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 범위 설명자료.pdf

닫기

background image

참  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의  범위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

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고졸인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ㅇ 다만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

대 원주캠퍼스

,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에 소재한 지역대학


background image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

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

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

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