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공고(3차 재공고).hwp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993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3차 재공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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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개요
○ 신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분 야 |
근무 부서 |
인원 |
담당업무 |
국가 전수관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1명 |
ㅇ 전수교육관에서 추진하는 체험, 교육, 전시, 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홍보 ㅇ 전수교육관 시설 및 입주 종목 관리 |
복합전수관 (국가+도) |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
1명 |
|
도 전수관 |
제주불교의식전수관 |
1명 |
○ 채용(예정)기간 : 2023년 4월 1일(예정) ~ 2023년 12월 24일(9개월 미만)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 근무(예정)지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관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 제주불교의식전수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2 근로조건 및 대우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주휴일 : 일요일
※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
○ 보수 및 대우
- 보수 : 월 2,314,675원(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생활임금 시급 11,075원 적용)
※ 생활임금 시급 11,075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의 통상임금 항목 일체가 포함되는 금액임.
※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명절휴가비,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응시 자격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49세 미만 성인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응시자격은 문화재청「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자격요건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채용결격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제9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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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기간제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채용방법 및 절차
○ 채용절차 :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면 접 |
⇒ |
합격자 발 표 |
⇒ |
근로계약 체 결 |
○ 채용공고
- 재공고기간 : 2023. 3. 17(금) ~ 3. 21(화) (5일) - 재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면접평가: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의욕 등 판단
○ 합격자 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채용일정(안)
채용 재공고 및 원서 접수 |
면접시험 일정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3. 3. 17.(금) ~ ’23. 3. 21.(화) |
’23. 3. 23 이후 개별통지 |
’23. 3. 31(금) 예정 |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연장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예정인원과 동수이거나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3일 이상 재채용 공고 실시
5 원서 접수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 기간 : ’23. 3. 17.(금) ~ ’23. 3. 21.(화) 18:00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 평일 9시~18시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내(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주 소 :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
- 이메일 접수 : jang1020@korea.kr (날인포함)
이메일 제출시에는 유선으로(064-710-6975) 접수 확인
6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부 : 붙임<서식 1> 양식
2. 이력서 1부 : 붙임<서식 2> 양식
3. 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 붙임<서식 3> 양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서식 4> 양식
5. 서약서 1부 : 붙임<서식 5> 양식
6.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붙임<서식 6> 양식
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8. 기타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 (단,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2~6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이력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다.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7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예정인원과 동수 또는 미달하는 인원이 응시한 경우에는 3일간 연장공고합니다.
5) 제출서류의 반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환청구시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6)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면접 차순위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064-710-6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서식1) 1부
2. 이력서(서식2) 1부
3. 자기소개서(서식3)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4) 1부
5. 서약서(서식5) 1부
6.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6) 1부
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서식7) 1부 끝.
붙임1. <서식1>(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
(전 화 : ) (휴대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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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응시분야 관련자격) |
|
||||
경 력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성 명 |
(한글) |
성 별 |
(남, 여)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
(한자) |
|||||
응시분야 |
전수교육관명 기재 |
- |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응 시 표 |
|||||
성 명 |
(한글) |
성 별 |
(남, 여)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
(한자) |
|||||
응시분야 |
전수교육관명 기재 |
- |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나.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라. 응시구분 : 공개모집 직종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직접 기재합니다.
마. 생년월일 : 주민등록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공고일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바.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하며,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함)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2. <서식 2>
이 력 서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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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병 역 사 항 |
군필, 미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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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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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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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경력 |
기 간 |
소속조직 |
근무부서 |
직위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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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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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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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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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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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자격 |
취득년월일 |
자 격 증 |
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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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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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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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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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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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교육 사항 |
교육수료년월일 |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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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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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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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인) |
* 교육사항․경력․자격 등 기재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 교육사항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 기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력(기간제 근무경력 포함)이 있는 경우「직무관련 경력」란에 반드시 기재
붙임3. <서식 3>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응시분야 |
|
성명 |
※ 직무관련 경력 혹은 경험 등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 및 성과, 기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 (작성 시 고향,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합니다.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
붙임4.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유형 |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내역 |
동의여부 표시 |
|
입 사 지원자 |
일반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직무관련 경력, 경험, 자격사항 ○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을 통한 채용적격 여부의 확인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위 입사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사 귀하
붙임5. <서식 5>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채용 이후라도 결결사유가 확인되거나 새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기간제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3.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6. <서식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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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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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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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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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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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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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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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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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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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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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 <서식 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 및 면접 평가 기준표 |
전형 구분 |
항목 |
기준 |
배점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
비고 |
|||||||||
합계 |
100 |
|||||||||||||
서류 전형 |
소계 |
40 |
||||||||||||
직무관련 경력 |
․1년 미만(5) ․1년 이상 2년 미만(12) ․2년 이상(20) |
20 |
5 |
문화예술 분야 기획, 교육 |
||||||||||
무형문화재 관련경력 |
․없음(0) ․있음(10) |
10 |
6 |
|||||||||||
자격증 |
․문화예술교육사 2급(7) ․문화예술교육사 1급(10) |
10 |
7 |
|||||||||||
면접 |
소계 |
60 |
||||||||||||
직무에 대한 이해도 |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
20 |
1 |
|||||||||||
적극성 |
․직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인지
|
20 |
2 |
|||||||||||
기본소양 |
․예의, 품행 등을 갖추고 있는지
|
10 |
3 |
|||||||||||
협력의지 및 친화력 |
․조직에 협력적이고 친화력을 갖추고 있는지
|
10 |
4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 순서에 따라 고득점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이하 “사업주”라함)과 (이하 “근로자” 라 함)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근로계약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부서 및 장소 : 세계유산본부 / ․ 업무내용 : 전수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수관 시설 관리, 입주종목 관리 등 ․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임금, 휴일, 휴가 ․ 임 금 - 월급여 : 2,314,675원(생활임금시급 11,075원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생활임금시급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해당 항목(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월환산액)과 생활임금차액분을 포함하는 금액임.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계좌번호 : ) ․ 휴 일 :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는 유급휴일로 한다. ․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7.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8. 그 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령」및「제주특별 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년 월 일 사 업 주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서명 또는 인) 근 로 자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