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제도
2020. 7. 23.
문화재청 김재길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Ⅰ. 문화재수리 정의
Ⅱ. 문화재수리 체계
Ⅲ.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Ⅳ.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Ⅴ.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 시스템
Ⅵ . 문화재수리 기술위원회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Ⅰ. 문화재수리 정의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1. 문화재수리의 정의(수리법 제2조1호)
ㅇ“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 •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가.“문화재보호법” 제2조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제외)
나.”문화재보호법”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
다.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의 다항의 정의[수리법 시행령 제2조]
1) 지정·임시지정문화재(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 제외)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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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1-1. 주변정비사업(수리법 시행령 제2조)
지정(임시)구역
보호구역
(사적,명승,천기제외)
지정(임시) 지정 주변의 토지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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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수리사업에 대하여는 왜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까?
ㅇ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 불가능
ㅇ 설계심사 세부기준의 부재
- 문화재수리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 문화재의 다양성을 반영한 설계심사 세부기준 마련 어려움
- 문화재수리는 추정설계로 수리과정에서 설계변경 불가피
ㅇ 문화재 수리기술 분야의 전문성 부족
- 문화재수리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하므로 수리경험이 매우 중요
- 지자체 직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경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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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재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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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설계
시공
준공
및
정산
지자체 신청
⇓
문화재청 검토
⇓
기획재정부 검토
⇓
국회 의결
⇓
예산교부
설계용역
(지자체)
⇓
설계승인
(문화재청)
⇓
설계심사필
(문화재청)
공사계약
(지자체)
⇓
기술지도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공사완료
(지자체)
⇓
준공보고
(지자체)및
수리(감리)
보고서제출
⇓
보조금정산
(문화재청)
1.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 절차
설계
변경
(필요시)
설계변경
용역
(지자체)
⇓
설계변경
승인
(문화재청)
⇓
설계심사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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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및 통지
• 당해년도(2월)
• 문화재청(사업부서)
→지자체
(국가검토 및 지방검토)
설계용역공고 및 계약
• 당해년도(2월~)
• 지자체 및 민간보조사업자↔
실측설계업체
문화재 현장조사 및 설계
• 계약이후
• 문화재실측설계업체
설계승인 신청
• 설계완료 후
(지자체
→문화재청(사업부서))
설계승인 통보
• 설계승인
(문화재청→지자체→발주자)
• 설계심사필
(문화재청(사업부서)→지자
체)
• 설계도서 작성
• 관계전문가 자문
• 검토결과 : 원안승인, 조건부승인 등)
• 설계심사위원회 심의(2째,4째/목]
• 문화재위원회 심의
2. 설계승인 절차(현행)
사업시행
•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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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발주자)
설계승인 신청
• 발주자→지자체→문화재청장
• 대상 : 지정 및 임시지정문화
재
수리 사업,
고시한 수리사업
설계심사
•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 심
의
설계승인 통보
• 설계승인
(문화재청→지자체→발주자)
• 설계심사필
(문화재청→발주자)
사업시행
• 발주자
• 검토결과 : 원안승인,
조건부승인 등
3. 설계승인 절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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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 설계승인 이후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공사계약 및 착수
• 착공보고
(지자체→문화재청(사업부서))
설계변경 승인 요청
• 변경 설계 완료후
(지자체→문화재청(사업부서))
[경미사항은 자체 설계변경]
설계변경 심사 및 승인
• 승인통보
(문화재청(사업부서)
→지자
체) • 설계심사필
(문화재청(사업부서)→지자
체)
공사완료
• 준공보고
(지자체
→문화재청(해당부서))
사업정산
• 정산보고(보조금 금액확정)
• 문화재청(해당부서)
→지자체
• 설계검토(문화재청)
•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 문화재위원회 심의
• 기술지도단구성 구성운영
• 기술지도 회의 실시
• 공사완료보고 입력(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입력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 파일제출)
4. 설계변경 승인 절차(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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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 설계승인 이후
• 발주자
공사계약 및 착수
• 착공보고
(발주자→지자체→문화재)
설계변경 승인 신청
• 변경 설계 완료 후
(발주자→지자체→문화재청)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 승인통보
(문화재청
→지자체→발주
자) ) • 설계심사필
(문화재청(사업부서)→지자
체)
공사완료
• 준공보고
(발주자→지자체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
시스템 입력(개정예정)
• 공사완료보고 입력(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입력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
파일제출)
• 설계심사(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개최
• 기술지도단구성 구성운영
• 기술지도 회의 실시
5. 설계변경 승인 절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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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Ⅲ.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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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1. 설계승인 대상(현행)
ㅇ 관련근거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
ㅇ 설계승인 대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사업으로 문화재청 보조사업
ㅇ 설계 승인권자
- 문화재청장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검토사업
- 지방자치단체장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검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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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제20호)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승인]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사업분류」에 따라‘국가 검토사업’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고, ‘지방검토사업’은
시·도(시·군·구) 자체적으로 검토 시행하고 사업단계별로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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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분류(국가검토사업)
ㅇ 국가검토사업
-기술지도 사업 : 문화재청이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시행
청에서 물량,내역,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공사 중 고증 ·양식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주요부분 수리 또는 주요 핵심사업
- 설계검토 사업 : 문화재청이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시행
청에서 물량,내역,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수리 및 주변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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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검토사업 소관부서
설계심사 부서
설계심사 대상
비
고
수리기술과
수리기술과 소관사업 검토
사적, 건조물(국보ㆍ보물, 국민)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운영
유형문화재과
건조물(국보ㆍ보물) 일부,
동산문화재, 동산성격의 보존처리
문화재위원회 설계검토 대상
사업 자체 선정 및 검토
근대문화재과
건조물(국민, 근대사적) 일부,
등록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설계검토 대상
사업 자체 선정 및 검토
신라왕경추진단
백제왕도 추진단
신라왕경사업,
백제유적(공주,부여,익산) 내 일부 사업
각 추진단 별 검토
기타 소관과
(보존,무형,고도,
세계유산)
설계검토팀 검토 이외 사업 자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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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분류(지방검토사업)
ㅇ 지방검토사업 : 시·도에서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시행청에서 물량,내역,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
하는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보수내용이 경미한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수·정비하는 사업
·설계 이외의 용역사업의 경우 등
·토지매입, 시
‧발굴조사, 지표조사 등
·전문 공종 사업의 경우
·기타 문화재청에서 지방검토로 분류하는 사업
※ 상기에 열거된 사업이라도 당해 사업의 중요도나 문화재 보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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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승인 대상(개정)
ㅇ 관련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
ㅇ 설계승인 대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사업(예산의 출처와 관계없음)
·지정 및 임시지정 문화재의 수리사업
·수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리사업으로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사업
※ 현행과 같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른 수리사업(미정)
ㅇ 설계승인권자 : 문화재청장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승인대상 : 사업분류에 따른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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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ㅇ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2. 제2조제1호 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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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승인 소관부서
설계심사 부서
설계심사 대상
비
고
문화재
설계심사과(가칭)
수리법에 따른 설계승인사업
사적, 건조물(국보ㆍ보물, 국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의
설계승인사업외 현상변경허가업무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운영
유형문화재과
건조물(국보ㆍ보물)의
설계승인사업외 현상변경허가업무
건조물 및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근대문화재과
건조물(국민, 근대사적)의
설계승인사업외 현상변경허가업무, 등록문화재
민속 및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신라왕경추진단
백제왕도 추진단
신라왕경 정비사업,
백제왕도(공주,부여,익산) 정비 사업
각 추진단 별 검토
기타 소관과
(보존,무형,고도,세계유산,안전과)
문화재 설계심사과(가칭) 설계승인사업 이외 사업 자체 검토
※ 사적(보존), 무형(무형), 세계유산(세계유산) 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 기존에 사업분류된 사업중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모든 수리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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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3. 설계승인 신청(현행)
ㅇ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승인】
- 설계도서 작성시「문화재수리표준품셈」등을 적용
- 작성된 설계도서가 관련지침 등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사전 검토
- 시행청의「검토의견」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품질향상 방안(수리기술
과-2887/2017.5.19.)으로 통보된 실측설계업체의「현지조사의견서」,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첨부
- 사업분류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설계검토 승인을 신청
- 원활한 설계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제본된 설계도서를 승인권자에게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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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지조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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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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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계승인 신청
ㅇ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고시)
ㅇ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고시)
ㅇ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고시)
ㅇ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령)
ㅇ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
ㅇ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훈령)
ㅇ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예규)
ㅇ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고시)
ㅇ 서원 보존정비(매뉴얼)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고시)
ㅇ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고시)
ㅇ 2020년 감리대상 문화재수리(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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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승인 신청(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
ㅇ 발주자는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1. 현행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준해서 시행 예정
2. 설계심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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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변경 승인 신청(현행)
ㅇ 발주자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경우
사업 시행 중 예산 및 사업지침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물량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변경
ㅇ 문화재청(시.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문화재의 양식, 시공기법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저한 물량증가
- 목 조 : 주요 구조재인 기둥, 창방, 평방, 보, 도리, 추녀 등의 추가 교체
- 성 곽 : 기초, 축조기법, 여장양식 및 형태, 문지, 수구에 대한 변경사항
- 유구정비 : 각종 유구정비 시 유구의 추가 확인으로 인한 변경사항
- 석 조 물 : 각종 보충부재의 형태, 재질 등의 변경사항
- 자연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 사업내용(수술, 토양개량 등)의 변경 및
추가, 나무의 제거, 수형의 변경사항
- 기타 문화재보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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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계변경 승인 신청(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
ㅇ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개정중)
※ 문화재청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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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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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심사(현행)
ㅇ 관련근거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
ㅇ 설계 승인권자는 지자체가 신청한 설계승인도서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고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고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령),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고시) , 종합정비계획 등을 참조하여 문화재수리설계의 적정성 여부
를 심사
- 문화재청장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검토사업
- 지방자치단체장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검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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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심사(개정)-설계심사관 제도 운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
ㅇ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 자격 : 문화재수리업무 경력, 설계심사관 연수과정 이수자로 업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자(미정)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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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계 심사(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3항)
ㅇ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Ⅴ.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 시스템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1.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3항)
ㅇ 국고보조 문화재수리공사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설계부터 착수 및 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ritage.go.kr) GPKI
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설계승인신청 : 결재 또는 결재번호 입력 후 제출
(지방검토사업은 승인일 및 설계승인권자 입력)
※ 설계승인신청 내역 목록에서‘제출’버튼 필히 클릭!
- 설계승인신청
설계승인 설계보완제출 착수신고 설계변경 - 완료신고
- 완료보고서(수리(감리)보고서)입력
- 수리(감리)보고서 : 사업년도, 문화재명, 사업내용, 수리(감리)보고서 등
입력 후 제출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1-1.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체게도
신청
접수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설계승인통보
설계도서 보완제출
착수신고
수리보고서
완료신고보고
설계변경도서보완
설계변경승인통보
심의위원회
설계변경
실적정산
완료
설계승인
부서
설계심사필
도서
설계승인
부서
설계심사필
도서
사업부서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1-2. 설계승인신청 입력 방법
<지방검토사업 ‘설계승인신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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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설계승인신청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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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리(감리)보고서 입력 방법
<문화재전자행정 ‘보수정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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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감리)보고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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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대상사업 선택, ‘사업년도 + 문화재명 +사업내용’ 순서로 입력, ‘수리/기타보고서’ 선택 후
저장>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보고서 업로드 및 ‘수리(감리)보고서’ 메인화면에서 해당사업 완료 항목 체크 후
‘완료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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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대상사업 선택, ‘사업년도 + 문화재명 +사업내용’ 순서로 입력, ‘수리/기타보고서’
선택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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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보고서 업로드 및 ‘수리(감리)보고서’ 메인화면에서 해당사업 완료 항목 체크 후
‘완료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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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화재수리실명제
ㅇ 문화재수리 관계자의 실명, 공사내용 등을 대국민 공개하고 수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수리실명제를 적용
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전체
ㅇ 운영원칙 / 공개장소 : 상시공개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수리 현장
/ 지방검토사업 : 수리현장
<문화재청 홈페이지:국가검토사업>
- 설계(변경)승인 신청, 공사착수, 공사준공 등 수리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전자행정 시스템에 입력
- 자료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수리실명제 공개 코너와
연동되므로 관련 자료를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입력
- 공사 참여자의 정보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
의 수집 제한)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사 참여 관계자로
부터 반드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및‘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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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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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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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문화재 수리실명제 관련 대국민 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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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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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인: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수리실명제 관리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문화재수리실명제 관련 사업
정보 대국민 공개
※ 제공대상 사업명 :
◇ 제공 항목 : 성명, 직급, 부서,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면허번호, 생년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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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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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1. 설계심사위원회 운영(현행)
ㅇ 관련근거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93호)
ㅇ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 설계심사부서가 소관하는 설계심사 대상사업의 설계심사
- 문화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부의하는 사업의 설계심사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ㅇ 설계심사 대상사업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그 중요도에 따라
설계심사부서에서 선정
- 문화재 주요구조부 수리사업
- 주요 시설물 복원·신축사업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교육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개정)
ㅇ 관련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ㅇ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
-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관한 기본계획)
-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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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화재수리 수리 등에 관한 법률(2020.6.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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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0.12.10.시행) |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기술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
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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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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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2. 제2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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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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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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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
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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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문화재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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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