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에 관한 예규_제정.hwp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에 관한 예규
제정 2022.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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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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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실운영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사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연구비 관리 매뉴얼」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사용기준) ① 연구실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2. 사무용품비
3.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4.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② 연구실운영비의 집행은 [별표 제1호]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제5조(기타사항) 본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부칙(예규 제32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구분 |
품목 |
세부 사용기준 |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ㅇ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기기 ㅇ 사무용 소프트웨어 :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
ㅇ 과제 특성상 해당 품목이 연구과제의 재료 또는 장비로 활용되는 경우, ‘연구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ㅇ 소프트웨어 임차의 경우 사용기간은 단계 종료일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최소단위 입증 필요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한 용도설명서 제출 |
사무용품비 |
ㅇ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용 소모품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 문구, 복사용지 등 -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어댑터, 멀티허브,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한 용도설명서 제출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ㅇ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관련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연구실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제반비용 - 냉/난방기기(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히터 등),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책상, 의자, 선반, 실험실용 작업테이블, 책장 서랍장 등 - 임대할 경우 렌탈료, 필터 교체 등 비용 - 폐기물 처리비 |
ㅇ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에 이용되지 않는 물품은 집행 불가 ㅇ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선비용 사용 불가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한 용도설명서 제출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ㅇ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소모성 경비 - 종이컵, 일회용접시, 물티슈, 화장지 등 공용물품 및 방역물품 등 |
ㅇ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 커피, 다과 등 불인정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한 용도설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