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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교육시간표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교육시간

   

❁ 교육일정 : 2020.  9.  8.(화)  ~  9.  9.(수)  /  2일간
❁ 교육장소 : 재택학습(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문화재청  및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등  15명

                  요  일

시  간

9.8.(화)

9.9(수)

1일차

2일차

1교시

(09:00∼10:00)

09:00~9:30  (0.5h)

접속 준비

09:00~9:30  (0.5h)

접속 준비

09:30~10:00  (0.5h)

접속 준비

10:00~12:00(2h)

북한의  자연유산

이원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교시

(10:00~11:00)

10:30~12:00(1.5h)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조은경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3교시

(11:00~12:00)

(12:00~13:00)

중      식

중      식

4교시

(13:00-14:00)

13:00~15:00(2h)

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 고려궁성  남북  공동조사를  중심으로-

지성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13:00~16:00(3h)

평양일대  문화유산의  현황,

그리고  보존 

-고구려고분  등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

5교시

(14:00~15:00)

6교시

(15:00~16:00)

15:00~17:00(2h)

북한의  문화재  정책

남보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위원)

16:00~16:30(0.5h)

설문조사 및 수료식

7교시

(16:00~17:00)

8교시

(17:00~18:00)

교육시간  12h

6.5h

5.5h

※ 상기 교육과목, 시간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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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
를  금지하며,  이  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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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  조 은 경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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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 고려궁성  남북  공동조사를  중심으로 -

/  지 성 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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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문화재  정책

/  남 보 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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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자연유산

/  이 원 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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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일대  문화유산의  현황,  그리고  보존 
      - 고구려고분  등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

/  조 법 종 (우석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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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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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조 은 경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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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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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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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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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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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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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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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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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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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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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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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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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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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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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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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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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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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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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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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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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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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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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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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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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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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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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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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사업 체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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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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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 고려궁성  남북  공동조사를  중심으로 -

지 성 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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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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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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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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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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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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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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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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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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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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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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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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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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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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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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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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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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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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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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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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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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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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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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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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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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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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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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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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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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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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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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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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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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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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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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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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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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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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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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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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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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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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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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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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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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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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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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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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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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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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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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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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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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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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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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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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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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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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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일대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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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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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 정책

남 보 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위원)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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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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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화재  보호정책의  변화와  최신  동향1)

남보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원)

김정일  사후,  북한의  문화재  보호에서  큰  변화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다.  1994년  제정

된  「문화유물보호법」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의  채택으로  폐지되었고,  2015년  「민
족유산보호법」이  채택되면서  현재  북한의  문화재  보호  정책의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담화는  법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문법의  내용에 
이  내용이  녹아있으므로  최근  변화하는  북한의  문화재  보호  정책을  법의  변화와  각종 
매체에  공개된  내용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옛  법(

舊法)  검토

1946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의  제정  이후,  1994년  「문화유물보호

법」이  채택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한  부문법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내각결정’ 
및  ‘내각지시’만  문헌을  통해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하위  규범은  원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2) 또한,  북한은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관련하여  「토지법」이나  「환경보호법」 
등과  같은  ‘부문법’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형법」  및  「행정처벌법」,  「손해보
상법」에도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다.

1) 본고는 2019년 3월 28일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춘계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중심으로

2020년 8월말까지 북한 문화재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보충하여 작성하였다.

2) 2014년에 출간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과 민족문

화유산 2016년 3호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
명한 령도”에서 하위법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결정서(1949년 8월 2일
내각결정)》와 《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1954년 8월 2일 내각지시)》가
1976년 2월 5일 정무원결정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승인할데 대하여》가 채택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4일 정무원결정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되면서
수정‧보충되었다. 한편, 1975년 1월 21일 정무원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보존총국에 관한 규정을 승
인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문화유물보호법」의 제정이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시행규정》
이 1995년 7월 13일 정무원결정으로 채택되었고, 1996년 5월 14일 문화예술부 지시로 《문화유물보호법시행규정
세칙을 보냄에 대하여》가 하달되었다. ‘시행규정’과 ‘시행세칙’과 같은 법규범은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민
주조선 2015년 10월 18일에 실린 “민족유산보호법시행규정이 채택되였다”가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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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1)  1946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은  1946년  4월  29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량욱의  명의로  반포되었다.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
행규칙」과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행수속」도  같은  날  시행되었다. 

보존령」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

존과  관리에  관련된  조문을  갖추고  있었고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있었다.  대체로  간결한 
특징이  있으며,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개인  소유와  관련한  부분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시행규칙」에는  ‘소유자,’  ‘점유자,’  ‘사찰이  그  소유에’  등  소유와  관련된 
단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보존령」을  중심으로  법제를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기반으로  북한

의  상황에  맞게  조문이  축약되거나,  소유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법제를  정비하여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2)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1994년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뿐만  아니라

1985년  주석명령  제35호  《문화유적유물보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와5) 1992년  수
정‧보충된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6) 및  1993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를  통해  결정된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
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7) 기반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었다. 

1994년  4월  8일  채택된  「문화유물보호법」은  6장  52조로  구성되었고  1999년에  한차례 

수정된  이후,  2009년  수정‧보충으로  6장  59조로  7조항이  늘어났으며  외형적으로  조문의 
제목이  생기는  변화가  있었다(【표  1】  참조).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은
영문으로만  확인가능하며,  2011년  수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은  2012년  발간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  수록되어있다.  「문화유물보호법」  내에는  법의  목적을  비롯하
여  문화유물의  개념,  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있으며,  문화유물에  대한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벌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3)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편, 법학논총 , 제21집

제3호(2014), 200쪽.

4)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199쪽-201쪽.
5) “[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

2002년 2호(2002), 17-18쪽.

6) “법규해설 력사 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 민주조선 , 1992년 1월 31일; “법규해설 력사 유적과 유물보존

에 관한 규정(2)”, 민주조선 , 1992년 2월 4일.

7) 로동신문 , 199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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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107

「문화유물보호법」

1994년 채택, 1999년 수정

2009년 수정보충, 2011년 수정

총52조

총59조

제1장(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제9조(총9조)

제1조~제9조(총9조)

제2장(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10조~제15조(총6조)

제10조~제17조(총8조)

제3장(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6조~제21조(총6조)

제18조~제24조(총7조)

제4장(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2조~제35조(총14조)

제25조~제39조(총15조)

제5장(문화유물의 복원)

제36조~제42조(총7조)

제40조~제46조(총7조)

제6장(문화유물의 지도와 통제)

제43조~제52조(총10조)

제47조~제59조(총13조)

【표 1】 「문화유물보호법」의 변화

3)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  「문화유산보호법」이  채택

되었고  기존  법이었던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이  사라졌다.  6장  58조로  구성되어있으
며  2016년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에  전문이  수록되기  전까지  민주
조선 에  수록된  법규해설을8)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한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의  법적관리에  있다. 

비물질문화유산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문화유산을  제시하였고  물질문화유산  즉, 
기존의  문화유물에  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었다(【표  2】참조).9) 「문화유물보호법」에
서  문화유산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하여  비물질문화유산에  관한  부분만  새롭게  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유물보호법」

「문화유산보호법」  (2012)

구분

평가

구분

평가

문화

유물

력사유적

국보

문화유물

준국보

문화유물

일반

문화유물

물질

문화유산

력사유적

국보유적

일반유적

력사유물

력사유물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

비물질문화유산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표 2】 「문화유물보호법」과 「문화유산보호법」의 문화유산 평가체계 비교

8) 주성호, “법규해설 문화유산보호법에 대하여(1-3),” 민주조선 , 2012년 11월 8일, 11월 14일, 11월 21일.
9)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자료집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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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기존  「문화유물보호법」보다  1개  조문이  줄어들었는데  「문화유물보호법」  ‘제12조  (문

화유물발굴승인절차)’가10) 삭제되었다.  ‘물질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기존의  제
11조  (문화유물의  발굴기관과  발굴승인)’과  ‘제13조  (문화유물의  발굴방법)’  등과  중복
되는  내용이  있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나  하위  법규범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  가
능성도  있다.11)

4)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민족유산보호법」이  채

택되었고  이로  인해  2012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이  사라졌다.  「민족유산보
호법」은  「문화유산보호법」을  기초로  2014년  10월  24일에  발표된  김정은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12)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13) 그리고  「민족유산보호법」은 
6장  62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보다  4개  조문이  늘었고  글의  양도  약 
1,800자  정도  늘어  더  구체화  된  경향을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문화유산의  개념이  확장하여  기존의  ‘물질·비물질문화유산’과  함께 

‘자연유산’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14) 이  모든  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민족유산’을 
제시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10) 제12조 (문화유물발굴승인절차) 문화유물을 발굴하려는 기관은 해당 발굴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

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화유물의 발
굴을 승인하여야 한다. (법률출판사 편, 「문화유물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1080쪽.)

11) 하위 법규범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으나, 「문화유물보호법시행규정」과 「문화유물보호법시행규정세칙」이 최근 언

급되고 있다. (독고철남,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 2016년 3호(2016), 9쪽.)

12)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 2014년 10월 24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13) 김정은이 제시한 문화유산보호의 방향은 총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력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
니다. 3.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4.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5.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6. 민
족유산보호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7.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권능을 높이고 나
라의 전반적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정여한 지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8.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사업도 벌려나가야 합니다. 9. 민족유산보호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14)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 민족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

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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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109

분류

정의

평가구분15)

물질유산

력사유적: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

력사유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
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
유물

비물질유산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
수공예 같은것

국가비물질문화유산과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

“해당 법규에 따름”16)

【표 3】 「민족유산보호법」의 민족유산 정의

자연유산의  경우  2011년  수정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이  「민족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17) ‘민족유산’에  ‘자연유산’의 
편입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추측된다.  또한,  김정은의  담화에서 
강조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사업’을  법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
인다.  그리고  김정은의  담화에서  밝히고  있는  ‘과학화  및  세계화’와  ‘문화유산관리의  체
계성  요구,  문화유산관리에  위배되는  행위  처벌  강화’  등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민족유
산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다.

(2)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  수정보충

2019년  1월  19일  ‘평양모란봉편집사’  운영으로  알려진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에

민족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다.18) 이후,  1월  30일  한  차례  더 

수정보충에  관한  소식을  전하였고,19) 민주조선 의  법규해설을  통해  수정보충된  「민족
유산보호법」은  총  6장  73조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15) 「민족유산보호법」  제21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방법)
16) 「민족유산보호법」  제9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복원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17) 제9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복

원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18) “민족유산보호법이 새로 수정보충되였다,” 조선의 오늘, 2019년 1월 19일; www.dprktoday.com/index.php?typ

e=2&no=37116

19) “민족유산보호법 수정보충,” 우리민족끼리, 2019년 1월 31일;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

igisa1&no=1166608

20) 민주조선 2019년 1월 26일, 1월 30일, 2월 2일, 2월 3일에 ‘법규해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1)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에서도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2월 19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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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아직  북한에서  발간한  법전이  국내에  입수되지는  않았고,  2019년  11월  국가정보원이 

발간한  北韓法令集  下 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1)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22)

장의 제목

주요내용

장의 제목

주요내용

1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정의 및
원칙 등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정의 및 원칙 등

2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민족유산발굴 및 수집의 계획화와
민족유산의 발굴기관, 발굴방법 등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복원에서 지켜
야할 절차와 방법, 원칙을 규제하며 민족
유산의 공동발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3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의 의무적인 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등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의 의무적인 평가와 등록, 민족
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등

4

민족유산 관리와

리용

민족유산의 관리와 이용, 력사유
적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비물
질유산의 보호 등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총 3개 절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징에
맞춰 관리, 금지사항 등
제1절 물질유산의 보호관리
제2절 비물질유산의 보호관리
제3절 자연유산의 보호관리

5

민족유산의 복원

민족유산복원의 기본요구, 복원
형성안작성과 복원설계 등

민족유산의 리용

민족유산의 참관을 비롯하여 력사교약거
점에 대한 건설 및 관리, 소개선전 등

6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의조건보장, 민족
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과 성과도입, 민족유산보존사의 조
직운영, 종합적인 자료기지화 등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의조건보장, 민족유산보
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과 성과도입,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 종합적인 자
료기지화 등

【표 4】 「민족유산보호법」의 구성 변화

민족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으로  ‘민족유산’인  ‘물질유산‧비물질유산‧자연유산’을  하나

의  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정보충으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
호법」의  ‘자연유산의  등록과  보호관리’에  관한  조문은  빠졌을  것으로  보이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44개에서  11개로  조문이  대폭  줄어들었다.23) 기존의  「민족유산보
호법」과  각  장의  구성을  비교하여  보면(【표  4】)  ‘자연유산’의  등록과  보호관리가  「민
족유산보호법」으로  편입되면서  구성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이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과  통합되었고,  기존의  ‘제4장  민족

21) 내용에 오탈자가 많아 내용 확인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 주체107(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23) 민주조선 2019년 2월 19일자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이 수정보충되였다’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서는 2011년 수정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만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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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111

유산  관리와  리용’이  제4장과  제5장으로  나누어  관리와  이용을  강화하였다.

제1장부터  소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재의  정의와  유사하게  ‘민족유산의  정의’의  표현이  변화하였다.24) ‘비물질유산’에 
‘자연유산’  정의에  일부  추가된  것이  있으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25)

제2장은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의  제2장의  내용과  제5장의 

내용이  합쳐졌으며,  자연유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미  제1장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있지만  ‘중앙민족유산보호지
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안에서  다른나라  단체  또는  개인과  고고학적조사, 
탐사,  민족유산의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할수  있다’라고26) 구체적인  교류의  방식을  명시
하였다.

제3장은  자연유산에  대한  평가와  등록이  추가되었고,  제4장은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에서  ‘민족유산의  관리’만  남았다.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과  자연유산으로  3개의  절로 
나누어  보호관리를  제시하였다.  기존  내용은  물질유산에  집중되어있어  통합된  법체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물질유산과  자연유산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비물질유산의  보호관
리는  관리와  전승,  보급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자연유산은  원상대로  유지하는  것과 
자연재해로부터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5장은  기존  제4장  ‘민족유산의  리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력사교양거점’에 

‘비물질보급시설’이  추가되어  비물질유산  부분이  확장되었다.  또한,  ‘민족유산을  통한  교
양’에서  기존에는  출판물의  제작만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지만  수정보충으로  편집물도  추가되었다.  마지막  제6장은  기존과  큰  변화  없이  ‘민
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있다.

24)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있으며 력사적 및 예술적, 학

술적, 경관적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라고 하여 ‘민족의 정기,’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
치’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
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는 것으로 볼 때 남과 북의 문화재
정의가 유사해져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

25) ‘비물질유산’에 ‘전통예술’이 ‘전통예술과 의술’로, ‘전통수공예’가 ‘전통수공예기술’로 변화하였고, 자연유산에는 ‘로두’

가 추가되었다. ‘비물질유산’의 경우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에 ‘전통적 수공예예술, 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
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유산’에 ‘광맥(鑛脈), 암석이나 지층, 석탄층 따위가 지표(地表)에 드러난 부분’인 ‘로두’
가 추가된 것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6) 제14조 (민족유산의 공동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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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연도

명칭

종류

상태

1989년

백두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0년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잠정목록(문화유산)

잠정목록

평양역사지구

칠보산

세계유산 잠정목록(자연유산)

구장동굴

묘향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잠정목록(복합유산)

금강산역사유적지구

(3)  북한  문화유산  정책의  동향

1)  국제기구와의  교류,  세계화

2013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다양한  유산들이  유네스코(UNESCO)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북한은  생물권보전지역(Man  and  the  Biosphere)으로27) ‘백두산’이  지정된  이래로  1998년
‘세계유산협약(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가입하였고  2000년부터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제출하였다.  2004년에는  중국과  함께  ‘고구려고분군(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는  2008년  한차례  반려된  후  2013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4년에는  ‘아리랑  민요(Arirang  folk  song)’가,  2015년에는  ‘김치담그기풍습
(Tradition  of  kimchi-making)’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되었다.  2016년  ‘조선씨름(Ssirum 
(wrestl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정보  보완’  판정으로 
등재에  실패하였지만28) 2018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등재하였다.  한편,  ‘무예도보통
지(武藝圖譜通志)’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2016년에  결정되었다.29)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북한의  문화유산  중  유네스코  관련한  유산은  아래의  【표  5】
와30) 같다.

27)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이다. (MAB한국위원회 홈페이
지; http://www.unescomab.or.kr/v2/biosphere/aboutbr.html)

28) “제주 해녀문화, 한국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됐다,” 연합뉴스 , 2016년 12월 1일; http://www.yonhapnew

s.co.kr/bul etin/2016/11/30/0200000000AKR20161130179300005.HTML?input=1195m

29) “北 『무예도보통지』 아태기록유산 등재,” 통일뉴스 , 2016년 7월 7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

eView.html?idxno=117321

30) 문화재청(http://www.cha.go.kr/), 유네스코(http://en.unesco.org/)와 MAB한국위원회(http://www.unescomab.

or.kr/v2/main.html)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1) 북한은 씨름의 2018년 등재를 위해 2017년 3월 28일 다시 서류를 제출하였다.
32) 2018년 11월 26일 제13차 무형유산호보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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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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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명칭

종류

상태

2004년

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구월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8년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반려

2009년

묘향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2014년

칠보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14년

아리랑 민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5년

김치담그기풍습

2016년

조선씨름

정보 보완

2016년

무예도보통지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등재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31)

2018년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18년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32)

【표 5】 북한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 유산 목록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북한의  부문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4년  12월  북한이  ‘인류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이하  인류무형무형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에  따르면,  2012년  8월에  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반영하기  위해  보완과  개정이  이루어졌다.33)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비물질유산’이  두드러졌다.  인류무형유산위원회로부터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  기반  목록  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등재신청서의  정교화를  위해서  98,000달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4)
2019년  10월에는  ‘전통고려청자  제작  역량강화’를  위해  37,177달러의  지원이  승인되었다.35)

그리고  유네스코  북경사무소를  통해  2011년  ‘정부  대상  보호  인식  제고  워크숍,’ 

2013년  ‘2003년  협약이행을  위한  훈련워크숍’이  있었으며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훈련워크숍’이  있었다.36) 2018년에는  ‘조선에서  유네스코강습  진행’이

남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초 남북
공동등재,” 2018년 11월 26일)

33) https://ich.unesco.org/en-stat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KP?info=periodic-reporting#rp
34) https://ich.unesco.org/en/assistances/strengthening-the-capacities-of-the-dpr-of-korea-for-community-based-inv

entorying-of-ich-and-for-elaborating-nomination-files-under-the-mechanisms-of-the-2003-convention-01444

35) https://ich.unesco.org/en/assistances/capacity-building-on-traditional-koryo-celadon-making-practice-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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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오늘’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추천문건작성  훈련워크
숍’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37) 2018년  씨름의  등재  이후,  북한은  ‘조선옷차림
풍습(Custom  of  Korean  costu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8)

‘물질유산’에서  국제기구와의  교류  가운에  최근  주목해야할  부분은  2018년  5월  17일

에  ‘금강산역사유적지구’의  등재준비를  위해  27,136달러의  기금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금강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본다면  2018년  수정보충한  「민족유산보호법」의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의  통
합적  관리는  ‘금강산역사유적지구’의  등재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국제기구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도  확인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

례가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과의  협력이다.  2003년 
처음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5년  학술교류에  관한  첫  협정이  이루어졌고 
2010년부터  개성성과  남대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4년에는  평양민속공원  내
의  조선민속박물관에서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가  있었다.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남대문발굴을  하였고,  2018년까지  매년  평양과  개성을  방문하여  전시회 
도록작업과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에  전시회  도록이39) 발간되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에서  EFEO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고학  훈련
과정이  진행되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성  남대문의  도자기  연구와 
새롭게  고려왕릉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40)

독일은  개성  유적의  보존사업에  집중된  교류가  확인되며,  중국과는  광범위한  고고학적

조사가  있었다.  2015년  7월에  독일과  함께  안화사를  ‘개건보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4년  10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대사관사이에  체결된 
개성시  력사유적보수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진행’되었다.41) 2017년  4월에  한  번 
더  보수협조에  대해  체결되어  관음사의  ‘개건보수’가  진행되었다고  2018년  2월에  보도
되었다.42) 한편,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는  발해

36) https://ich.unesco.org/en/events?meeting_id=00679&country=00055&keyword=
37) “조선에서 유네스코강습 진행,” 조선의 오늘, 2018년 10월 4일; http://www.dprktoday.com/main.php?type=2

01&no=35237

38) 2018년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던 북측 조사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17일부터 19

일까지 열렸던 ‘제16차 전국조선옷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조선옷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
으로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39) 민족유산보호지도국‧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La forteresse de Kaesong :

catalogue de l'exposition sur les recherches archéologiques conjointes de la forteresse de Kaesong) ,
2017.

40) EFEO의 서울 블로그(https://www.efeo.fr/blogs.php?bid=17)에 소개된 개성사업 과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41) “고려시기의 력사유적 안화사 개건보수,” 조선중앙통신 , 2015년 7월 15일.
42) “고려시기 력사유적인 관음사 개건보수,” 조선중앙통신 , 2018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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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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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과  고구려벽화무덤,  평양지역  낙랑무덤  등  2008년부터  고고학  조사를  진행하였
다.43) 2018년에는  고려건국  1,100년을  맞아  개성의  세계유산을  조사하였다.  2019년에
는  평양의  연광정이  ‘네데를란드  클라우스왕자재단’의  지원으로  보수가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44)

그리고  2018년  6월  28일에는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이  설립되어45) 해외  및  남한과 

새로운  교류형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리사회’가 
기금의  최고  결정기관이며  기금사업은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서기국’  맡아서  운영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다.  국내외에서  ‘가치있는  력사자료와  유물,  물자,  자금을  기증받아  민
족유산의  발굴과  고증,  보존관리  등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기금의 
‘기본사명’이다.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은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과  유사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비정부단체들,  외국의  개별적인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기금의  중요한  사명으로  남한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기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명을  볼  때  남한과의  문화
유산교류에서  지원되는  물자들이나  국제기구의  지원금도  본  기금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과학성의  강조

유산관리  분야에서  공개된  내용을  통해  과학성의  강조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관리에 

직결되는  내부  자료가  공개되어야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지만,  2017년  개성의 
‘숙종릉  발굴’을  통해서  일부분  살펴볼  수  있다.

개성  선적리에  위치한  고려왕릉을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조선민족유산

보존사  유적조사발굴대와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고려박물관이  함께  발굴을  진행하
였다.  무덤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들과  함께 

고려사 를  비롯한  문헌기록  자료들을  연구하고  위성화상에  의한  공간정보기술을  도입

하여  고려왕릉들이  존재할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공간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고  보도하
였다.46) 북한은  ‘같은  시기의  이미  발굴된  왕릉의  자연환경,  존재범위,  문헌기록자료, 

43) 2008년부터 2010년 ‘청진 부거리 일대 발해 유적 조사와 발굴,’ 2009년부터 2013년 ‘고구려 벽화 무덤 발굴

조사,’ 2010년부터 2011년 ‘평양지역 낙랑 무덤 발굴 조사,’ 2010년부터 2015년 ‘고구려 성곽 조사,’ 2012년
부터 2013년 ‘회령지역 발해 유적 조사와 발굴’ 등이 있다. 발굴조사보고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발행되어
중국과 북한의 교류성과가 남한의 지원으로 출판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4)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국제적교류,’ 서광 홈페이지, 2019년 9월 24일,(https://185.144.29.210/kp/category/6/po

st/5d8a4bb1ae527c0d14520c61)

45)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설립,” 조선중앙통신, 2018년 7월 12일자; “겨레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조선민족유

산보호기금,” 통일신보 , 2018년 10월 27일.

46)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 새로 발굴,” 로동신문 , 2017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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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외적징표’를  종합하여  왕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비교‧측정
하는  방법으로  위치를  찾아내는  최신  과학기술의47)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48)

또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정보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민족

유산정보기술교류사’라는  조직이  등장하고  있어49)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대된다.50)

3)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강화

2014년  김정은의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

이다’  담화가  발표된  이후,  ‘조선민족유산보존사’가  강조되었다.  「민족유산보호법」에  ‘민
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이  조문으로  존재할  만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위상이  높아
졌다.

개성  숙종  발굴에서  보듯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유

적조사발굴대’의  활동이  확인되며,  비물질유산연구실도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각  도민
족유산보존사에  있어  비물질유산  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  수행한다.51)

2018년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에서도  ‘조선중앙력사박물관’와  함께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인원이  북측  조사단으로  함께하였고,  조사단의  절반은  ‘조선중앙
력사박물관’이,  절반은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조선민족유산보존
사’의  전신인  ‘조선문화보존사’는  ‘문화유물의  조사,  등록,  평가’  등을  통해  보존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보존사업뿐만  아니라  발굴조사  기능이  강화되었고 
해외나  남한과의  교류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52)

47) 서광 홈페이지에 2017년 8월 29일에 게시된 기사의 표현은 ‘공간정보기술(GIS)을 도입’이다; http://www.sogwa

ng.com/kp/post/59a58866508e701898f254f4

48) “900여년전의 자취를 더듬어보며 고려 15대왕 숙종영릉 새로 조사발굴,” 조선의 오늘 YouTube 2017년 9월 27

일 게시

49)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홈페이지.(http://www.naenara.com.kp/sites/national/)
50) 민족유산정보기술교류사의 나노재료를 리용한 미술작품보호제의 제조 등 많은 전시품들과 제안들이 현실적의의가

큰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본사기자 려명희, ‘나노기술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자,’ 로동신문
2019년 11월 2일.)

51) “비물질문화유산보호활동을 적극 벌려나간다,” 조선의 오늘, 2018년 11월 21일.
52)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에서도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발굴대에 이전까지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조선중앙력사

박물관’의 인력이 일부 옮겨갔다. 또한,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과의 협력에서도 조사를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민
족유산보존사’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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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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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문화유산관리의  법규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두  차례  법이  제정되었고,  한  차례  최고지도자의  담화가  있었다.  「민족유산보호법」은 
2014년  김정은이  ‘민족유산보호관리’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불과  3년  전에  만들어진  「문화유산보호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유산관리를  위한  법규로 
채택되었다.  ‘세계화와  과학화,’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강조’  등을  담고  있는  김정은  담
화의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민족유산보호법」은  김정은의  계승을  정당화하고  법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있고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을  정의하는  개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여  기존  법을  폐기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법
의  형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화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이  아닌  폐기를  선택한  것은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한편으로  세부적인  관리  방법에  있어  이전  시대와  단절을  선언
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펼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53)

또한,  국제기구와의  대외교류  증가와  과학성을  강조하는  모습의  확인은  남북문화유산

교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유산  남북  공동  보존사업과 
하나  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자료집 ,  2013.

▪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편,  법학논총 ,  제21집  제3호,  2014.

▪ 

北韓法令集  下 ,  국가정보원,  2019.

▪ 

민족유산보호지도국‧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

(La  forteresse  de  Kaesong  :  catalogue  de  l'exposition  sur  les  recherches 
archéologiques  conjointes  de  la  forteresse  de  Kaesong) ,  2017.

▪ 

연합뉴스

▪ 

통일뉴스

▪ 

문화재청(www.cha.go.kr)

▪ 

유네스코(en.unesco.org)

▪ 

EFEO의  서울  블로그(https://www.efeo.fr/blogs.php?bid=17)

▪ 

MAB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mab.or.kr)

53) 2019년 「민족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으로 유산관리에 있어 물질‧비물질‧자연유산을 하나의 법규범으로 관리하게 되

었고, 이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유산관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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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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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년  10월  24일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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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
의  업적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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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  법률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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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 ,  법률출판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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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읍  개성의  민족유산 ,  외국문출판사,  2018

▪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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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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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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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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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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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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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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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이 원 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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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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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이원호 학예연구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Ⅰ.  서론

최근  북한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국경봉쇄령으로  인해  중국내  체류하던  북한출신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중국의  연변대학  등  친북학자들의  발길까지  묶였으며  중국
정부에서  조차  북한교류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북제재  조치에  반발하여  이제까지  교류하던  국가들까지  소통을  단
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북한  관련기사는  통일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
하는  내용으로  일관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고  또  다시  갈등
구조가  반복되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은  남북관계를  다시  냉각시킬  수  밖에 
없었다.  전염병  사태에  일찌감치  국경  봉쇄조치를  내린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의  칩거가
곧  건강이상설로  보도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끝내  사망설까지  와전
되다가  결국은  헤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은  김여정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며  다시 
암흑  속으로  숨어버린  느낌이었다.  이후  한반도에  들이닥친  홍수해와  연이은  태풍은  긴
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이후,  끊어진  북한의  정보들이  다시  입수
되길  고대했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희망적  조짐도  포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  변화도  인정된다.  과거  우리가  언제  이렇게  터놓고 

북한을  거론할  수  있었던가?  남의  나라보다  못한  정보의  통제와  이념적  차이  속에서 
단절되어  온  세월을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차온다.  아직은  통일의  길이  멀었다  할지라
도  분명  북한은  어제보다  훨씬  가까이  와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기운임에  틀림없다.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개최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발표에서  제기되었던  북한  생태계

전문가  공우석  교수님의  지정토론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는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를  아직도‘북한’이라  부르는가?  라고  시작되는  발제

에서  언급된  남북  학술용어의  통일  문제는  양학자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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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우리는  스스로를  남한이라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  부른다.  그들의  공식명칭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는  아직도  선입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통일을  주장하는지도  모른다.  공교수님은  천연기념물의  경우,  같은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주체사상에  더  이상  고립되기 
전에  학자들만이라도  올바른  견해를  서로  합의하고  공유하는  작업에  온  힘을  주어야 
할  때다.  전통문화연수원의  남북  문화유산  이해과정  강좌도  이러한  소통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얼마  전  지질분야의  북한학자가  우리  자연유산  관련  학회에  논문을  투고해  심사가  통

과되었다고  한다.  천연기념물  명승  같은  정보도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그동안  통일을  염원하며  연구자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논문으로  발표했거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들에  맛보기로  내놓았던  자료들과  북한  교육
교재로  사용한  것들을  모으고  손질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북한의  문화재  중  명승과  천
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다.  또  민족유산법  관련  자연유산  범주의 
내용과  최근  문화재청의  우리  자연유산  분야에서  전통조경  직제신설(2021)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2010년  제정된  원림법  관련  내용들도  추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이  강의는  북한의  천연기념물  제도,  자
연보호구  등  자연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의  기념물  범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흐름과  현황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명승제도의  특징과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명승의  활용적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서로  오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새들은  오늘도  수없이  남북을  오간다.  우리  민족의  허리인  백두대간도  그대로  이어져 
있다.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  뿐이다.  우리가  서로  만날  날을  위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그  날이  오기를  바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이번  기회가  관심있는  분들이  북한  정보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
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북녘  땅에도  역시  우리의  소중한  자
연유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연유산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이  하루속히  진작되어  남북이  공동으로  제주도에  이은  두  번째  세계자
연유산을  등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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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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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북한  자연유산의  보호제도

우리나라는  예부터  산  좋고  물  맑은  삼천리금수강산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까지도  남과  북의  아름다운  명승고적들을  찾아다니며  책으로 
소개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국
토를  철조망으로  동여매고  자연생태계의  영역도  법으로  갈라놓았다.
남과  북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우리역사의  정통성을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지척
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식조차  전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저  철새들처럼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다.
통일이  되어  이념으로  잘렸던  백두대간의  허리가  원상회복되면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을 
상징했던  백두대간이야말로  세계유산  감이라는  것도  제법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됐다. 
같은  유산이라도  그  집단의  의식이나  보호의지에  따라  잘  보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제부터는  서로  간의  폭넓은  화해를  통해  한반도  자연유산의  보전이라
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세계유산  등재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자연유산  관련제도에  대해  서로  올바른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하는  일부터  서둘
러야  한다.

1)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남북이  갈라서기  전  문화재관련  법령의  시초는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의  조선총독부령

제6호「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었다.  생각보다  꽤  오래된  이  법령은  남
한보다  북한이  먼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46.4.29)」,「보물⋅고적

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규칙(1946.4.29.)」,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시

행수속(1946.4.29.)」을  제정하면서  일본이  만든  법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1962년의「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1933년의  조선총독부령이  존속되었다. 
그  즈음에  북한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에  차별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  반공을  이유로  북한지역  존재하는  문화재

들을  모두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남한지역에  분포한  지정문화재들을 
조선이라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문화재  지정목록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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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그러나  남·북한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소개되는  남한의  문화재  정보는
분단  이전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남북한  자연유산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반도라는  지역적  범위를  영역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자연유산제도와  비교해  남한만을 
다루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이념을  떠나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이념  확립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이후  김일성  유일
지도체제의  정착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본격화하면서  문화  분야를  적극  활용했다.  문화
와  자연환경을  마주하면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영감을  통치계급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선전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자연을  대하는  순수한  인간의  감
정을  왜곡된  김일성  우상화와  접목한  것이다.  선군시대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  변혁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1970년대는  김일성 
당시  수상이  1970년  2월  17일에  ‘과학교육및문화예술부문일꾼협의회’에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화예술형식에  혁명적인  내용,  다시  말하여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민
족문화유산의  계승과  발굴에  전력을  다하게  되면서(박상철·김창규,  2014),  다방면에서 
우상화를  위한  문화  분야  도서간행사업이  활발했고  인쇄물의  품질도  지금보다  상당히 
뛰어났었다.  당시  김일성의  훈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유산의  중요
성에  대한  김일성의  관심과  보호의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고존엄이  자
연유산을  시찰하며  내린  훈시는  북한의  자연유산보호정책에  근간이  된  것이  분명하다.

2)  북한의  천연기념물  명승·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북한의  정권수립  전후시기에  제정된「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46)」은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연혁이  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명승지(명승지의 
보존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1990)와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1990),  그리고  역사유적  및  역사유물(력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  1992)에  대해 
각각의  규정을  두면서  폐기되기에  이른다. 
이후  1994년에  들어서면서  김정일  체제는  기존  주체사상의  교육수단으로  여겨졌던  유산
의  보호는  민족주의의  성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문화유물보호법」을  채택하면서  문화재보호의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원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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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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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유물보호법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 
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  같은  력사유물을  대상으로  하여  력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이  법
제로  확대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등  자연유산의  제도적  보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명승지의  보존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과  천연기념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이원호,  2020).

북한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물과  유적으로  문화재의  범주를  정해놓았다.  이는 

중국의  문물제도와  유사하다.  2012년에  문화유산보호법을  발표하면서  무형문화재를  문
화재에  포함시켰고  2015년에  민족유산보호법으로  확대  개정하면서  천연기념물까지  그 
범주를  확대시켰다(전영선․신준영,  2016).  이전시기에는  해방  직후부터  이른바  ‘민족문
화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민족문화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개조를  통해 
체제선전과  주민교양에  적극  이용해왔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  유교·
불교  문화재와  민속자료,  민속놀이  등의  무형문화재를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
해왔다(박대남,  2008).

3)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  제정으로  본  자연유산의  위상변화

201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민족유산보호법」이  채택되면서  민족유산의  범

주는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확대되었다.  즉,  민족유산보호법은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유적,  유물)에  문화유산보호법(무형문화재)와  자연유산을  하나의  민족유
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인  것이다(이원호,  2020).
문화유물보호법과  민족유산보호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문화재  보호제도  변화 
양상은  보다  명확해진다(이원호,  2020).  우선  용어의  사용에서도  제1조에  문화유물을 
민족유산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민족유산으로  대체하여  유산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이는 
제2조의  조항에서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고  하여  물질
유산에는  력사유적과  력사유물,  비물질유산에는  전통예술과  전통행사,  의례나  관습  등
의  무형유산,  자연유산에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등으로  세분하였다. 
제4조  기본원칙의  내용에서도  문화유물보호법에서는  문화유물의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
하고  이를  적극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여기에  력사주
의원칙을  기본  전제로  역사성을  고려한  보호원칙을  추가하였다.  이는  우리  문화재보호
법상의  원형보존의  원칙과  유사한  맥락이라  하겠다.  또한  보호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문화
유물보호법에서는  문화유물의  적극발굴과  발전이었다면,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발굴과 
복원,  보존관리  등  유산의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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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구분

문화유물보호법(1994)

민족유산보호법(2015)

용어 사용

[제1조 문화유물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
호관리에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
상태로 보전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1조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
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원
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
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유산의

범주 확대

[제2조 문화유물의 종류]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 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관
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같은것이 속한다.

-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

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기본원칙

[제8조 문화유물보호관리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
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
들이도록 한다.

[제4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원칙]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제4조 문화유물보호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여 민족의

[제4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원칙]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표 1. 문화유물보호법과 민족유산보호법의 비교

이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가  확인되는데,  보호구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의  설정,  세계유산의  표식,  세계유산의  관람  및  촬영에  대한  허가사항  등  세
계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국제지침이  반영된  항목들이  확인된다.
그러나  민족유산보호법에는  자연유산과  관련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제2조  민족
유산의  정의  부분에서  자연유산을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제9조  민족
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에‘이  법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복원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이원호,  2020). 
여기서  자연유산  보호  관련  법규는  바로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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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127

구분

문화유물보호법(1994)

민족유산보호법(2015)

유산인 문화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
도록 한다.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세계유산
보호조치

[제27조 력사유적보호구역]
국가는 력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
을 정한다.

[제30조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
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피해를 줄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핵
심구역과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 완충구역을 정한다.

[제30조 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지방정권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
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
야 한다.

[제33조 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
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같은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세계유산표식을 하
여야 한다.

[제36조 문화유물의 촬영, 벽화무덤의 참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덥을 참관하려 할 경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민족유산참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참관을 할수 있
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을 참관하거나 력사유적,
유물에 대한 촬영을 하려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
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한  법제로  자연유
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민족유산보호법의  하위법령으로  운영
하는  것이다(이원호,  2020).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명승지의  보존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과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제도
를  강조한  항목  생략,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통합  운영,  일부  문구의  생략을  통한  자
연유산의  범위  확대,    지정기준의  통합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이원호,  2020).

명승지의  보존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과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은  천

연기념물의  경우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아  나라의  자연풍치  미화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명승지의  경우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이라는  내용을  통해  주체사상과  관련
된  지역을  명승지로  활용하는  등  체제의  강조가  확인된다(이원호,  2020).  반면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인민들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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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강조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선군정치가  폐지되고  선국정치,  선당정치로  전환되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사회주의헌법(2019년  4월  개정)  개정
정황으로  보아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제도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원호,  2020).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통합  운영되는데,  이는 
명승지의  보존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과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다
루는  각각의  정의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정의에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이
원호,  2020).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이라  하여  명승지나  천연기념물을  양분하여  구분하기보다는  공통된  가
치를  지닌  유산으로  보았다.  이는  지정기준에서도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7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명승지의  보존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1개  명승지  지정기
준을  통합하여  5개의  지정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우리나라의’  등의  접두사가  생략되면서  자생종,  고유의  경관  등에  한정한  자연유산의 
보호범위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자연물의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적지  않은  생태계  파괴를
경험했다.  북한은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고  체약국이  되면서  1998년 
세계환경기금(GEF)의  협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을 
작성하였고  북한의  자연보호구역의  면적을  북한면적의  5.67%인  69만  5,670정보로  설
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200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6
개  보호구  유형에  따라  엄격한  자연보호구(Ⅰ)로  오가산,  랑림산,  관모봉  자연보호구와 
백두산,  구월산  생물권보호구의  핵  지대를  지정하고  자연공원(Ⅱ)으로는  금강산,  칠보
산,  묘향산,  구월산,  장수산자연공원  등을  천연기념물(Ⅲ)에는  127개  천연기념물보호지
역을  보고하고,  서식지  종보호구(Ⅳ)에는  식물과  동물  습지  번식지  보호구와  경관보호
구(Ⅴ),  자원관리보호구(Ⅵ)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2003년의  북한  자연보호구의  면적
은  87만  9,275정보(국토면적의  7.3%)에  달하게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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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구분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1995)

명승지의 보존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1990)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제도

강조 항목 생략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
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
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
고 이용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연
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또한 나라의 자
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
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
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천연기념물들을 잘 보호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
화하는데 이바지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

통합 운영

[정의] 명승지, 천연기념물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국
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
- (명승지)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 (천연기념물)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정의] 천연기념물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희귀
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및 풍
치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
가 기념물로 보호하게 되여있는
동식물, 화석, 광천, 동굴을 비롯
한 자연물

[정의] 명승지
우리나라의 자연풍치

지정기준

통합

자연풍치가 전형적이고 희귀하고
독특하며 시공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지형 또는 지물

우리나라 특산종의 동굴

력사적 유래, 인간 력사창조물의
명승지

땅껍데기의 땅오름과 가라앉기

정착 또는 희유동물가운데서 학
술적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종이
거나 의의 있는 동물

국제적 보호대상의 동물

-

다른 나라에서는 전멸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동물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아주 희귀한 동물

학술적 및 풍치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식물

고유특산종의 식물, 약초

-

지리, 지질학적형성 조건과 자기
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호수, 온천, 화석, 광석, 로두

온천, 약수, 진귀한 화석, 광물

-

표 2.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정 전후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관련 제도 비교

2.  북한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제도는  원래  독일의  흄볼트(1800)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본이  선진제도를 

일찍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입하여  운영해  온  문화재  제도이다.  미요시마나부는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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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기념물이란  하나의  국가.  한  향토의  천연물  가운데  가까스로  오늘날까지  남아서,  그  나
라나  향토의  자연계를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이선,  2009).
우리의  천연기념물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제
도는  마련되었으나  한반도의  자연유산  지정은  활발하지  않았으며  명승은  단  한건도  지
정된  적이  없다.
특히  기념물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재  단위다.  기념물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기념이  되는  대상물이다.  기념물로  오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적지를  포함하여  경치가 
뛰어난  곳이나,  가치  있는  동․식물,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모두  기념
물에  포함된다. 
남한의  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재  관련  자료는  2005년까지는  비교적  통계자료가  수월하게  입수되다가  남북  분위기 
악화로  갑자기  어려워졌다.  남한과  북한은  기념물의  가치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2008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명승은  223건이고  천연기념물은  469건에  달한다. 
2020년현재  남한의  천연기념물은  461건  명승은  114건이지만  2008년  당시를  감안하면 
남한의  명승이  87건,  천연기념물이  423건이었으니  입수  자료상으로는  2008년  당시에는 
북한이  더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그  정확한  건수나  내용을  알  길이  없다.  박물관에도 
천연기념물과  관련해  지질계통박물관,  식물학계통박물관,  동물학계통박물관  등이  있다. 
북한에는  문화보존지도국이  우리  문화재청에  해당하고  이  기구  아래  천연기념물  지도처가
설치되어  있었다(전영선․신준영,  2016).  이후  민족유산법으로  개정되면서  관리기구의  명
칭도  민족유산보호지도국으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민족유산보호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기념물도  관
리하며  지방조직으로는  지방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와  도천연기념물관리소가  천연기념
물을  관리한다. 
1990년에  제정된  북한의「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은“천연기념물들을  잘 
보호·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연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
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며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연물  가운데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및  풍치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기념물로  보호하게  되어있는  동식물,  화석,  광천,  동굴을 
비롯한  자연물을  천연기념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을  참관하거나  이용하려면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한의  문
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천연기념물센터)와  같은  천연기념물  관리기관에  해설  강의를 
요청할  수  도  있다(박상철·김창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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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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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현재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건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렵다.  간혹  제3국을  통해  입수
되는  천연기념물도감을  통해서도  정확한  통계숫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러한  이유로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예전만큼  도서를  간행하지  않는  분위기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  특이한  것은  남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자연보호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성이다.  역사적  의미를  가진

천연기념물을  식물천연기념물,  동물천연기념물,  지리,  지질  천연기념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학술적인  의미의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및  풍치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보호  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다.  다른  하나는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것이다.  천연
기념물을  선정할  때  최고지도자와의  관련성이  가장  상위기준이  된다.
북한에서  식물천연기념물로  개성시  방직동에  있는  성균관은행나무가  있다.  지정사유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들의  문화재에  대한  가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성균관은행나무는  고려시기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고려  성균  마
당에  있는  두  그루의  수나무이다.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는  고려성균관을  찾으시고  이 
은행나무는  오래  자란  나무인데  벌레도  먹지  않고  푸르싱싱하다  -  중략  -    이  나무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우리  당의  천연기념물보호사상의  정당
성을  잘  보여주고  오래  자란  나무로서  학술적  교양적  의의가  매우  크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성격의  남한의  천연기념물  설명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천연기념물  제59호인  서울  문묘  은행나무는  문화재지정명칭,  서식지,  성격,  유형,  크기 
등  식물의  학술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전통공간에  식재된  은행나무의  특성과 
가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명륜당의  공간을  설명
하면서  은행나무가  언급된  일성록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또  종묘와  문묘에  위안제를  설행해야  하는  이유를  어젯밤  비바람에  서쪽  담장  밖의  은
행나무가  부러질  때  서무  처마의  기와가  많이  부숴졌다고  보고한  내용도  있다.  문구  어
디를  보아도  역사적  사실을  통한  천연기념물서의  가치  이외에  그  어떤  이를  찬양하는 
구절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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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해칠보달문

비단섬코끼리바위

온정리 귀면암

고성 삼선암

천지 산천어

백두산천지 백암온천

녕변읍 거북바위

온정리 구룡폭포

리명수폭포

명간선바위 내 틈결

박연폭포와 룡바위

그림 1. 북한의 천연기념물 (출처: 북경대 세계유산센터)

3.  북한  선군시대  자연유산의  가치기준

북한의  문화재  지정가치에는  국제기구의  기준이나  우리나라의  지정기준  어디에서도  찾

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기준이  모든  문화재에  걸쳐  적용되어  있다.  일반적인  문화재의  본
질적  가치  외에  선군시대에  새로  태어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의  선군시대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기념물들을  새롭게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혁명  주제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주체사상을  내세운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관련성을  문화재적  가치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북한의  모든  문화재에  걸쳐  적용되어진  이  이상한  이중적  가치를  기념물  범주와  사회
주의적  선경이라  불리는  8경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분단의  세월은  우리의  천연기념물과  명승  이외에도  8경이라는  선조들의  유산도  변화

시켰다.  팔경은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나있는  팔경의  근본  의미에  천연기념물과  같은 
최고지도자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선군시대의  8경을  새롭게  창조했다.
한반도의  팔경은  예부터  집경문화의  산물로  중국에서  전래된  글과  그림을  통해  간접적
으로  형성한  이념적  경관문화이다(안장리,  2017).  북한은  팔경을  설명하는데  있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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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133

연번

지역

명승지

개소

북한 명승지 위치도

1

평양시

평양팔경

8

2

평양형승

8

3

강동팔경

8

4

삼등리36동천

36

5

삼등팔경

8

6

남포시

와우도

1

7

우산장

1

8

개성시

박연폭포

1

9

박연휴양소

1

10

평안남도

자산팔경

8

11

평안북도

묘향산

7

12

약산동대

1

13

황해남도

해주구팔경

8

14

해주신팔경

8

15

구미포

1

16

몽금포

1

17

석담구곡

9

18

화산팔경

8

연번

지역

명승지

개소

19

연안팔경

8

28

강원도

송도원

1

20

은률팔경

8

29

함경남도

마전유원지

1

21

장연팔경

8

30

기암유원지

1

22

장수산

1

31

송단

1

23

황해북도

경암산공원

1

32

삼산구포십이대

24

24

정방산유원지

1

33

함경북도

용현리해수욕장

1

25

강원도

내금강

7

34

칠보산

14

26

외금강

11

35

팔경대

8

27

해금강

3

총계

223

이강민(2013) 자료에 필자 재작성

표 3. 북한의 8경 현황

의  유명한  산천경개와  문물,  풍속세태를  조선  사람들이  8이라는  수자를  길수로  여기던 
관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팔경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팔경의  유래를  중국의  소상팔경에  두는 
남한을  위시한  동북아  국가들과는  달리  고조선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고조선의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재상을  8명  두었던  것과  고대  진국지역에서  나온  유
물이  8수형  청동방울  등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의  절경들과  유래  편에  보면  조선의  옛  팔경들은  평안도지방에 
평양팔경,  관서팔경,  묘향산  팔경,  의주팔경,  강동팔경,  삼등팔경이  있고  황해도  지방에는
해주팔경,  풍천팔경을  소개하고  있다.
함경도지방에는  회령팔경,  개성지방에는  송도  전  팔경,  송도  후  팔경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래도  희망적인  점은  그들도  팔경을  설명할  때  남한의  팔경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이다.  강원도지방의  관동팔경  등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도  분단과  관계없이  조
선의  옛  팔경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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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그림 2. 선군팔경 기념우표 
(출처: 북경대 세계유산센터)

새롭게  지정된  사회주의  선경으로는  선군팔경이  있는데 
모두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김일성,  김정은과  관련  있는 
곳이다.  먼저  북한  사람들이  최고의  명승지로  꼽는  백두
산의  해돋이,  다박솔초소의  설경,  철령의  철쭉,  자강도  장
자강의  불야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홍단의  감자꽃  바다,  범안리의  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철령의  철쭉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길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분께  위안을  안겨드렸다고  한다.  또 
김정은이  직접  지어준  선군  9경부터  선군  12경도  있다.
이  경관들은  북한의  자연  풍치를  대표하면서도  조선  최
고  지도자를  함께  찬양하고  기리기  위한  장소이다.  옛  팔
경의  아름다운  유형별  경관과  주체사상을  결합한  유일무
이한  북한만의  사회주의선경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이어지면  북한의  유산도 
직접  찾아가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같은  한반도에
서  또  같은  민족에게서  향유되어온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될  일
이다.  남북  분단의  아픔이  끝나기  전에  우리  소중한  금수강산의  문화재적  가치도  올바
로  재인식  되어져야  할  것이다.

4.  남·북한  문화재의  갈림길과  북한  명승제도

돌아보면  이념과  체제가  가져온  분단의  세월  속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지켜온 

것들이  참  많다.  효사상과  한복,  결혼풍습,  설명절  등  민속명절까지...  그  중  하나가  북
한도  우리처럼  명승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금수강산으로  알려져  왔으니  조선시대  만해도  남북한을  통틀어  명승지가  도처에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남과  북의  문화재는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보호·관
리되었다.  1946년에  북한이  먼저  빠져나가고  1962년  남한이  별도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분리하면서부터  1964년  남한에  명승지정기준이  제정되고  남과  북의  명승문화재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명승은  일반명사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뜻한다.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한에서  명
승이  될  수  있는  곳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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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135

곳,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등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
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중에  관상적,  미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구
분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명승을  ‘자연의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이름난  고장’이라 
정의하고  있다.  명승지는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이름난  곳’으로  적고  있다.  이와  유사
한  말로는‘경승지’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  명승지에  대한  정의를 
보면‘명승지는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의의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다.  명승정책의  기본은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매체들이  우리가  여러  곳에  명승지
를  잘  꾸려놓는  것은  명절날이나  쉬는  날에  인민들이  마음껏  즐기며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생활’은  다른  뜻으로  ‘사상문
화생활’이며  사상은  ‘주체사상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북한이  명승지의  선정기준에서  강조하는‘력사적  유래’도  바로  ‘주체사상’과  연결된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인간  력사창조물의  명승지’인데  이는  결국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
성심  고양과  주체사상  교양이라는  기능이  주를  이뤄  우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남한의  명승은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을  일컫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아름다운  자
연환경을  가진  곳과  선군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곳으로  명승지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의  명승지  가운데  북한  사회의‘수령’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해  충성심을  고양할  수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국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마저  주체사상으로  중무장시키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아름다운  우리국토의  금수강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정책의  목적은  다르다  해도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태도가  동일하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남한의  문화재보호
법과  문화재정책은  중국  등  주변국가에  비해서  강력한  규제  일변도로  이름나  있다.  북
한의  경우도  명승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저명한  풍경명승학자인  천요화  북경대  세계유산센터장에  의하면  북한은  명승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명승지
는  자연환경을  다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지로  꾸려야  한다고  그들의  장군님
이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풍치  좋은  곳에는  호텔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환경오염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명승지를  꾸리는 
사업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철저히  자기식대로  해야  하고  장군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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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밝혀주신  제일강산  우리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라도  손색이  가지 
않고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명승지보존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했다.  이를  보면  북한이  주체사상에  빠져있으면서도  명승을  이루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된다.
현재  북한의  명승에  관한  세부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
아와  유럽  등  각  지역에  북한의  명승지들을  소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중국에  소개되는  북한의  명승지는  조선시대부터  이름난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칠보
산,  구월산  등이  있다.  평양과  개성,  원산,  남포,  사리원,  함흥지구  등이  주요  관광지로 
되고  있는  것이다.  평양에서는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단군릉,  동명왕릉을  대표로  꼽는다.  개성에서는  판문점,  고려박물관,  왕건왕릉,  공민왕
릉,  령통사  등이  유명하다.  원산과  함흥에서는  해수욕장으로  송도원과  시중호가  있으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마전유원지  등을  명승지로  소개하고  있다.  남포에서는  서해
갑문과  평양골프장,  룡강온탕원에서의  체육  및  치료,  역사유적들인  강서세무덤,  덕흥리
무덤이  주요  대상지다.  사리원에서는  민속거리,  정방산,  성불사  등이  명승지로  알려져 
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과  묘향산을  비롯하여  삼지연대기념비,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등을  돌아보는  백두산,  묘향산관광이  명승지  관광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  유엔의 
대북제제로  인해  외국인의  명승지관광이  단절되었다.  현재  북한의  명승지는  문화경관이 
압도적인  듯하다.
조선시대  한반도  120곳의  명승을  주제로  한  말놀이의  일종인  청구남승도에는  남한과 
북한의  명승지가  고루  소개되어  있다.  당시  명승에  대한  국민적  저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후  우리  민족은  분단되었으나  선조들의  명승은  아직  우리  산하에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초단계로  우리  산하의  아름다운  명승지에 
대해  서로  알고  다녀갈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를  보더
라도  서로간의  민간부분  왕래  끝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국토의
명승을  더  이상  일부계층의  선전도구가  아닌  본래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로 
돌이킬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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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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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동해해수욕장

묘향산

장수산

칠보산

칠보산

평양민속공원

그림 3. 북한의 명승 (출처: 북경대 세계유산센터)

5.  문화재청의  전통조경  직제  신설과  북한의  원림법

우리나라  명승의  문화재  지정기준에는  정원,  원림을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전통조경  직제신설  또한  문화재  분야  전통조경,  전통정원  보호관리  활성화의  결과  중 
하나이다.  이번  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일제강점기까지  함께  했던  남과  북
이기에  우리  국토경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전통조경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비교
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용어로  ‘원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
는  원림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문화위생적으로  꾸려놓은  공원,  유적지, 
가원,  정원  등과  같은  록화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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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원림법’에는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식물로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은  록화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  원림의  유형으로  공원,  유원지,  도로와  건물주변의  록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
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화포전  등을  언급하였다(제2조).  동법에서  원림의  조성과 
보호관리는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제4조),  전국의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제3조).
원림조성의  범위에는  도시와  마을,  기관·기업소·단체,  탁아소·유치원·정휴양소구내,  강하
천  및  철길주변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도입시설들을  제시하였다(14-17조).
북한에서는  2010년  원림법의  채택  이전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위원
장의  정책으로  ‘국토의  수림화,  원림화’를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모란봉에  올라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상처입은  조국산천을  바라보며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
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  것을  교시한  바  있으나,  당시  북한은  사람들이  식량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벌목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산불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천리마,  2018.12호,  17p).  이에  김일성은  전란과  과도한  땔감의  사용으로  황폐화된  국
토의  복원을  위해  산림자원의  녹화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김정일은  산림녹화사업의  양
질화와  실용성에  특화된  수목  식재를  장려하고  산림보호를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을  통해  산림조성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묘장  조성을  시작으로  장
기적  관점에서의  산림녹화  장려와  연구,  관리의  원칙  등을  마련하고  있다(조선녀성, 
2015년  4호  p.3-5). 
이러한  지도자의  정책  장려는  북한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적  차원의  주요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을  비롯한  모든  곳에  시행되는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는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단순  경제실무적  사업에
서  나아가  선군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려는  애국열의에  의해  수행되는  사
업으로  여겨지고  있다(조선녀성,  2017년  10호,  p.52). 
북한의  원림화는  수림화,  과수원화  등의  슬로건과  함께  사용되어  단순  녹화사업으로  여
겨질  수  있으나,  실제  북한  학자들의  원림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시의  수림화,  원림화란  키나무위주의  수림들이  온  도시를  덮어  생태환경을  자연의  생태
환경에로  접근시키며  록화의  풍치예술적  효과를  높여  다양한  휴식공간,  풍치공간  등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들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영민(2005)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천리마. 2005년 

제3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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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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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림화는  생활공간이나  록화대상을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려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정
서  생활공간과  풍치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을  말한다. 

리진우, 리승렬(2016) 도시경영. 2016년 제3호, p.25-26.

원림화  사업은  공원과  유원지,  거리와  건물주변에  나무와  꽃,  잔디를  심고  관리하는  사업

최분옥(2013) 원림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3년 4호, p.28-29.

이는  오늘날  원림화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서  위계를  지닌  것을  의미
한다.  실제  ‘원림법’  또한  북한  법령의  위계상  헌법과  최고  인민회의의  결정  다음의  위
계를  지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제정된  부문법으로서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안건을  결정하는  점,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1회 
불과  2-3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유욱,  2011),  북한에서  원
림분야가  국가중대사항의  하나로서  위계를  지닌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의  결정으로  ‘원림관리규정’  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원림법의  하위규정으로서 
원림조성과  관리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은  중앙도시경영기관과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원림이  조성되는  기관이나  기업소,  살림집별로  자체적인  원
림의  조성과  관리를  밝힌  바  있다(민주조선  2004년  12월  15일  신문기사).  따라서  원림
의  관리체계는  내각의  도시경영성(중앙)-도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관리국-시·군인민위원
회의  도시경영관리부-원림시설사업소로  이어지는  수직구조를  지니며,  원림시설사업소에
서는  5개  분야  작업반(원림작업반,  시설작업반,  도로관리작업반,  양묘작업반,  공무작업
반)을  조직하여2) 원림을  관리하고  있다(오영철,  2017).
이러한  원림화사업은  궁극적으로  ‘생태원림도시의  건설’에  있으며,  도시의  원림화를  통해
도시의  생태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시의  원림화와  생태화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상적  도시모델인  셈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에서  사용되는  원림의  의미는  우리의  ‘현대적  조경’과  유사한 

1) 북한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령, 정령, 결정, 명령 및 지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헌법은 문자

그대로 가장 근간이 되는 근본 법이고 법령은 최고 인민 회의에서 제정하는 그 다음 상위의 법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령의 경우는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이들 법령을 제정하게 되는 데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는 기관 상호
간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순서를 예를 들어 보면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정
령과 결정, 내각의 규정 및 내각위원회와 내각의 성의 지시,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및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
시의 순에 따른다(조선펍, 2019년 3월 15일 신문기사).

2) 원림작업반 : 공원, 꽃, 나무, 가로수 등 녹지 조성, 원림시설을 관리·조경

시설작업반 : 순수 도로 자체와 도로 관련 시설물(아스팔트 경계, 난간, 도로표지판 등) 관리
도로관리작업반 : 전문적으로 도로를 청소
양묘작업반 : 관할구역 내 도로 및 공원에 보장할 나무, 꽃 등 양묘를 전문적으로 수행
공무작업반 : 수리가 필요한 간단한 공구 작업 및 기계수리, 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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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공원은  도시나  주민지대에  풍치와  시설을  다같이 
건설하여  놓고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게  만든  공공장소로서  기념공원,  민속공원,  세계
공원,  체육공원  및  유희오락공원,  분소공원,  조각공원,  화초공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3).  그러나  공원의  경우  과거  전통원림에서의  의미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된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민족문화가  선조들의  민족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정
일  또한  원림  분야에서  선조들이  이룩한  원림의  형식을  계승,  발전한  것임을  밝혔으며, 
특히  공원,  유원지의  조성에  있어  ‘조선식’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일반적인  공원이나  유
원지,  원림과의  차별성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오기성(2007)에  의하면  조선식공원은  우리나라  강산의  아름다운  풍치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문화정서생활감정이  반영된  자연식  공원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정원
을  꾸리고  원림을  조성한  전통적인  형성수법을  계승  발전시킨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선식공원은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지닌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만경대,  모란봉, 
대성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정방산,  룡악산  등에  조성된  공원이나  유원지
들을  대표사례로  꼽았으며,  금강산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만수대예술극장  앞  분수공원과 
같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형상화한  공원  또한  포함하였다.  특히  자연을  작게  형상한  조
선식공원들에는  인공폭포를  이용한  곳이  많으며,  다른  나라의  동방식공원들에는  인공폭
포가  거의  없다하여  고유한  정원조성기법임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전통정원을  모티브로  한  공원도  조선식공원으로  보고  있다.  그  예로  평양  개선
청년공원과  동평양  강안공원,  송도원유원지,  안주칠성공원  등의  공원,  유원지들은  자연
스런  윤곽의  연못을  두고  못  가운데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수중각을  놓은  동산을  다리
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기념공원은 력사적인 인물이나 사변들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기념동상이나 기념탑, 기념비를 건립하고

그것을 구성축으로 휴식시설과 록지를 꾸린 장소이다.
민속공원은 해당 나라와 민족의 우수한 생활풍속과 풍습을 보여주는 공원이다.
세계공원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표상을 주기 위하여 해당 나라들의 상징적인 건물이나 시설물, 대표적인
풍치들을 축소하여 꾸린 공원이다.
체육공원,  유희오락공원은 사람들의 지적 및 육체적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꾸린 공원이다.
분수공원은 분수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록지와 여러 가지 조각 등을 결합하여 거리를 장식하고 사람들에게
희열을 주는 공원이다.
조각공원은 여러 가지 조각들과 록지를 결합시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과 함께 조각들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게 꾸린 공원이다.
화초공원은 거리를 장식하고 사람들에게 화초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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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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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제언  :  통일시대  한반도  자연유산의  활용

남북을  하나로  잇는  철도건설  사업이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  동해선과  경

의선  철도,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은  철도와  도로사정이  낙후된 
북한으로선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교통망의  정비를  통한  경제적  효
과는  물론  물자수송  외에도  관광분야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엔의  북한제재와  비핵화  합의이행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릴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산수경관을  지니고
있다.  옛  지리지만  보더라도  전국팔도에  유명한  명승고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과  북은  평균기온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자연경관의  특색도  지니고 
있어  남북이  하나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갖게  된다.
과거  한반도의  경승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잘  알려져  있었다.  세상에 
보기  드문  명소들과  산,  동굴,  천연바위,  아름다운  폭포와  호수들이  나라  곳곳에  분포
되어  있었다.
조선말에  아녀자나  유생들에게  유행했던  말놀이인  청구남승도에  보면  총  120개의  명승지
중  북한지역이  44개소나  분포한다.  앞으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면  옛  청구남승도를  토
대로  한반도의  명승지를  둘러보는  관광도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  말놀이  판에는  남북의  명승지가  총망라되어  있는데  경상도와  황해도의  명승지  수가 
다른  곳  보다  조금  상회하며,  평균  13곳  정도의  전국  명승지를  고루  선발한  듯하다.  지
역별로  보면  북한지역에는  함경도에  13곳,  평안  12곳,  황해  14곳,  강원  5곳  등이다.
함경도에는  단천의  보리판,  안변의  석왕사,  진양의  철령  등이  명승지로  손꼽히고  함흥
의  낙민루와  만세루,  덕원의  원산,  경성의  원수대,  귀문관,  명천의  칠보산,  경원의  수강
루,  무산의  적지,  장진의  백두산,  경흥의  황성평  등도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평안도에는  안주의  백상루,  성천의  무산,  평양의  선연동,  연광정,  부벽루,  박천의  박천진,
강동의  단군묘,  영변의  묘향산,  삼등의  황학루,  영변의  약산,  의주의  통군정,  성천의  강
선루  등이  있다.
황해도에는  송도  만월대,  탁타교,  대흥산성의  박연폭포,  금천의  청석관,  연안의  와룡지
와  대련촌,  해영의  부용당,  해주의  수양산,  황주의  만하정,  풍천의  장산곶,  장연의  금사
정  등이다.
북쪽의  강원도는  통천의  총석정,  북청의  시중대,  회양의  금강산,  단발령  영흥의  국도  등
이다.  지금은  사라진  유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승이  그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내토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조사하려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현지시찰단
들이  한반도를  자주  오갔고  개중에는  조선명승시선을  쓴  나루시마  사기무라와  같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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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인도  있었다.  그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1905년부터  약  10년간  조선팔도의  2천여 
곳의  명승지를  직접  유람하고  우리선조들이  남긴  900여  편의  옛  시문을  읽고  해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  책은  비록  일본인에  의해  쓰였지만  우리시각에서  한반도의  명승의 
가치를  다룬  매우  의미  있는  저서다.
최근  일본의  북한관련  매체인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관광객들에게  명승지를  보여주기  위
해  민족문화유산의  보호와  천연기념물,  명승지  관리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소
식을  전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  명승지  같은  자연유산이  중요한  관광
자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교양교육에  예술적  감정과  취미를  발전시켜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이해하는데서  찾고  있다.
또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보면(1986.4.9.  최고인민회의),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에
제13조에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  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4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
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민주조선  1990.6.30.)  제1조(목적)에  보면  천
연기념물들을  잘  보호·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
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
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민주조선  1990.6.24.)  제1조(목적)에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또한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을  통해  보면  북한에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요
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다
보니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천연바위  곳곳에 
우상화  글귀를  새겨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강산,  묘향산  같은  명
산  중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들에는  우상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1970년대부
터  시작된  북한의  ‘글귀  새기기  사업’은  김정일  사망  이후  더  자주  이뤄지고  있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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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명승지  훼손  논란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데일리  NK). 
긴  분단의  세월동안  남과  북은  많이  변했다.  그러나  우리  국토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명
승과  천연기념물에  대한  제도와  보존의지는  서로  변한  것이  없다.  또한  자원도  조금만 
관리하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남아있다.
이  유산이야  말로  남북통일  후  부흥시켜야  할  최대의  관광자원이요,  지속가능한  환경보
호의  수단이  될  것이다.  남한은  강력한  문화재보호법과  제도를  가진  것으로  이름나  있다. 
북한은  우리보다  비교적  늦게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  졌고  주로  중국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제보호지역  관련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더  가까운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명승의  보존에  있어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서로  벤치마
킹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북한의  금강산과  백두산을  남한  사람들도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또 
박연폭포,  비선폭포,  구룡폭포,  산주,  선남폭포  등  폭포는  남한에  비해  유명한  곳이  많다.
이  폭포들은  선조들의  화폭에도  신비롭게  담겨있어  실제로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토의  아름다움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를  널리  알리는  데에  미흡
했다.  통일이  되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우리  명소를  찾고  가치발굴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공히  세계문화유산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경관의  하
나인  ‘명승’을  국토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계인들이  통일된  우리  국토 
곳곳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찾도록  새로운  한반도  관광의  유행을  창조할  때이다.

우리가  나고  자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희귀한  생태계의  모습을  향유하면서  이를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공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하나  되어  한반도의  자연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나면  저  북녘의 
동포들도  꽃을  보고  최고존엄을  찬양하지  않고도  그저  아름다운  향기와  자태를  감상하는
것으로만,  시원한  바닷바람과  수려한  경치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푸는  것이  일상의  자연
스러운  일이  될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한반도로  확장된  자연유산의  가치는  세계
자연유산감도  늘게  된다.  통일  후  평화의  동산으로  탈바꿈  할  DMZ나  백두대간  이외에
도  북한지역에  잠재자원들도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자연유산을  전세계  사람들
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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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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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19.  이원호(2020)  남북문화재  협력을  위한  북한문화재  시민교육  자료집.(사)문화살림
20.  이코모스  코리아(2018),  DMZ의  유산적  가치,  2018년  4차  이코모스  포럼  자료집
21.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8),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자료집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2005),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모란인쇄기술사, 

문화재청  자료.

23.  조선천연기념물도감편찬위원회(2007),  조선천연기념물도감(1),(2),(3).  문화재청  자료
24.  조선펍,  2019년  3월  15일  신문기사
25.  전영선,  신준영(2016),  북한의  문화재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협력,  통일부  통일교육원
26.  데일리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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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일대 문화유산의 

현황, 그리고 보존

- 고구려고분  등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

조 법 종

(우석대학교 교수)

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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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총  괄
전칠수(전통문화교육원장)

기획∙편집
문영철, 김미성, 염보라

원  고
조은경, 지성진, 남보라, 이원호, 조법종 (원고순)

편  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인쇄일∙ 발행일❘2020. 9.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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