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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2 - 06호
2022년도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고선박 연구 (조선공학) |
전문임기제 라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
해양유물연구과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고선박 연구 (조선공학) |
○ 수중발굴 고선박 등 전통선박의 조선공학적 분석을 통한 선체 복원(구조·기능설계) ○ 전통선박 복원 연구에 따른 모형제작, 시뮬레이션 ○ 침몰 고선박 수중발굴 현장조사(발굴, 실측) ○ 우리나라 선박사(조선·항해) 사료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통 조선·항해기술 조사 및 적용 실험(조선장 조사, 고대 항로 탐사) ○ ‘조선통신사선(복원 전통선박)’ 관리·활용(해양문화유산 교육) |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022. 2. 24.)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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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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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수중발굴 고선박 등 전통선박의 조선공학적 분석을 통한 선체 복원(구조·기능설계) ○ 전통선박 복원 연구에 따른 모형제작, 시뮬레이션 ○ 침몰 고선박 수중발굴 현장조사(발굴, 실측) ○ 우리나라 선박사(조선·항해) 사료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통 조선·항해기술 조사 및 적용 실험(조선장 조사, 고대 항로 탐사) ○ ‘조선통신사선(복원 전통선박)’ 관리·활용(해양문화유산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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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 해결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사고대처능력, 문제인식, 추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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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전통선박 복원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론적 전문지식 ○ 전통선박 복원과 조선공학적 분석, 시뮬레이션 SW(CAD, Rhinoceros, Maxsurf, Ansys 등) 운용기술 및 전문지식 ○ 우리나라 선박사 조사연구 방법 및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전문지식 ○ 복원 선박의 관리·활용에 필요한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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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고선박 연구(조선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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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민간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민간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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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
정부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서 조선공학적 전통선박 복원 연구 분야 관련 실무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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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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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학위 |
조선공학, 조선해양공학, 선박해양공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 등 관련 계통의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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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추가 근무경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 제외) ○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자(급수별 차등우대) -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인정됨(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연차 및 등급별 점수 차등 부여 (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심사에서만 적용됨) |
※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요건/학위요건 중 반드시 택 1(중복 지원 불가) * 고선박 연구(조선공학) 분야 ▪ 경력 및 학위 요건 중 기본이 되는 학위(예,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2년)는 반드시 학위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람 ▪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 계산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 학위 기준, 자격증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이력서 기재 서류 이외의 부속서류 등은 제출하지 말 것(운전면허증 등) - 서류전형 단계에서 이력서에 기재된 학위 및 이력 증빙 서류만 확인 ※ 이외의 서류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학위 요건 】 ▪ 고선박 연구(조선공학) 관련학과(조선공학, 조선해양공학, 선박해양공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 등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만 인정 -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초록)을 기준으로 함 |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2. 1. 28.(금) ~ 2. 7.(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2. 2. 18.(금)
○ 면접시험일 : 2022. 2. 24.(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2. 3. 7.(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1. 28.(금) ~ 2. 7.(월)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주소 : (우)5869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채용(전문임기제공무원)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직무 관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061-270-3025)
- 채용 관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061-270-2024)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3. 7. ~ ’22. 4. 7.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지서식 제1호) |
ㅇ 필수 제출 |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ㅇ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ㅇ 별도 양식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총 4매 이내) |
6.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8.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
9.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ㅇ 자필 서명 필수 |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스테플러사용 금지)
8. 임용 예정일, 채용기간, 보수
○ 임용 예정일 : 2022. 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2.12.31.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구 분 |
2022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라급 |
55,877 |
39,859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061-270-2024)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성 명 |
직급(직류) |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고선박 연구) |
▣ 작성목록(총괄표)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클립)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목 록 |
작성 여부 |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
|
2. 응시원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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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력 서(필수) |
|
4. 자기소개서(필수) |
|
5.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
6.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7.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8.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9.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1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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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O" 표시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고선박 연구)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응 시 원 서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라급(고선박 연구_조선공학)〕 〔응시자격 : (경력3호) / (학위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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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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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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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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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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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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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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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라급(고선박 연구_조선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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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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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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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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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안내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자격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4개(경력 1~3, 학위 1) 중 반드시 택1
※ 예시 : 〔응시자격 : (경력3호) 3 / (학위10호) ] 또는〔응시자격 : (경력3호) / (학위10호) 1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⑤ 정부수입인지 : 7,000원(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전문임기제 라급 (고선박 연구) |
응시 자격요건 |
경력 1~3, 학위 1 요건 중 반드시 택 1 (예시 : 경력 3) |
성명 |
||||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
ㅇㅇㅇㅇ (ㅇㅇ과) |
16.1.1 ~ 17.12.5 |
과장 (4급) |
주당 근무시간 기재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조선공학 |
‘00.00.00 |
학사 |
||||||||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
ㅇㅇㅇㅇ |
16.1.1 ~ 17.12.5 |
과장 (4급) |
주당 근무시간 기재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조선공학 |
‘00.00.00 |
조선공학 석사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증 번호 |
자격 검정 기관 |
||||||
건축목공기능사 |
16.1.1 |
00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
※ 우대사항란의 경력 및 학위는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전문임기제 라급(고선박 연구)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1
-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기재
④ 응시자격
【경력】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경력 요건 중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5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3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학위】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제
⑤ 우대사항은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자격증】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응시직급 |
◎ 자기소개서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2022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구체적은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게 작성 - 분량은 총 4매 이내로 작성 -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2022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성 명 |
생일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학위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취득대학/대학원명(세부전공) : ○ 지도교수 : |
||
주요내용 요약 |
|||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 . . 응시자 : (서명) |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7호> ※반드시 자필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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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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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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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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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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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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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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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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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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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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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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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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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