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 관리 지침_신구조문 대비표.hw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2조(적용범위 및 작성대상) 이 지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신설) |
제2조(적용범위 및 작성대상) ① 이 지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②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ㅇ 연구노트의 적용범위 세부사항 신설 |
제3조(용어의 정의) 6. “점검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
제3조(용어의 정의) 6. “확인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ㅇ용어 명칭 변경 및 정의 추가 |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
제5조 (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확인자의 서명인증 기능 |
ㅇ 용어 명칭 변경 |
제6조(연구노트 작성방법) (신설)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연구노트 신청 및 작성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시작(연차과제의 경우 연차과제 시작 시점)되면 연구노트 신청서(별표 제3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연구노트를 수령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모든 참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
ㅇ 연구노트 신청 절차 신설 및 작성방법 변경 |
제8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본교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단계 또는 연차과제의 경우 최종 단계 또는 최종 연차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본교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ㅇ 연구노트 보관기관 기준일 변경 |
제9조(분실 및 반출) ② 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연구노트 분실 결과를 통보하고 재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분실 및 반출) ② 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분실 신고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노트 분실 결과를 통보하고 재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
ㅇ 연구노트 분실신고서 작성 내용 신설 |
제10조(열람 및 공개)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연구노트 사본 소유・열람・대여・보관 신청서(별표 제3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열람 및 공개)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연구노트 사본 소유・열람・대여・보관 신청서(별표 제4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에 공개할 수 있다. |
ㅇ 별표 양식파일 번호 변경 ㅇ 연구노트 관련 심의 기구 변경 |
(신설) |
부칙(지침 제15호, 2023.0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