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_신구조문 대비표.hw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5일 |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10일 |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름 |
제3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조에 따라 있는 것으로 ① 회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회사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삭제 |
ㅇ 동 규정 제20조 제4항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④ 그 밖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ㅇ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매번 개정하는 것보다 21조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고용노동부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