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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서식 1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서식 2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3팀 소개서

서식 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5사업참여 동의서 및 서약서

서식 6청렴 이행서약서

참고자료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서식 1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팀현황

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E-mail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지원 유형

(보조금)

초기 창업

(최대 20백만원)

성장형 창업

(최대 30백만원)

혁신형 창업

(최대 50백만원)

사업계획

개 요

사업 기간, 사업수행지역, 사업수혜지역, 사업 대상, 자금 운용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선택사항(꼭 필요한 경우 작성)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등 각 1부.

< 서식 2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계획서

팀 명 :

사 업 명 :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 사업추진 배경(또는 문제점) 및 필요성(또는 해결방안) 등을 작성합니다.

- 현 상황(문제점) 해결방안 해결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어떤 인적·물적 자원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사업목표 : 중간·최종성과 보고 시 활용하는 자료로 가능한 한 계량화된 표현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업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량 등 기재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합니다. (이미지, 사진 등 활용 가능)

- 해당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는 경우,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상세히 기술하기를 권장합니다. (사업평가 배점 항목)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구성 등

기대효과

사업 기대효과(파급효과) 또는 성과 활용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표지 포함 15page 내외로 작성

소요예산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 사업

보조금 소계

인건비

(수당)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자부담 소계

△△ 사업

보조금 소계

--

--

□□ 사업

보조금 소계

--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보조금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단체운영비(내부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장기 임차료 등)

< 서식 3 >

팀 소개서

팀 현황

팀 명

대표자명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팀 원 수

총 명 (남 , 여 )

홈페이지

(블로그 등)

팀 소재지

주소

팀 소개

대표자 현황 및 역량

직원현황 및 역량, 고용계획 등

모임 계기, 구성, 연혁,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팀 주요

활동 이력

(5줄 이내로 요약)

내부활동과 외부활동 등 주요 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5줄 이내로 요약하되, 필요시 사진 등 첨부 가능합니다.

사업추진 경 험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재합니다.

(예) 행정안전부, 녹색체험마을, 2012.6~9, 지원액 300백만원

* 반드시 정부 보조사업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 기간 소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험 등을 서술합니다.

과거 사업실행 실적이 없더라도, 신청사업에 대한 수행 의지(사업 준비도, 구상 절차 등) 등을 작성 가능합니다.

팀 구성원

팀 명

연번

성명

연락처

주요 역할 및 임무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추가 인력 고용계획

연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시기

< 서식 4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공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공모 신청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충청남도와 해당 시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또는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ㅇ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선정 및 컨설팅

개인정보 보유 기간

ㅇ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류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5년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공모선정) 기관, 충청남도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정부산하 기관(법인)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아니오

< 서식 5 >

사업참여 동의서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1. 이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주체충청남도(이하, 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예산 사용기준 및 사업계획,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는 제출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4.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관련 프로그램(컨설팅, 교육, 의견 조사, 중간·최종성과보고, 월말 정산 자료 제출 등)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팀 명 :

대 표 자 : (서명)

실 무 자 : (서명)

사업참여 서약서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선정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모집 공고의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 충청남도에서 공고한 모든 내용을 숙지 및 인지하여 승낙하였고, 본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충청남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팀 명 :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서식 6 >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 팀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참고자료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참고 1 ] 항목 편성기준

- 본 기준은 예산편성을 위한 예시이며, 아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 판단될 시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산취득비, 단체운영비 제외)

항목

편성기준

외부 인건비

· 외래강사 및 공연단 등 사업추진 관련 인건비

단기근로자

인건비

· 회계처리 보조, 행사 보조 등 단기(9개월 내) 근로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등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내부 구성원 출장 여비(숙박비 포함)

일반수용비

·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안내물 제작비

연구개발비

· 전산 개발비, 시험연구비 등

재료비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홍보비

· 사업 홍보를 위한 TV, 신문, 잡지, 온라인 등에 의한 광고료

임차료

· 행사를 위한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 승용차 차량,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 사무실 장기 임차료 불가

자체교육 강사료

· 컨설팅, 창업 교육 등 단체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료

* 도 또는 시군 인증(검증) 기관 교육 이수

내부구성원 인건비(단기근로자 제외)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자체교육 강사료(컨설팅)는 총사업비의 10% 내에 편성 가능합니다.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2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구분

비목

기 준

인건비

1. 컨설팅 /자문료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자문수당 100,000(시간) / 서면자문 100,000원(회)

인건비

2. 전문가 심층연구비

󰋯매년 고시하는 행안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단가 산정

󰋯전문가 심층연구비 :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으로서 단순자문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비는 아님

* 컨설팅/자문료, 단순인건비 등과 구분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 고시)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 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가능

인건비

3.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지급액(회/작품)

진행자

500,000원

촬영감독

200,000~500,000

조명감독

200,000~500,000

오디오감독

200,000~500,000

연출

2,000,000원

작가

5,000,000원 이하

배우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성우

500,000원

그외

200,000원 이하

인건비

4. 강사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인건비

5. 단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인건비

6. 행사 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원/회

300,000원/회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7. 공연팀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적용

구분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100만원 이하

2급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50만원 이하

경비

1. 식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적용

경비

2. 다과비

구 분

기 준

지급액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이내 /인

경비

3. 숙박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경비

4. 여비 교통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여비·교통비 적용

경비

5. 도서 인쇄비

인쇄비 예산 집행 권장사항 준수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1)

- 동일(유사) 사례 있을 경우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2) 반영

- 신규 구매(계약)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6. 현장 학습비

구 분

적용비율

현장학습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내

다만, 현장학습이 주요 사업인 지방보조사업은 적용 제외

경비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8. 현수막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적용기준

지급액

대형

30m이상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대형

20이상~30m미만

350,000원/개

중형

10이상~20m미만

250,000원/개

소형

10m미만

100,000원 이하/개

경비

9. 회의비

(기준)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적용

- 2시간 이내 1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등

경비

10.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1. 장비 및 차량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규격

산정액(원)

비고

차량

임차료

1톤형

170,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2.5톤형

260,000

5톤형

347,000

대형버스(45인승)

339,000

소형버스(25인승)

238,000

기사

인부임

1인, 1일

176,227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경비

12. 무대 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3.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4. 소모품비

구 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5% 이내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나라장터전문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물가지) 등에서 가격 정확인하여 2곳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서 금액산정 시 과다하지 않도록 단가 산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시 반드시 거래실례가격 등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2) 생산자물가 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 가능

[참고 3] 2022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2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전문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고 교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초과 매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 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2에 따라 강사수당이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강사수당 할증 지급 제외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 원내직원 지급기준

󰋯2시간 이상 100% 지급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