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00호 >
국가보훈처 학예연구관 채용공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예연구관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22년 11월 2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학예연구관
1명
공훈발굴과(세종)
2. 채용예정 분야별 담당 업무
채용예정직급
주요 업무
학예연구관
(공훈발굴과)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총괄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직무기술서 참고 : 주요업무, 필요역량 등 상세 기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자격
○ 공통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2.12. 6.)]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2.12. 6.)]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응시
(요건 중복선택 또는 미선택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예시 : 학위요건1, 학위요건2, 경력요건1, 경력요건2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최종경력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 응시자는 해당 없음)
<경력 및 학위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경력 요건
인정 경력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5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만 인정
2.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10년이거나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민간경력만 인정
▪ 관련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과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제출한 경력이 응시요건의 ‘관련 경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업무분장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로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응시자격 요건(아래 4가지 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
학위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경력자
경력
요건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공무원경력)
(*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5급 경력기준)
2.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10년이거나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민간경력)
(관련 학위) 한국근현대사(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 관련 분야에 한함) 전공자
(관련 경력) 한국근현대사(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 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 우대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11.14.)]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
기간은 1년임)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주당 40시간으로 경력을 산정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경우에, 추후 검증과정에서 해당 경력이 시간제 근무경력으로 확인되어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리자 경력 기준(응시자격 중 ‘경력요건 2’ 관련)
- 조직체계 :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 업무권한 :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근무형태 :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위 ‘조직체계, 업무권한, 근무형태’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학위요건의 학위는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주전공이 (역)사학과 또는 역사교육과이고
학위논문의 내용이 한국근현대사 중 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위논문 요약서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응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성적, 단순 자격, 표창·상장, 봉사활동 기록 등
제출 불필요(제출한 경우에도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1년 이상, 길수록 우대하며 최대 9년까지 인정)
○ 관련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위는 제외
- 취득(졸업)한 학위만 인정(수료, 이수 등 제외)
○ 관련 분야 연구논문 발간실적(학위논문 제외)
-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 논문
-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지에 게재한 실적은 제외, 교신저자·공동저자 논문 일부 인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한하여 인정
○ 어학능력(중국어, 일본어) 성적 우수자
- 중국어 신HSK : 5급 210점 이상 / 일본어 JPT : 740점 이상, JLPT N2 150점 이상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경력 및 학위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과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제출한 경력이 응시요건의 ‘관련 경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업무분장 등)를 제출하거나 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로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
기간은 1년임)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주당 40시간으로 경력을 산정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응시자의 경력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해당 경력이 시간제 근무경력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응시로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우대요건의 관련분야
실무경력 평정요소의 점수가 하락함으로 인해 서류전형 순위가 6순위 이하로 변동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연구논문 인정 범위
- 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등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에 따라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한하여 인정
- 연구논문별로 요약서를 작성하고 각 요약서 바로 뒤에 논문 증빙자료 첨부
(예시) ‘학위요건1(박사학위 취득)’로 응시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일이 2015.3.1.인 응시자는
2015.3.1. 이후에 발표한 연구논문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학위는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주전공이 (역)사학과 또는 역사교육과이고 학위논문의
내용이 한국근현대사 중 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으로 사용한 학위는 제외하며, ‘학위요건1’로 응시하는 경우의 ‘석사·학사’ 학위와
‘학위요건2’로 응시하는 경우의 ‘학사’ 학위는 하위학위이므로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우대요건 중 경력기간 인정 예시>
(예시1) ‘학위요건1(박사학위 취득)’로 응시한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0년
(2010.1.1.∼2019.12.31.)이고 박사학위 취득일이 2015.3.1.인 응시자
→ ‘박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2015.3.2.~2019.12.31.)을 인정하므로
‘4년 10개월’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2) ‘학위요건2(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4년 근무)’로 응시한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0년(2010.1.1.∼2019.12.31.)이고 석사학위 취득일이 2015.3.1.인 응시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4년 근무’를 충족한 이후의 경력
(2019.3.1.~2019.12.31.)만 인정하므로 ‘10월’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3) ‘경력요건1(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3년 이상<공무원경력>)’로 응시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경력이 3년(2012.1.1.∼2014.12.31.), 5급상당 경력(공무원) 4년
(2015.1.1.~2018.12.31.), 7급상당 공무원 경력이 3년(2019.1.1.~2021.12.31.)인 경우
→ ‘임용예정계급(5급)에 상당하는 경력 3년 이상(공무원경력)’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므로 5급 상당 경력(공무원) 중 최초 3년을 제외한 1년(2018.1.1.∼
2018.12.31.)과 7급상당 공무원 경력인 3년(2019.1.1.∼2021.12.31.)만 우대요건으로
인정하므로 ‘4년’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4) ‘경력요건2(관련분야 공무원 외 근무경력 10년 이상)’로 응시한 경우 민간경력 11년
(2009.1.1.∼2019.12.31.), 6급상당 공무원 경력 2년(2020.1.1.∼2021.12.31.)인 경우
→ ‘관련분야 공무원 외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요건이므로 민간경력 11년 중
최초 10년을 제외한 1년(2019.1.1.~2019.12.31.)과 6급상당 공무원 경력 2년
(2020.1.1.~2021.12.31.)을 우대요건 요건으로 인정하여 ‘3년’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5) ‘경력요건2(관련분야 공무원 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로 응시한 경우 민간경력
5년(2009.1.1.∼2013.12.31.), 관리자 경력 4년(2014.1.1.∼2017.12.31.), 5급 상당
공무원 경력 4년(2018.1.1.∼2021.12.31.)인 경우
→ ‘관련분야 공무원 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 요건이므로 관리자 경력 4년 중
최초 3년을 제외한 1년(2017.1.1.∼2017.12.31.)과 5급 상당 공무원 경력 4년
(2018.1.1.∼2021.12.31.)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여 ‘5년’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5. 시험방법
○ 제
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소극적 전형)
- 응시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함
(5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5순위까지 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합격 가능
)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학위, 연구논문 실적, 어학능력)
○ 제
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직무기술서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채용직급 : 학예연구관)
주요업무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담당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운동 분야별 독립유공자 발굴 및 민원 업무 총괄
○ 운동 분야별 포상 심사기준 검토
○ 독립유공자 심사 대상자 현지조사 총괄
○ 4·19혁명 공로자 포상 관련 주요 현안 담당
○ 국내외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분석 총괄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창의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필요지식
○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관련 인물·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
○ 일제하 생산·작성된 각종 자료 원문에 대한 고도의 분석 능력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 이후 행적에 대한 높은 이해
○ 외국문서에 대한 이해
응
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사료발굴, 일반행정
학위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경력자
경력
요건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공무원경력만 인정)
(*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5급 경력기준)
2.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10년이거나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민간경력만 인정)
(관련 학위) 한국근현대사(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 관련 분야에 한함) 전공자
(관련 경력) 한국근현대사(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1년 이상, 길수록 우대하며 최대 9년까지 인정)
○ 관련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위는 제외
- 취득(졸업)한 학위만 인정(수료, 이수 등 제외)
○ 관련 분야 연구논문 발간실적(학위논문 제외)
-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 논문
-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지에 게재한 실적은 제외, 교신저자·공동저자 논문 일부 인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한하여 인정
○ 어학능력(중국어, 일본어) 성적 우수자
- 중국어 신HSK : 5급 210점 이상 / 일본어 JPT : 740점 이상, JLPT N2 150점 이상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11.23.(수) 18:00이후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 ‘22.12. 6.(화)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12.16.(수) 18:00이후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연기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제출한 응시원서 상 휴대폰번호로 안내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2.11. 2.(수) ~ ’22.11.14.(월)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전자수입인지 가능)
○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겉봉투 표지에 ‘학예연구관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2.11.14.)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전자우편·퀵서비스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감일(`22.11.14.)의 ‘등기우편 접수 마감시간~18:00’에 등기우편을 접수하여
발송할 경우 우체국 영업일 기준으로 접수일 2일 후에 도착(`22.11.16. 도착 예상)할 수
있으므로 등기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요망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9.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표지는 작성하지 말 것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4매 이내(요약본 1매 포함하고 표지는 작성하지 말 것)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서 담당
업무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ㅇ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
※ 별지서식 제5호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 확인담당자 서명과
관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이메일 주소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해당자만
6. 학위 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수료·재학 시에도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는 응시요건 확인,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관련 학위인 경우 박사·석사·학사학위 증명서 모두 제출
해당자만
7. 관련 학위논문 증명서
(별지서식 제6호)
ㅇ 관련 학위논문 증빙자료 첨부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논문요약 표시 페이지 사본 제출)
해당자만
8. 관련 연구논문 증명서
(별지서식 제7호)
ㅇ 관련 연구논문 증빙자료 첨부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논문요약 표시 페이지 사본 제출)
해당자만
9. 어학성적 증명서 1부
ㅇ 어학성적(중국어·일본어만 해당)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10.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1.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2.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종
ㅇ 4대 보험 중 1종에 대한 확인서 제출(예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발급 가능
해당자만
13.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부
ㅇ 근무경력(상근·비상근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 가능
해당자만
✓ 제출서류는 위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클립 또는 집게 사용하여 전체를 하나로 묶음,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어학성적·학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 예정
※ 채용담당자 이메일 : henrygo@ korea.kr (보완서류 제출 시 참고)
10. 기타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학위증명서
,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
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임용령 제
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채용시험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
.
○ 접수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공고문의 별지서식
제
9호를 작성·서명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이메일(henrygo@korea.kr)로 제출]
※ 반환청구 신청기간 : `22.12.17. ~ `23. 1.16.(채용서류 반환청구서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로 작성 요망
)
○ 응시자 준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공지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044-202-5313, henry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