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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시행계획 및 선발안내 _ [농업인자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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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선발안내 _ 학생용

[학생용]

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금선발안내

2023. 6. 15.

Ⅰ. 장학금 개요 3

Ⅱ. 신청 및 선발절차 5

Ⅲ. 신청기간 7

Ⅳ. 장학생 발표 7

Ⅴ. 장학금 지급 및 반납 8

Ⅵ. 추진일정 9

붙임1.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목 차

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선발안내 _ 학생용

장학금 개요

1

자격요건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성적/이수학점) 2023년 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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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학

364개 대학(학교명단 : 붙임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단, 한국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등록금 자부담분만 해당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단 교육부 지정 2023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신규장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전액,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중 기초차상위구간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등록금전액)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중 기초차상위구간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 시에만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가능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50∼35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으로 수혜 학생의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12월중 지급)

<학업장려금 FAQ>

1. Q. 기초차상위구간 장학생이 학업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A.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중 기초차상위구간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 시 학업장려금 지급

2. Q. 기초차상위구간에 해당만 되면 학업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타장학금을 우선 받고, 차액을 농업인자녀장학금으로 수혜받을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최대지원횟수 : 8회(최대 4년간 지원)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지원횟수(8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정규학기 초과자는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및 선발절차

단계별 절차

1단계

(대학)

학과정보

등록

(대학재단)

2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3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4단계

(재단)

심사

(재단)

5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단)

학과정보등록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교직원시스템 접속

*학교관리학과정보 등록 및 수정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PC/스마트폰) 접속 (www.rhof.or.kr)

*접속 후,개인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및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는 PDF, JPG업로드)

신청정보확인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확인

장학생선발위원회 개최 및 추천

학적정보 등록 (이연복학자등)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확인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장학생 최종선발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농업인자녀장학금선택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2, 3 참조)→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신청완료

[주의사항]

구비서류(붙임 2, 3)는 반드시 PDF, JPG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규신청자는 농업인 부모 증빙서류(부모님 기준 발급),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제출(붙임2, 3 참조)

*직전학기(2023년 1학기) 장학생은 이미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의 부모 농업인자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모) 제출생략 가능

* 다자녀가구 해당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발급) 제출

농업인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서식) 부모 성명은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성명과 일치해야 함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구비서류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페이지를 업로드해야함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기타

등록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별도의 신청 불필요)

휴학 시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복학학기 추가지급은 없음

단, 복학 차기학기 필수 자격요건(학자금 지원구간) 충족을 위해 복학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이연복학 계속장학생은 이연처리된 장학금으로 복학학기 수학 후, 복학 차기학기에 계속자로 장학금 신청 시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 이연복학 계속장학생 : 2019년 2학기~2021년 1학기까지 선발되어2023년 2학기까지 계속장학생 요건을 유지한 학생

학생은 복학 차기학기 재단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교 교직원에게 이연복신청을 하여 재단 장학시스템에 학과정보 변경등록 후 장학금 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학교는 학생이 이연복학변경을 요청 할 경우, 학생의 복학학기 학적 상태를 장학금이연으로 선택 및 복학일자 등록, 이연복학자가 아닌 학생이 학적등록 요청 시 신청학기의 학적 상태를 재학으로 등록해야 함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장학금 전액반환, 계속 자격상실)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2021년 1학기까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23년 2학기까지 계속장학생 요건이 유지되는 학생

2023년 1학기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기초~8구간) 등 자격요건 미충족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2023년 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자도 해당)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023. 6. 16.(금) 10:00 ~ 2023. 7. 6.(목) 17:00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장학생 발표

발표 : 2023. 8. 8.(화) 10:00(예정)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재단대학학생)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기초차상위 학생 대상 학업장려금 100만원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이 됨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전액장학생) 교내외 여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자

(등록금초과자)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단, 학생이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재단 장학금 지급 후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대학은 재단으로 반납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주체

시기

선발공고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각 학교 공문 발송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2023.6.15.(목)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www.rhof.or.kr) 구비서류 업로드

반드시 PDF, JPG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신청학생

2023.6.16.(금)10:00

2023.7.6.(목)17:00

발표

장학생 선발결과 (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농어촌희망재단

2023.8.8.(화) 10:00(예정)

지급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표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2023.8.10.(목)(예정)

변동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1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364개교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4

가톨릭관동대학교

5

가톨릭꽃동네대학교

6

가톨릭대학교(성신)

7

가톨릭대학교(성심)

8

가톨릭대학교(성의)

9

가톨릭상지대학교

10

감리교신학대학교

11

강남대학교

12

강동대학교

13

강릉영동대학교

14

강릉원주대학교

15

강서대학교

16

강원대학교(삼척)

17

강원대학교(춘천)

18

강원도립대학교

19

거제대학교

20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21

건국대학교(서울)

22

건양대학교

2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

경기대학교

25

경남대학교

26

경남도립거창대학

27

경남도립남해대학

28

경남정보대학교

29

경동대학교

30

경민대학교

31

경복대학교

32

경북과학대학교

33

경북대학교

34

경북도립대학교

35

경북보건대학교

36

경북전문대학교

37

경상국립대학교

38

경성대학교

39

경운대학교

40

경인교육대학교

41

경인여자대학교

42

경일대학교

43

경희대학교(국제)

44

경희대학교(서울)

45

계명대학교

46

계명문화대학교

47

계원예술대학교

48

고려대학교(세종)

49

고려대학교(안암)

50

고신대학교

51

공주교육대학교

52

공주대학교

53

광신대학교

54

광운대학교

55

광주가톨릭대학교

56

광주과학기술원

57

광주교육대학교

58

광주대학교

59

광주보건대학교

60

광주여자대학교

61

구미대학교

62

국민대학교

63

국제대학교

64

군산간호대학교

65

군산대학교

66

군장대학교

67

극동대학교

68

금오공과대학교

69

기독간호대학교

70

김천대학교

71

김해대학교

72

나사렛대학교

73

남부대학교

74

남서울대학교

75

농협대학교

76

단국대학교(죽전)

77

단국대학교(천안)

78

대경대학교

79

대구가톨릭대학교

8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1

대구공업대학교

82

대구과학대학교

83

대구교육대학교

84

대구대학교

85

대구보건대학교

86

대구예술대학교

87

대구한의대학교

88

대덕대학교

89

대동대학교

90

대림대학교

91

대신대학교

92

대원대학교

93

대전가톨릭대학교

94

대전과학기술대학교

95

대전대학교

96

대전보건대학교

97

대전신학대학교

98

대진대학교

99

덕성여자대학교

100

동강대학교

101

동국대학교(서울)

102

동국대학교(와이즈)

103

동남보건대학교

104

동덕여자대학교

105

동명대학교

106

동서대학교

107

동서울대학교

108

동신대학교

109

동아대학교

110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11

동아보건대학교

112

동양대학교

113

동양미래대학교

11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5

동원대학교

116

동의과학대학교

117

동의대학교

118

두원공과대학교

119

루터대학교

120

마산대학교

121

명지대학교(서울)

122

명지대학교(용인)

123

명지전문대학

124

목원대학교

125

목포가톨릭대학교

126

목포과학대학교

127

목포대학교

128

목포해양대학교

129

문경대학교

130

배재대학교

131

배화여자대학교

132

백석대학교

133

백석문화대학교

134

백제예술대학교

135

부경대학교

136

부산가톨릭대학교

137

부산경상대학교

13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39

부산교육대학교

140

부산대학교

141

부산보건대학교

142

부산여자대학교

143

부산예술대학교

144

부산외국어대학교

145

부산장신대학교

146

부천대학교

147

삼육대학교

148

삼육보건대학교

149

상명대학교(서울)

150

상명대학교(천안)

151

상지대학교

152

서강대학교

153

서경대학교

154

서라벌대학교

155

서영대학교

15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7

서울교육대학교

158

서울대학교

159

서울시립대학교

160

서울신학대학교

16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62

서울여자대학교

163

서울예술대학교

164

서울장신대학교

165

서울한영대학교

166

서원대학교

167

서일대학교

168

서정대학교

169

선린대학교

170

선문대학교

171

성결대학교

172

성공회대학교

173

성균관대학교

174

성신여자대학교

175

성운대학교

176

세경대학교

177

세명대학교

178

세종대학교

179

세한대학교

180

송곡대학교

181

송원대학교

182

송호대학교

183

수성대학교

184

수원가톨릭대학교

185

수원과학대학교

186

수원대학교

187

수원여자대학교

188

숙명여자대학교

189

순천대학교

190

순천제일대학교

191

순천향대학교

192

숭실대학교

193

숭의여자대학교

194

신구대학교

195

신라대학교

196

신성대학교

197

신안산대학교

198

신한대학교

199

아신대학교

200

아주대학교

201

아주자동차대학

202

안동과학대학교

203

안동대학교

204

안산대학교

205

안양대학교

206

여주대학교

207

연성대학교

208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209

연세대학교(서울)

210

연암공과대학교

211

연암대학교

212

영남대학교

213

영남신학대학교

214

영남외국어대학교

215

영남이공대학교

216

영산대학교

217

영산선학대학교

218

영진전문대학교

219

예수대학교

220

예원예술대학교

221

오산대학교

222

용인대학교

223

용인예술과학대학교

224

우석대학교

225

우송대학교

226

우송정보대학

227

울산과학기술원

228

울산과학대학교

229

울산대학교

230

원광대학교

231

원광보건대학교

232

위덕대학교

233

유원대학교

234

유한대학교

235

을지대학교(대전)

236

을지대학교(성남)

237

을지대학교(의정부)

238

이화여자대학교

239

인덕대학교

240

인제대학교

241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

242

인천가톨릭대학교(송도)

243

인천대학교

244

인천재능대학교

245

인하공업전문대학

246

인하대학교

247

장로회신학대학교

248

전남과학대학교

249

전남대학교

250

전남도립대학교

251

전북과학대학교

252

전북대학교

253

전주교육대학교

254

전주기전대학

255

전주대학교

256

전주비전대학교

257

제주관광대학교

258

제주대학교

259

제주한라대학교

260

조선간호대학교

261

조선대학교

262

조선이공대학교

263

중부대학교

264

중앙대학교(서울)

265

중앙대학교(안성)

266

중앙승가대학교

267

중원대학교

268

진주교육대학교

269

진주보건대학교

270

차의과학대학교

271

창신대학교

272

창원대학교

273

창원문성대학교

27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75

청암대학교

276

청운대학교

277

청주교육대학교

278

청주대학교

279

초당대학교

280

총신대학교

281

추계예술대학교

282

춘천교육대학교

283

춘해보건대학교

284

충남대학교

285

충남도립대학교

286

충북대학교

287

충북도립대학교

288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89

충청대학교

290

칼빈대학교

291

평택대학교

292

포항공과대학교

293

포항대학교

294

한경국립대학교(안성)

295

한경국립대학교(평택)

296

한국골프대학교

297

한국공학대학교

298

한국과학기술원

299

한국관광대학교

300

한국교원대학교

301

한국교통대학교

3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3

한국성서대학교

304

한국승강기대학교

305

한국영상대학교

306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307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30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09

한국체육대학교

31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11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312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313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314

한국폴리텍 I 대학 제주캠퍼스

315

한국폴리텍 II 대학 남인천캠퍼스

316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317

한국폴리텍 III 대학 강릉캠퍼스

318

한국폴리텍 III 대학 원주캠퍼스

319

한국폴리텍 III 대학 춘천캠퍼스

320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321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322

한국폴리텍 IV 대학 청주캠퍼스

323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324

한국폴리텍 V 대학 광주캠퍼스

325

한국폴리텍 V 대학 익산캠퍼스

326

한국폴리텍 V 대학 전남캠퍼스

327

한국폴리텍 V 대학 전북캠퍼스

328

한국폴리텍 VI 대학 구미캠퍼스

329

한국폴리텍 VI 대학 대구캠퍼스

330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331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주캠퍼스

332

한국폴리텍 VII 대학 부산캠퍼스

333

한국폴리텍 VII 대학 울산캠퍼스

334

한국폴리텍 VII 대학 창원캠퍼스

335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로봇캠퍼스

336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337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338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339

한국항공대학교

340

한국해양대학교

341

한남대학교

342

한동대학교

343

한라대학교

344

한림대학교

345

한림성심대학교

346

한밭대학교

347

한서대학교

348

한성대학교

349

한세대학교

350

한신대학교

351

한양대학교(ERICA)

352

한양대학교(서울)

353

한양여자대학교

354

한영대학교

355

한일장신대학교

356

협성대학교

357

혜전대학교

358

호남대학교

359

호남신학대학교

360

호산대학교

361

호서대학교

362

호원대학교

363

홍익대학교(서울)

364

홍익대학교(세종)

1

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선발안내 _ 학생용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 후 JPG, PDF 변환 후 업로드하며, 첨부 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PDF로 업로드(3MB 이내) 요망

(매 학기 제출서류)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원본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축

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개체확인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 확인서)는 1년 이상(2022.6.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관할 사무소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 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산림조합원 증명서)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 각 거래처

실적증명서1년 이상(2022.6.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농업회사법인또는 영농조합법인근무, 농업인 자녀 안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항4호및5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인자녀 대학생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농업인 확인서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1항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정보제공동의서) 기준으로 발급)

구비서류

발행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구비서류

발행처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발행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파일을 출력하여 농업인 기준이 되는 부모의 서명, 작성일자를 기입

제출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발급기간) 2023.5.15(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첨부하려는 페이지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PDF로 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구비서류 심사 인정가능 여부 : 별첨 사진 O,X 안내 반드시 참조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예시)>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인정(O)

미인정(X)

부모

농업인

증명서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정보제공

동의서) 기준으로

발급)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직인날인 없는

서류명

인정(O)

미인정(X)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소득분위)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소득구간(분위)확인화면, 장학금수혜 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형제자매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정보제공

동의서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성명 친필 서명 누락, 컴퓨터로 입력한 서명,

서명 이미지 파일 붙인 것, 동의자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불일치한 경우

심사 불가능한 서류(X)

[심사 불가능 서류]

-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

- 파일이 열리지 않는 손상된 파일

[심사 불가능 서류]

-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소득분위) 제출안내>

1.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발급방법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상단메뉴)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공인인증로그인발급창(팝업) 발급신청(2023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발급분만 가능)

-유의사항 : 상기 그림과 같이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체크해제하여 2023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출력 후 반드시 재확인 필수

2.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예시

(구비서류 발급기간) 2023.5.15(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 JP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용량 3M 이하)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첨부하려는 페이지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PDF로 업로드 요망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인쇄 후 농업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친필 서명 후 스캔(사진)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장학금지원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정보, 가족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단, 한국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등록금 자부담분만 해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국가, 관계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장학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제공조회의 목적

장학금지원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자의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확인

위 제1, 2항과 같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2023년 월 일 (작성일자 꼭 쓰세요!)

구분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일한 일자)

서명

(친필서명 필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