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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 문 대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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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비고

제30조(연구물품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 비품 등을 구입·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즉시 본교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지출 의뢰 시 기부채납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물품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 비품 등을 구입·취득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교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실제 기부채납하지 않고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 중

신설

부칙(지침 제13호, 2023.0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인건비 산정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인건비 기준단가 소급 적용

[별표 제1호] 직접비 인건비

ㅇ 인건비 산정 기준(202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급

기준단가(100%) / 인건비

비고

참고

책임연구원

6,654,052원/월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구원

5,102,238원/월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3,410,674원/월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조원

2,558,092원/월

단순 사무

-

실지급액을 산정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작성

(신설)

[별표 제1호] 직접비 인건비

ㅇ 인건비 산정 기준(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급

기준단가(100%) / 인건비

비고

참고

책임연구원

6,993,408원/월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구원

5,362,452원/월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3,584,618원/월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조원

2,688,554원/월

단순 사무

-

(삭제)

본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5)가 변경되는 경우 그 단가를 100%로 환산하여 적용 할 수 있다.

ㅇ 2022년에서 2023년 기준단가로 변경

ㅇ 급여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년도 소득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자주 발생하여 삭제 필요

ㅇ 부칙으로 소급적용하지 않고 차년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별표 제1호] 직접비 학생인건비

1. 학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박사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 기준액 × 참여율 = 월지급액

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1인당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지 못함(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3. 학생연구원 분류 및 월 기준액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기준액

100만원

180만원

250만원

월 기준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생인건비 월 기준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4. 학생연구원 등록시 재학증명서또는 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제출을 통해 학생여부 확인(참여시, 정산시 2회 확인)

[별표 제1호] 직접비 학생인건비

1. 학ㆍ석ㆍ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상위과정 진학 예정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학생인건비계상율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 기준액 × 학생인건비계상율 = 월지급액

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1인당 학생인건비계상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3. 학생연구원 분류 및 월 기준액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기준액

130만원

220만원

300만원

(삭제)

※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준단가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석사연계과정생은 학사과정생으로 하되, 8학기 등록생부터 석사과정생으로 구분

·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으로 하되, 3학기 이상 이수 및 24학점(전문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은 3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생으로 구분

4. 학생연구원 등록시 재학증명서또는 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제출을 통해 학생여부 확인(삭제)

ㅇ 타법개정(진학예정자)

ㅇ 용어 정리

ㅇ 타법개정(단가 상향)

ㅇ 단가 상향에 따라 월기준액 변경 삭제

ㅇ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연계과정, 통합과정에 대한 적용 명확화

ㅇ 참여시 확인하고 신분 변동시 수시로 확인하여 문구 삭제

[별표 제1호] 직접비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비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외부연구원의 경우 전문가 활용기준 적용

- 해외 전문가의 경우 실비 지급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신설)

(신설)

속기료

구분

단가(원)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

외국어

시간당 40,000

요점

시간당 20,000

6.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비용은 냉난방 및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제한

(신설)

7.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8.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신설)

[별표 제1호] 직접비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비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삭제)

(삭제)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PPT 1장당(슬라이드 1장 기준)

10,000원 이내

속기료

구분

단가(원)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

외국어

시간당 400,000

요점

시간당 200,000

6.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비

(삭제)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에 관한 예규따라 집행

7.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삭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사무용 소프트웨어 제외)

8.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9.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10.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ㅇ 여비는 참여인력만 지급이 가능, 해외전문가의 경우 연구활동비 내에 추

ㅇ 원고료 PPT 지급 기준 추가(공주대 10,000원, 충북대 표지목차 제외 15,000원)

ㅇ 속기로 지급 기준 현실

ㅇ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 등이 연구실 운영비로 변경(타법개정)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에 관한 예규제정에 따른 지침 변경

ㅇ 타법개정

[별표 제1호] 직접비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신설)

[별표 제1호] 직접비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

ㅇ타법개정

[별표 제1호] 직접비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 인건비(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및 집행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 지급 불가 (신설)

[별표 제1호] 직접비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삭제) 인건비(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및 집행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 지급 불가(참여연구자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70% 초과 집행 불가)

ㅇ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변경, 지급한도 설정

(신설)

[별표 제1호] 직접비 보안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ㅇ타법개정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향후 시행 시 별도 통보)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삭제)

ㅇ향후 시행시 규정으로 명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비교견적서(3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ㅇ증빙서류 지급 기준 완화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분석비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분석결과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향후 시행 시 별도 통보)

분석결과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분석비,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

비교견적서(300만원 이상 구매 시 제출)

결과물

(삭제)

결과물

ㅇ증빙서류 지급기준 완화

ㅇ다른 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증빙서류 명칭 변경

ㅇ향후 시행시 규정으로 명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논문게재비

논문게재 내역서

(신설)

[별표 제2호] 연구활동비 논문게재비

(삭제)

사업자등록증(or 고유번호증), 통장사본(연구비카드 사용시 제외)

영수증(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끝페이지가 표시된 서류

ㅇ논문게재비 선지급 불가 및 증빙서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