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용)2021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수정본).hwp
’21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선발기준 |
|||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ㅇ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확인자
ㅇ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기숙사입사인원 축소 등 상황변경이 발생하여 내부검토결과 교내근로의 경우 `21년도 10월 기숙사 입사학생 중에서 선발가능하도록 변경
* 교외근로의 경우 `21년도 10월 기숙사 입사여부와 무관
ㅇ 동순위일 경우 1)당해학자금지원구간 상위자 → 2)직전학기 미선발자 → 3)직전학기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에서도 동점자 발생시 기숙사 입사 여부, 학생의 근로의사 등 제반 현실을 고려하려 선발
ㅇ 장학재단 요구 교외근로비율(`21년 기준: 10%)*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교외근로 우선배정, 주당근로시간 상한 별도조정 가능
*미준수시 차기 사업연도 재단교부금 전액삭감 불이익 발생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
50점 |
30점 |
10점 |
10점 |
배점항목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
성적 |
직전학기 미선발 |
장애학생 가점 |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
평균성적 환산점수 |
직전학기 선발 여부 |
장애학생여부 |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0구간 (기초.차상위) |
50 |
100 ~ 95 (신입생: 입학성적 기준 -학과수석 or 상위10% 이내) |
30 |
직전학기 미선발 |
10 |
장애학생 |
10 |
1구간 |
45 |
94 ~ 90 (신입생: 상위 30%이내) |
25 |
직전학기 선발 |
0 |
비장애학생 |
0 |
2구간 |
40 |
89 ~ 85 (신입생: 상위50% 이내) |
20 |
||||
3구간 |
35 |
84 ~ 80 (신입생 기타) |
15 |
||||
4구간 |
30 |
79 ~ 75 |
10 |
||||
5구간 |
25 |
74 ~ 70 |
5 |
||||
6구간 |
20 |
||||||
7구간 |
15 |
||||||
8구간 |
10 |
||||||
미확인 |
5 |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선발진행
□ 교외근로 : 일반교외근로(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1)교외근로 희망자 우선배정*
2)근로지별 인원초과시 아래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
50점 |
30점 |
15점 |
5점 |
배점항목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
성적 |
희망근로지 교외신청 여부 |
장애학생 가점 |
* 학교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외근로장학생 배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학교가 소재한 규암면에서 부여읍 소재 교외근로지까지 학생의 출근 부담으로 인한 교외근로 기피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에 교외근로지를 희망근로지로 신청한 학생을 우선배정하고자함.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
평균성적 환산점수 |
희망근로지 교외신청여부 |
장애학생여부 |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0구간 (기초.차상위) |
50 |
100 ~ 95 (신입생: 입학성적 기준 -학과수석 or 상위10% 이내) |
30 |
교외근로지 신청 |
15 |
장애학생 |
5 |
1구간 |
45 |
94 ~ 90 (신입생: 상위 30%이내) |
25 |
교외근로지 미신청 |
0 |
비장애학생 |
0 |
2구간 |
40 |
89 ~ 85 (신입생: 상위50% 이내) |
20 |
||||
3구간 |
35 |
84 ~ 80 (신입생 기타) |
15 |
||||
4구간 |
30 |
79 ~ 75 |
10 |
||||
5구간 |
25 |
74 ~ 70 |
5 |
||||
6구간 |
20 |
||||||
7구간 |
15 |
||||||
8구간 |
10 |
||||||
미확인 |
5 |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선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