청구(결의)서에 입력
인건비 흡수
해당 연구소에 별도 공지
□ 회의비
30만원 이상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 미리 등록
과제관리 > 과제조회 > 부가증빙 > 부가증빙 구분 : 회의비 > 추가 > 회의록 등록
※ 회의비집행계획서(수기서류)는 회의비 청구 시 첨부
30만원 미만 회의비 사용 시
과제관리 > 과제조회 > 청구(결의)서 > 일반청구 > 예산선택 > 청구종류 회의비
증빙 : 회의록 등록
□ 여비
과제관리 > 과제조회 > 청구(결의)서 > 일반청구 > 여비(국내) or 여비(국외) 선택
사용일 : 출장일
출장신청서 : 과제관리 > 과제조회 > 부가증빙 > 부가증빙구분 : 여비(국내) > 추가 > 출장명령부 등록
필히 여행 전 등록! - 등록일자 담당자 화면에서 체킹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명령부 필히 등록!!
출장복명서 : 과제관리 > 과제조회 > 부가증빙 > 부가증빙구분 : 여비 > 일자선택 > 조회
청구(결의) 시, 여행 전 등록했던 ‘출장명령부’ 증빙으로 선택 → 출장결과에 출장내용 작성
□ 지출 – 반납 or 오집행
산단 담당자와 협의 후 반납액 해당 연구비 계좌 반납
과제정보 > 과제조회 > 청구(결의)서 > 결의서 > 반납요구
반납요구서 작성 → 기 승인된 청구(결의서) 선택 → 금액 수정 및 확인 → 반납한 이체확인 증 첨부
□ 물품/도서/소모성물품/기타 등
물품((일반청구)=자산성 물품) : 1년 이상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물품(일반청구)로 청구
물품 정보 입력 및 물품사진 등록 등
※ 검수조서에 서명 필수(인수자 : 위임자, 검수자 : 책임연구원)
도서(일반청구) : 도서(일반청구)로 청구
도서구입 청구 시, 도서 선택 → 1권당 1건씩 입력(ISBN 등) → 납품장소 건물/호실입력 → 검사/검수조서 입력 → 결재 요청 → 결재 승인 → 검수조서 출력물 날인(인수자 : 과제담당자, 검수자 : 책임연구원)
납품장소/호실입력 시 : 교수 개인 연구실X, 연구소 or 학과사무실로 입력
소모성물품(물품관리법 제5조, 물품분류지침 제2조)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증빙 > 등록 > 검수일자와 검수자 입력 > 엑셀등록 or 등록 > 확인
방법 1. 엑셀 등록 : 양식 다운로드 → 양식에 따라 엑셀 작성 → 엑셀파일 업로드
방법 2. 등록 : 1건당 1건씩 입력(품목이 같을 경우 ~ 외 n건 가능)
검사/검수조서 입력 → 결재 요청 → 결재 승인 → 검수조서 출력물 날인(인수자 : 과제담당자, 검수자 : 책임연구원)
기타
청구종류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우편발송(영수증), 운송비(영수증), 임차비(계약서), 대여료(계약서) 등
시스템 출력물과 함께 증빙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