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별첨2-별첨6) 제수당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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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제수당 및 성과급 지급 기준

제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근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출납수당

금전 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자(월 30,000원 이내)

감사수당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월 30,000원 이내)

자격수당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월 30,000원 이내)

컴퓨터 활용 등 기본 소양 관련 자격은 제외

법정 선임수당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월 50,000원 이내)

자격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가족수당

배우자 및 자녀

본인/배우자의 (남 60세/여 55세 이상)직계존속,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배우자의 19세 미만 형제자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4인 한도 지급

(자녀는 인원제한 없음)

세부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연구수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한 조사요원 중 매장문화재 조사, 보존, 보고서 작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자(월 80,000원 이내)

문화유산

ODA사업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역

700달러

근무월 1일 기준 환율 적용

(공휴일인 경우 익일 환율 적용)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별표2따라 가/나/다/ 지역으로 구분

2개월 이상 출장명령 받은 근무지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 지급

나 지역

420달러

다 지역

220달러

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교대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관계법령에 의거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합의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성과급 지급 기준

성과급 = 기본연봉/3 × 지급률(최대100%) X 근무월수/12

성과급은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지급일(통상 6월) 기준으로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지급률 결정

성과급은 예산 범위 또는 재단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률은 100%로 한함(참고 : 2020년도 성과급 지급률 = 52% (미 등급 기준/2021년 6월 지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 보수규정 참조

별첨3

서류심사 가점 자격증

채용분야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하여 서류전형 시 우대 가점 부여(최대 10점)

-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응시할 수 있는 채용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에는 가점 미부여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고용

형태

채용분야

자격사항

10점

7점

4점

일반직 5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해당

자격증

없음

장비설비운용직

전기기술사

전기기능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기획운영직

(쇼핑몰 기획운영)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행정실무직

(국제협력사업)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ODA 일반자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행정실무직

(문화유산교육)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행정실무직

(문화유산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디지털영상편집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국내연구실무직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해당

자격증

없음

음식서비스직

(예약·서빙)

호텔경영사

컨벤션기획사 1급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영어, 일본어, 중국어)

국내여행안내사

컨벤션기획사 2급

상품판매서비스직

(매장판매원/서울)

휴직대체(세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전산회계 1급, 2급

전산세무 1급, 2급

세무회계 1급, 2급, 3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문화사업 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전승사업 지원

전승사업 지원

(조사모니터링)

공연운영 지원

인턴사업 지원

전통체험 지원

교육사업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휴직대체(서빙)

호텔경영사

컨벤션기획사 1급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국내여행안내사

컨벤션기획사 2급

해당

자격증

없음

도서DB관리

한자능력자격검정 1급,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한자능력자격검정 3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실감콘텐츠 제작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ODA파키스탄 사업행정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ODA 일반자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1급)

별첨4

서류심사 세부기준

서류심사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자격요건

분야별 지원자격 충족여부

충족자

서류심사 대상

적/부

불충족자

서류심사 제외(부적격자)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경험·경력기술서

심사

계량

자격사항

신입 : 10점

경력 : 10점

경력사항

신입 : 20점

경력 : 30점

비계량*

자기소개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문항 평가

신입 : 70점

경력 : 60점

합 계(만 점)

100점

우대사항(가산점)

계량

우대사항

10점

서류심사 비계량평가는 조직적합도,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5가지 평가항목별로 심사하며 항목별 배점은 신입 14점, 경력 12점으로 함

서류심사 계량·비계량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 배점 기준

배점

자격사항

공통

채용 분야 관련 가점 자격증 보유 여부

10점

10점

7점

4점

경력사항

관련 경력

2년 이상

관련 경력

2년 미만 1년 이상

관련 경력

1년 미만

신입

20점

15점

10점

20점

경력

30점

25점

20점

30점

자기소개서

경험·경력

기술서

신입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70점

70~61

60~51

50~41

40~31

30점이하

경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60점

60~51

50~41

40~31

30~21

20점이하

합 계(만 점)

100점

직무 관련 경력심사 항목

채용분야

경력심사 항목

신입

일반직 5급

일반행정 관련 실무 경력

-사업기획·운영, 홍보, 경영지원, 회계예산, 국제협력, 일반사무 등

응시자격 요건 : (보훈)의 경우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일반직 5급(보훈)

경력

장비설비운용직

ㅇ전기·기계설비 장비 운영, 시설물·물품 수리보수 관련 실무경력

응시자격 요건 : 관련 경력 2년 이상, 기타 자격 또는 교육 수료자

기획운영직

(쇼핑몰 기획운영)

ㅇ홈페이지 디자인, 운영 관련 실무경력

응시자격 요건 : 관련 경력 2년 이상

신입

행정실무직

(국제협력사업)

ㅇ국제협력사업 기획·운영 및 일반행정 관련 실무경력

행정실무직

(문화유산교육)

ㅇ교육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일반행정 관련 실무경력

응시자격 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실무직

(문화유산콘텐츠)

ㅇ콘텐츠 기획, 제작 등 관련 실무경력

국내연구실무직

ㅇ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유물관리,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실무경력

응시자격 요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보조원 등급 이상인 자 운전면허(제1종, 제2종) 소지자

음식서비스직

(예약·서빙)

연회관리(호텔, 레스토랑 접객서비스, 서빙), 예약진행 관리, 캐셔,

고객 응대 등 관련 실무 경력

상품판매서비스직

(매장판매원/서울)

ㅇ상품판매, 식음료 등 고객응대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응시자격 요건 : (보훈)의 경우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상품판매서비스직

(매장판매원/보훈)

신입

휴직대체(세무)

ㅇ세무업무 관련 실무 경력 등

휴직대체(서빙)

연회관리(호텔, 레스토랑 접객서비스, 서빙), 고객 응대 등 관련 실무 경력

도서DB관리

ㅇ출판 관련 실무 경력 등

실감콘텐츠 제작

ㅇ콘텐츠 기획, 제작 등 관련 실무경력

문화사업 지원

문화행사(공연, 축제, 이벤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기획·운영 관련 실무 경력

전승사업 지원

ㅇ전통문화 관련 사업 기획·운영 및 일반행정 관련 실무경력

전승사업 지원

(조사모니터링)

공연운영 지원

ㅇ공연 분야 운영, 홍보 관련 실무 경력

교육사업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문화예술분야 행정 등 관련 실무 경력

인턴사업 지원

사업기획·운영 경영지원, 회계예산 등 일반사무행정 관련 실무 경력

ODA파키스탄 사업행정

ODA사업 관련 또는 일반사무행정 관련 실무 경력

전통체험 지원

문화행사(공연, 축제, 이벤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기획·운영 관련 실무 경력

직무 관련 경력 가점 부여 기준

- 동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3개월(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산정

- 일용직, 아르바이트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함

- 위촉직, 프리랜서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직무에 한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시 경력(80% 인정)으로 산정함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경력만 산정함

- 주 40시간미만 근무한 경력의 경우 전일제(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함

- 경력직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한 경력기간에 대하여 [별첨5]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가점 기간 산정

- 신입직의 경우 [별첨5] 경력환산율표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경력을 100% 인정하여 가점 산정

별첨5

경력직 경력환산율표

경력직 대상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경력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2.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제5조, 제4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따라 지정된 기관) 및 특수법인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정규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이 관리·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 법인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 주식회사 등의 기업체 경력의 기업체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7. 한국문화재재단의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경력

8.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근무분야와 관련 된다고 경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기업체 근무경력

근속년수의 100%

경력

1. 상기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직원으로서 정규직원 이외의 근무경력(계약직, 무기계약직 또는 1호의 경우 공무직 경력 등)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 이외의 주식회사 등의 기업체 경력

3. 프리랜서, 위촉직 등의 경력(연구분야 채용에 한하며 주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4. 기타 채용유관업무 경력으로서, 이사장이 정한 경력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근속년수의 80%

비 고

1. 1년 미만 경력의 경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고 그 미만은 생략함

2. 동일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가장 유리한 경력 1개로 인정함

3. 동등한 환산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그 기간을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4. 시간선택제 경력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5.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6. 갑 경력 4 및 5의 비영리법인은 매년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현황에 따름

- 문화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7. ‘갑 경력 6 및 을 경력 2의 기업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기준으로 함

별첨6

보조원급 자격 기준 / 국내연구실무직 해당

[매장문화재연구] 준조사원급 및 보조원급 자격 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분

자격기준(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자)

준조사원

ㅇ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비 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문화재 관련학과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문화재청장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학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 외국대학의 문화재 관련학과, 해양 관련학과 또는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