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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규정 제정

1. 제정목적

학생식당의 안정적 운영 및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식당 운영 방식을 외부업체 위탁운영에서 대학 직접운영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1조~제3조 : 목적, 기능

ㅇ 안 제4조~제9조 : 소속, 종사원 업무 등

ㅇ 안 제10조~제1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소집 및 의결 등

ㅇ 안 제16조~제19조 : 회계, 재정 및 현금출납 등

3. 참고사항

ㅇ 상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 규정 제정(안)전문 1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 규정(안)

제정 2021.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규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이하 학생식당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생식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질 좋은 식사 제공

2. 영양과 기호를 반영한 식단연구 및 개발

3. 기타 대학식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운영) 학생식당의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식당은 대학 직영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생식당 운영을 위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및 일부 운영비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다.

3. 위생법규를 준수하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한다.

4.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장 소속 등

제4조(소속) 학생식당은 학생과 소속 하에 둔다.

학생과장은 학생식당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종사원)학생식당에 영양사, 조리원 등을 둔다. 식수인원 대비 적정인원을 두며,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1항의 정원 외에 필요에 따라 조리원 등을 임시 고용할 수 있다.

학생식당 종사원의 자격과 건강조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종사원의 임무)영양사는 학생식당의 식품영양관리, 식단개발, 위생관리 및 조리원 복무관리 등 기타 급식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조리원 등은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식당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식자재 등 물품의 검수)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는 영양사가 실시한다.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식자재 검수내역을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 및 폐기처분)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대량폐기 또는 고가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재고관리) 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일일 재고현황을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학생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학생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과장, 교수회 의장, 교무과장, 총무과장, 교육기획과장, 학생생활관장, 총학생회장 및 총무과 추천 직원대표로 구성되며, 간사는 학생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식당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생식당의 운영결과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식당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식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예·결산 등의 승인) 학생과장은 매년 학년도 개시 전 1월 이내에 학생식당의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학생과장은 매 학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학생식당 운영결과 보고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감사) 총장은 학생식당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학생식당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식비의 결정) 급식비는 식수인원,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회계) 학생식당회계는 대학회계에 편입한다.

제17조(재정 및 현금출납)학생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판매수입 및 대학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학생식당의 현금출납 업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절차)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등 회계절차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식당의 수납 및 지출의 총괄관리는 학생과 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식당의 수납 및 지출관리는 영양사가 담당한다.

제19조(회계서류작성) 식당운영 관계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영양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학생과 담당 사무관에게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영양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단표 작성시 주간계획 단위로 작성하여 식당 메뉴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안건2) 학생식당 직영 방안 검토

추진배경

ㅇ 학생식당 위탁 운영업체 폐업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대학 규모가 작아 식당 이용인원 부족으로, 위탁업체 적자 지속 발생

* (‘19) △35,728천원, (’20) △163,506천원

- 코로나19 발생 후(‘20) 급격한 식수인원 감소*로 위탁업체 운영중단 수시 요구

* 일평균 식수인원 : (’19) 367→ (‘20) 120명, 66.7% 감소

학생활동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 불만족 지속

- 식단, 음식 품질, 위생상태 등에 대한 개선 요구

학생식당 운영 개요

학생식당 현황

- 면적 : 761.3

- 설비 : 싱크대 등 주방기구 310점

- 좌석수 : 270석(학생 210석, 교직원 60석)

그간 운영 현황

- 외부업체 위탁 운영(2010년 이후)

· 신세계푸드 : 2010.1.16. ~ 2018.1.15.

· 아워홈 : 2018.1.16. ~ 2022.1.15.

직영 현황

- 직영개시 : 2022.1.16.~계속

- 전담인력 :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

· 예산 : 197백만원(국비예산 확보)

ㅇ 추진현황 및 계획

- 학생식당 운영규정 제정(11월)

- 전담인력 채용, 집단급식소 신고, 식자재업체 선정 등 운영 준비(11~12)

예산 운영

- 회 계 : 자체수입금에 편입

-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국비 예산), 일용인력(식권판매수입)

- 식재료비 등 운영비 : 식권판매수입으로 충당

직영 주요 검토 사항

1. 식단가 조정(안)

구분

의무식비

판매식비

비고

학생

3,200원

4,500원

· 의무식비 300원 인하(3,500원→3,200원)

· 판매식비 800원 인상(3.700원→4,500원)

교직원

3,500원

4,500원

· 의무식비 학생보다 300원 높게 책정

- 식권판매수입의 대부분을 식재료비로 투입하여 급식질 및 만족도 제고

* 1식 식재료비 1,600원 → 3,000원 이상으로 인상

2. 교직원 의무식 실시

ㅇ 교직원 현황

전임교원 및 조교

직원

대학회계직

공무직

199명

47

54

8

90

* 교수는 방학기간 제외(1~2월, 7~8월 / 4개월)

*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ㅇ 공제금액 : 월 56,000원(급여 공제) * 3,500원×월 16식(주 4식)

ㅇ 사용방법 : 1회/1식, 1일 3식(조··석식), 본인·당월 사용 * 카드 발급 예정

의무식 예외자 처리 : 음식물 알러지, 도시락 지참 등 예외사유 제출

3. 학생 식비 조정

ㅇ 재학생 현황 : 795명(학부 588명, 대학원 207명)

* 대학원생은 수업이 일정치 않아 의무식 제외

ㅇ 의무식 가격 인하 및 판매식 가격 인상으로 의무식 참여 유도

- 의무식 참여 확대로 안정적인 식수 예측 및 잔반 최소화

* 의무식-판매식 차이 : (기존) 200원 → (변경) 1,300원

ㅇ 공제금액 : 월 112,000원 * 3,200원×월32식(주 8식)

ㅇ 사용방법 : 1회/1식, 1일 3식(조··석식), 본인·당월만 사용 * 기존 동일

의무식 예외자 처리 : 음식물 알러지 진단서 등 제출

4. 학생식당 전담인력(영양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학생식당 시설, 식자재, 안전, 인력 관리에 대한 수당 지급

- 영양사 관리수당 신설 : 월 200,000원

* 예산 : 식권 판매수입으로 충당

5. 의무식비 환불

ㅇ 환불대상

- 교직원 : 전출·휴직자 / 병가·교육·장기휴가자(5일 이상) / 기타 사유로 해당 기간 급식이 불가능한 자(증빙자료 제출)

- 학생 : 자퇴·휴학생 / 입원학생(5일 이상) / 진단서 제출자(알러지 등) / 기타 사유로 해당기간 급식이 불가능한 자(증빙자료 제출)

방법 : 환불신청서 제출(교직원-영양사/학생-사감) 환불 요청(영양사-총무과) 환불 처리(총무과)

6. 학생식당 운영

ㅇ 연중 무휴(단, 설·추석에는 휴무)

- ··석식 제공[단, 조식은 주중에만 제공(주말·공휴일 제외)]

2022년 6~7월 경 식당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향후계획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식당 운영규정 제정(11월)

학생식당 전담인력 채용(공무직 6명) : 영양사 1, 조리원 5(11월~12월)

ㅇ 집단급식소 신고, 업종 추가(음식점업), 내부 설비 점검, 급식지원센터 공급계약 체결 등 운영 준비(12월)

ㅇ 학생식당 직영 개시 : 2022.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