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게시용)2021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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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선발기준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확인자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기숙사입사인원 축소 등 상황변경이 발생하여 내부검토결과 교내근로의 경우 `21년도 10월 기숙사 입사학생 중에서 선발가능하도록 변경

* 교외근로의 경우 `21년도 10월 기숙사 입사여부와 무관

동순위일 경우 1)당해학자금지원구간 상위자 → 2)직전학기 미선발자 → 3)직전학기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에서도 동점자 발생시 기숙사 입사 여부, 학생의 근로의사 등 제반 현실을 고려하려 선발

장학재단 요구 교외근로비율(`21년 기준: 10%)*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교외근로 우선배정, 주당근로시간 상한 별도조정 가능

*미준수시 차기 사업연도 재단교부금 전액삭감 불이익 발생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50점

30점

10점

10점

배점항목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직전학기 미선발

장애학생 가점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평균성적 환산점수

직전학기 선발 여부

장애학생여부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

(기초.차상위)

50

100 ~ 95

(신입생: 입학성적 기준

-학과수석 or 상위10% 이내)

30

직전학기 미선발

10

장애학생

10

1구간

45

94 ~ 90

(신입생: 상위 30%이내)

25

직전학기 선발

0

비장애학생

0

2구간

40

89 ~ 85

(신입생: 상위50% 이내)

20

3구간

35

84 ~ 80

(신입생 기타)

15

4구간

30

79 ~ 75

10

5구간

25

74 ~ 70

5

6구간

20

7구간

15

8구간

10

미확인

5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선발진행

교외근로 : 일반교외근로(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1)교외근로 희망자 우선배정*

2)근로지별 인원초과시 아래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50점

30점

15점

5점

배점항목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희망근로지 교외신청 여부

장애학생 가점

* 학교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외근로장학생 배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학교가 소재한 규암면에서 부여읍 소재 교외근로지까지 학생의 출근 부담으로 인한 교외근로 기피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에 교외근로지를 희망근로지로 신청한 학생을 우선배정하고자함.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평균성적 환산점수

희망근로지 교외신청여부

장애학생여부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

(기초.차상위)

50

100 ~ 95

(신입생: 입학성적 기준

-학과수석 or 상위10% 이내)

30

교외근로지 신청

15

장애학생

5

1구간

45

94 ~ 90

(신입생: 상위 30%이내)

25

교외근로지 미신청

0

비장애학생

0

2구간

40

89 ~ 85

(신입생: 상위50% 이내)

20

3구간

35

84 ~ 80

(신입생 기타)

15

4구간

30

79 ~ 75

10

5구간

25

74 ~ 70

5

6구간

20

7구간

15

8구간

10

미확인

5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선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