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식당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1117).hwp
(안건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규정 제정 |
1. 제정목적
ㅇ 학생식당의 안정적 운영 및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식당 운영 방식을 외부업체 위탁운영에서 대학 직접운영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1조~제3조 : 목적, 기능
ㅇ 안 제4조~제9조 : 소속, 종사원 업무 등
ㅇ 안 제10조~제1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소집 및 의결 등
ㅇ 안 제16조~제19조 : 회계, 재정 및 현금출납 등
3. 참고사항
ㅇ 상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 규정 제정(안)」 전문 1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 규정(안)
제정 2021.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규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이하 “학생식당”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생식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질 좋은 식사 제공
2. 영양과 기호를 반영한 식단연구 및 개발
3. 기타 대학식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운영) 학생식당의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식당은 대학 직영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학생식당 운영을 위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및 일부 운영비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다.
3. 위생법규를 준수하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한다.
4.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장 소속 등
제4조(소속) ① 학생식당은 학생과 소속 하에 둔다.
② 학생과장은 학생식당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종사원) ① 학생식당에 영양사, 조리원 등을 둔다. 식수인원 대비 적정인원을 두며,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② 1항의 정원 외에 필요에 따라 조리원 등을 임시 고용할 수 있다.
③ 학생식당 종사원의 자격과 건강조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종사원의 임무) ① 영양사는 학생식당의 식품영양관리, 식단개발, 위생관리 및 조리원 복무관리 등 기타 급식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② 조리원 등은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식당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식자재 등 물품의 검수) ① 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는 영양사가 실시한다.
②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식자재 검수내역을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 및 폐기처분) ①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 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대량폐기 또는 고가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재고관리) ① 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일일 재고현황을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학생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과장, 교수회 의장, 교무과장, 총무과장, 교육기획과장, 학생생활관장, 총학생회장 및 총무과 추천 직원대표로 구성되며, 간사는 학생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식당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생식당의 운영결과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식당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식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예·결산 등의 승인) ① 학생과장은 매년 학년도 개시 전 1월 이내에 학생식당의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② 학생과장은 매 학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학생식당 운영결과 보고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감사) 총장은 학생식당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학생식당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식비의 결정) 급식비는 식수인원,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회계) 학생식당회계는 대학회계에 편입한다.
제17조(재정 및 현금출납) ① 학생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판매수입 및 대학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학생식당의 현금출납 업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절차) ① 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등 회계절차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식당의 수납 및 지출의 총괄관리는 학생과 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③ 식당의 수납 및 지출관리는 영양사가 담당한다.
제19조(회계서류작성) ① 식당운영 관계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영양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② 영양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단표 작성시 주간계획 단위로 작성하여 식당 메뉴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안건2) 학생식당 직영 방안 검토 |
□ 추진배경
ㅇ 학생식당 위탁 운영업체 폐업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대학 규모가 작아 식당 이용인원 부족으로, 위탁업체 적자 지속 발생
* (‘19) △35,728천원, (’20) △163,506천원
- 코로나19 발생 후(‘20) 급격한 식수인원 감소*로 위탁업체 운영중단 수시 요구
* 일평균 식수인원 : (’19) 367명 → (‘20) 120명, 66.7% 감소
ㅇ 학생활동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 불만족 지속
- 식단, 음식 품질, 위생상태 등에 대한 개선 요구
□ 학생식당 운영 개요
ㅇ 학생식당 현황
- 면적 : 761.3㎡
- 설비 : 싱크대 등 주방기구 310점
- 좌석수 : 270석(학생 210석, 교직원 60석)
ㅇ 그간 운영 현황
- 외부업체 위탁 운영(2010년 이후)
· ㈜ 신세계푸드 : 2010.1.16. ~ 2018.1.15.
· ㈜ 아워홈 : 2018.1.16. ~ 2022.1.15.
ㅇ 직영 현황
- 직영개시 : 2022.1.16.~계속
- 전담인력 :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
· 예산 : 197백만원(국비예산 확보)
ㅇ 추진현황 및 계획
- 학생식당 운영규정 제정(11월)
- 전담인력 채용, 집단급식소 신고, 식자재업체 선정 등 운영 준비(11~12월)
ㅇ 예산 운영
- 회 계 : 자체수입금에 편입
-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국비 예산), 일용인력(식권판매수입)
- 식재료비 등 운영비 : 식권판매수입으로 충당
□ 직영 주요 검토 사항
1. 식단가 조정(안)
구분 |
의무식비 |
판매식비 |
비고 |
학생 |
3,200원 |
4,500원 |
· 의무식비 300원 인하(3,500원→3,200원) · 판매식비 800원 인상(3.700원→4,500원) |
교직원 |
3,500원 |
4,500원 |
· 의무식비 학생보다 300원 높게 책정 |
- 식권판매수입의 대부분을 식재료비로 투입하여 급식질 및 만족도 제고
* 1식 식재료비 1,600원 → 3,000원 이상으로 인상
2. 교직원 의무식 실시
ㅇ 교직원 현황
계 |
전임교원 및 조교 |
직원 |
대학회계직 |
공무직 |
199명 |
47 |
54 |
8 |
90 |
* 교수는 방학기간 제외(1~2월, 7~8월 / 4개월)
*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ㅇ 공제금액 : 월 56,000원(급여 공제) * 3,500원×월 16식(주 4식)
ㅇ 사용방법 : 1회/1식, 1일 3식(조·중·석식), 본인·당월 사용 * 카드 발급 예정
※ 의무식 예외자 처리 : 음식물 알러지, 도시락 지참 등 예외사유 제출
3. 학생 식비 조정
ㅇ 재학생 현황 : 795명(학부 588명, 대학원 207명)
* 대학원생은 수업이 일정치 않아 의무식 제외
ㅇ 의무식 가격 인하 및 판매식 가격 인상으로 의무식 참여 유도
- 의무식 참여 확대로 안정적인 식수 예측 및 잔반 최소화
* 의무식-판매식 차이 : (기존) 200원 → (변경) 1,300원
ㅇ 공제금액 : 월 112,000원 * 3,200원×월32식(주 8식)
ㅇ 사용방법 : 1회/1식, 1일 3식(조·중·석식), 본인·당월만 사용 * 기존 동일
※ 의무식 예외자 처리 : 음식물 알러지 진단서 등 제출
4. 학생식당 전담인력(영양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ㅇ 학생식당 시설, 식자재, 안전, 인력 관리에 대한 수당 지급
- 영양사 관리수당 신설 : 월 200,000원
* 예산 : 식권 판매수입으로 충당
5. 의무식비 환불
ㅇ 환불대상
- 교직원 : 전출·휴직자 / 병가·교육·장기휴가자(5일 이상) / 기타 사유로 해당 기간 급식이 불가능한 자(증빙자료 제출)
- 학생 : 자퇴·휴학생 / 입원학생(5일 이상) / 진단서 제출자(알러지 등) / 기타 사유로 해당기간 급식이 불가능한 자(증빙자료 제출)
ㅇ 방법 : 환불신청서 제출(교직원-영양사/학생-사감) → 환불 요청(영양사-총무과) → 환불 처리(총무과)
6. 학생식당 운영
ㅇ 연중 무휴(단, 설·추석에는 휴무)
- 조·중·석식 제공[단, 조식은 주중에만 제공(주말·공휴일 제외)]
※ 2022년 6~7월 경 식당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향후계획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규정 제정(11월)
ㅇ 학생식당 전담인력 채용(공무직 6명) : 영양사 1, 조리원 5(11월~12월)
ㅇ 집단급식소 신고, 업종 추가(음식점업), 내부 설비 점검, 급식지원센터 공급계약 체결 등 운영 준비(12월)
ㅇ 학생식당 직영 개시 : 2022.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