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의 범위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
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고졸인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ㅇ 다만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
대 원주캠퍼스
,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
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
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
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
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