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금 선발안내(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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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시행계획 및 선발안내 _ [농업인자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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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 _ 학생용
[학생용]
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금」선발안내 |
2023. 6. 15.
Ⅰ. 장학금 개요 3
Ⅱ. 신청 및 선발절차 5
Ⅲ. 신청기간 7
Ⅳ. 장학생 발표 7
Ⅴ. 장학금 지급 및 반납 8
Ⅵ. 추진일정 9
붙임1.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목 차
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 _ 학생용

장학금 개요
Ⅰ

1
자격요건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 2023년 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2
지원대학
■ 364개 대학(학교명단 : 붙임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단, 한국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등록금 자부담분만 해당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단 교육부 지정 2023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신규장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전액,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중 기초․차상위구간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등록금전액)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중 기초․차상위구간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 시에만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가능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50∼35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으로 수혜 학생의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12월중 지급)
<학업장려금 FAQ>
1. Q. 기초․차상위구간 장학생이 학업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A.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중 기초․차상위구간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 시 학업장려금 지급
2. Q. 기초․차상위구간에 해당만 되면 학업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타장학금을 우선 받고, 차액을 농업인자녀장학금으로 수혜받을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 최대지원횟수 : 8회(최대 4년간 지원)
※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지원횟수(8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정규학기 초과자는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및 선발절차
Ⅱ
□단계별 절차
1단계 (대학) |
학과정보 등록 (대학→재단) |
▶ |
2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 |
3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 |
4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 |
5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단) |
▪학과정보등록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교직원시스템 접속 *학교관리→학과정보 등록 및 수정 |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PC/스마트폰) 접속 (www.rhof.or.kr) *접속 후,개인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및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는 PDF, JPG로 업로드) |
▪신청정보확인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확인후 장학생선발위원회 개최 및 추천 ※학적정보 등록 (이연복학자등)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확인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 최종선발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②“농업인자녀장학금” 선택→③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④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⑤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2, 3 참조)→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신청완료
[주의사항]
▪구비서류(붙임 2, 3)는 반드시 PDF, JPG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규신청자는 농업인 부모 증빙서류(부모님 기준 발급),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제출(붙임2, 3 참조)
*직전학기(2023년 1학기) 장학생은 이미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의 부모 농업인자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모) 제출생략 가능
* 다자녀가구 해당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발급) 제출
※농업인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서식) 부모 성명은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성명과 일치해야 함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구비서류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페이지를 업로드해야함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기타
□ 등록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별도의 신청 불필요)
※휴학 시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복학학기 추가지급은 없음
※단, 복학 차기학기 필수 자격요건(학자금 지원구간) 충족을 위해 복학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①이연복학 계속장학생은 이연처리된 장학금으로 복학학기 수학 후, 복학 차기학기에 계속자로 장학금 신청 시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 이연복학 계속장학생 : 2019년 2학기~2021년 1학기까지 선발되어2023년 2학기까지 계속장학생 요건을 유지한 학생
▪학생은 복학 차기학기 재단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교 교직원에게 “이연복학” 신청을 하여 재단 장학시스템에 학과정보 변경등록 후 장학금 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학교는 학생이 “이연복학” 변경을 요청 할 경우, 학생의 복학학기 학적 상태를 “장학금이연”으로 선택 및 복학일자 등록, 이연복학자가 아닌 학생이 학적등록 요청 시 신청학기의 학적 상태를 “재학”으로 등록해야 함
②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장학금 전액반환, 계속 자격상실)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2021년 1학기까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23년 2학기까지 계속장학생 요건이 유지되는 학생
◯2023년 1학기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기초~8구간) 등 자격요건 미충족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2023년 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자도 해당)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Ⅲ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023. 6. 16.(금) 10:00 ~ 2023. 7. 6.(목)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장학생 발표
Ⅳ
□ 발표 : 2023. 8. 8.(화) 10:00(예정) ※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장학금 지급 및 반납
Ⅴ

1
지급방법(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기초차상위 학생 대상 학업장려금 100만원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이 됨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여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자
□ (등록금초과자)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단, 학생이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대학은 재단으로 반납

추진일정
Ⅵ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 주체 |
시기 |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각 학교 공문 발송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
2023.6.15.(목)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JPG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신청학생 |
2023.6.16.(금)10:00∼ 2023.7.6.(목)17:00 |
발표 |
▪장학생 선발결과 (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농어촌희망재단 |
2023.8.8.(화) 10:00(예정) |
지급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표기 |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
2023.8.10.(목)(예정) ※ 변동될 수 있음 |
※ 추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1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364개교
연번 |
학교명 |
1 |
가야대학교(김해) |
2 |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
3 |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
4 |
가톨릭관동대학교 |
5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6 |
가톨릭대학교(성신) |
7 |
가톨릭대학교(성심) |
8 |
가톨릭대학교(성의) |
9 |
가톨릭상지대학교 |
10 |
감리교신학대학교 |
11 |
강남대학교 |
12 |
강동대학교 |
13 |
강릉영동대학교 |
14 |
강릉원주대학교 |
15 |
강서대학교 |
16 |
강원대학교(삼척) |
17 |
강원대학교(춘천) |
18 |
강원도립대학교 |
19 |
거제대학교 |
20 |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
21 |
건국대학교(서울) |
22 |
건양대학교 |
23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24 |
경기대학교 |
25 |
경남대학교 |
26 |
경남도립거창대학 |
27 |
경남도립남해대학 |
28 |
경남정보대학교 |
29 |
경동대학교 |
30 |
경민대학교 |
31 |
경복대학교 |
32 |
경북과학대학교 |
33 |
경북대학교 |
34 |
경북도립대학교 |
35 |
경북보건대학교 |
36 |
경북전문대학교 |
37 |
경상국립대학교 |
38 |
경성대학교 |
39 |
경운대학교 |
40 |
경인교육대학교 |
41 |
경인여자대학교 |
42 |
경일대학교 |
43 |
경희대학교(국제) |
44 |
경희대학교(서울) |
45 |
계명대학교 |
46 |
계명문화대학교 |
47 |
계원예술대학교 |
48 |
고려대학교(세종) |
49 |
고려대학교(안암) |
50 |
고신대학교 |
51 |
공주교육대학교 |
52 |
공주대학교 |
53 |
광신대학교 |
54 |
광운대학교 |
55 |
광주가톨릭대학교 |
56 |
광주과학기술원 |
57 |
광주교육대학교 |
58 |
광주대학교 |
59 |
광주보건대학교 |
60 |
광주여자대학교 |
61 |
구미대학교 |
62 |
국민대학교 |
63 |
국제대학교 |
64 |
군산간호대학교 |
65 |
군산대학교 |
66 |
군장대학교 |
67 |
극동대학교 |
68 |
금오공과대학교 |
69 |
기독간호대학교 |
70 |
김천대학교 |
71 |
김해대학교 |
72 |
나사렛대학교 |
73 |
남부대학교 |
74 |
남서울대학교 |
75 |
농협대학교 |
76 |
단국대학교(죽전) |
77 |
단국대학교(천안) |
78 |
대경대학교 |
79 |
대구가톨릭대학교 |
8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81 |
대구공업대학교 |
82 |
대구과학대학교 |
83 |
대구교육대학교 |
84 |
대구대학교 |
85 |
대구보건대학교 |
86 |
대구예술대학교 |
87 |
대구한의대학교 |
88 |
대덕대학교 |
89 |
대동대학교 |
90 |
대림대학교 |
91 |
대신대학교 |
92 |
대원대학교 |
93 |
대전가톨릭대학교 |
94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95 |
대전대학교 |
96 |
대전보건대학교 |
97 |
대전신학대학교 |
98 |
대진대학교 |
99 |
덕성여자대학교 |
100 |
동강대학교 |
101 |
동국대학교(서울) |
102 |
동국대학교(와이즈) |
103 |
동남보건대학교 |
104 |
동덕여자대학교 |
105 |
동명대학교 |
106 |
동서대학교 |
107 |
동서울대학교 |
108 |
동신대학교 |
109 |
동아대학교 |
110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111 |
동아보건대학교 |
112 |
동양대학교 |
113 |
동양미래대학교 |
114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115 |
동원대학교 |
116 |
동의과학대학교 |
117 |
동의대학교 |
118 |
두원공과대학교 |
119 |
루터대학교 |
120 |
마산대학교 |
121 |
명지대학교(서울) |
122 |
명지대학교(용인) |
123 |
명지전문대학 |
124 |
목원대학교 |
125 |
목포가톨릭대학교 |
126 |
목포과학대학교 |
127 |
목포대학교 |
128 |
목포해양대학교 |
129 |
문경대학교 |
130 |
배재대학교 |
131 |
배화여자대학교 |
132 |
백석대학교 |
133 |
백석문화대학교 |
134 |
백제예술대학교 |
135 |
부경대학교 |
136 |
부산가톨릭대학교 |
137 |
부산경상대학교 |
138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139 |
부산교육대학교 |
140 |
부산대학교 |
141 |
부산보건대학교 |
142 |
부산여자대학교 |
143 |
부산예술대학교 |
144 |
부산외국어대학교 |
145 |
부산장신대학교 |
146 |
부천대학교 |
147 |
삼육대학교 |
148 |
삼육보건대학교 |
149 |
상명대학교(서울) |
150 |
상명대학교(천안) |
151 |
상지대학교 |
152 |
서강대학교 |
153 |
서경대학교 |
154 |
서라벌대학교 |
155 |
서영대학교 |
156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157 |
서울교육대학교 |
158 |
서울대학교 |
159 |
서울시립대학교 |
160 |
서울신학대학교 |
161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162 |
서울여자대학교 |
163 |
서울예술대학교 |
164 |
서울장신대학교 |
165 |
서울한영대학교 |
166 |
서원대학교 |
167 |
서일대학교 |
168 |
서정대학교 |
169 |
선린대학교 |
170 |
선문대학교 |
171 |
성결대학교 |
172 |
성공회대학교 |
173 |
성균관대학교 |
174 |
성신여자대학교 |
175 |
성운대학교 |
176 |
세경대학교 |
177 |
세명대학교 |
178 |
세종대학교 |
179 |
세한대학교 |
180 |
송곡대학교 |
181 |
송원대학교 |
182 |
송호대학교 |
183 |
수성대학교 |
184 |
수원가톨릭대학교 |
185 |
수원과학대학교 |
186 |
수원대학교 |
187 |
수원여자대학교 |
188 |
숙명여자대학교 |
189 |
순천대학교 |
190 |
순천제일대학교 |
191 |
순천향대학교 |
192 |
숭실대학교 |
193 |
숭의여자대학교 |
194 |
신구대학교 |
195 |
신라대학교 |
196 |
신성대학교 |
197 |
신안산대학교 |
198 |
신한대학교 |
199 |
아신대학교 |
200 |
아주대학교 |
201 |
아주자동차대학 |
202 |
안동과학대학교 |
203 |
안동대학교 |
204 |
안산대학교 |
205 |
안양대학교 |
206 |
여주대학교 |
207 |
연성대학교 |
208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
209 |
연세대학교(서울) |
210 |
연암공과대학교 |
211 |
연암대학교 |
212 |
영남대학교 |
213 |
영남신학대학교 |
214 |
영남외국어대학교 |
215 |
영남이공대학교 |
216 |
영산대학교 |
217 |
영산선학대학교 |
218 |
영진전문대학교 |
219 |
예수대학교 |
220 |
예원예술대학교 |
221 |
오산대학교 |
222 |
용인대학교 |
223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224 |
우석대학교 |
225 |
우송대학교 |
226 |
우송정보대학 |
227 |
울산과학기술원 |
228 |
울산과학대학교 |
229 |
울산대학교 |
230 |
원광대학교 |
231 |
원광보건대학교 |
232 |
위덕대학교 |
233 |
유원대학교 |
234 |
유한대학교 |
235 |
을지대학교(대전) |
236 |
을지대학교(성남) |
237 |
을지대학교(의정부) |
238 |
이화여자대학교 |
239 |
인덕대학교 |
240 |
인제대학교 |
241 |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 |
242 |
인천가톨릭대학교(송도) |
243 |
인천대학교 |
244 |
인천재능대학교 |
245 |
인하공업전문대학 |
246 |
인하대학교 |
247 |
장로회신학대학교 |
248 |
전남과학대학교 |
249 |
전남대학교 |
250 |
전남도립대학교 |
251 |
전북과학대학교 |
252 |
전북대학교 |
253 |
전주교육대학교 |
254 |
전주기전대학 |
255 |
전주대학교 |
256 |
전주비전대학교 |
257 |
제주관광대학교 |
258 |
제주대학교 |
259 |
제주한라대학교 |
260 |
조선간호대학교 |
261 |
조선대학교 |
262 |
조선이공대학교 |
263 |
중부대학교 |
264 |
중앙대학교(서울) |
265 |
중앙대학교(안성) |
266 |
중앙승가대학교 |
267 |
중원대학교 |
268 |
진주교육대학교 |
269 |
진주보건대학교 |
270 |
차의과학대학교 |
271 |
창신대학교 |
272 |
창원대학교 |
273 |
창원문성대학교 |
274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275 |
청암대학교 |
276 |
청운대학교 |
277 |
청주교육대학교 |
278 |
청주대학교 |
279 |
초당대학교 |
280 |
총신대학교 |
281 |
추계예술대학교 |
282 |
춘천교육대학교 |
283 |
춘해보건대학교 |
284 |
충남대학교 |
285 |
충남도립대학교 |
286 |
충북대학교 |
287 |
충북도립대학교 |
288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289 |
충청대학교 |
290 |
칼빈대학교 |
291 |
평택대학교 |
292 |
포항공과대학교 |
293 |
포항대학교 |
294 |
한경국립대학교(안성) |
295 |
한경국립대학교(평택) |
296 |
한국골프대학교 |
297 |
한국공학대학교 |
298 |
한국과학기술원 |
299 |
한국관광대학교 |
300 |
한국교원대학교 |
301 |
한국교통대학교 |
302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303 |
한국성서대학교 |
304 |
한국승강기대학교 |
305 |
한국영상대학교 |
306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
307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308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309 |
한국체육대학교 |
310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311 |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
312 |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
313 |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
314 |
한국폴리텍 I 대학 제주캠퍼스 |
315 |
한국폴리텍 II 대학 남인천캠퍼스 |
316 |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
317 |
한국폴리텍 III 대학 강릉캠퍼스 |
318 |
한국폴리텍 III 대학 원주캠퍼스 |
319 |
한국폴리텍 III 대학 춘천캠퍼스 |
320 |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
321 |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
322 |
한국폴리텍 IV 대학 청주캠퍼스 |
323 |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
324 |
한국폴리텍 V 대학 광주캠퍼스 |
325 |
한국폴리텍 V 대학 익산캠퍼스 |
326 |
한국폴리텍 V 대학 전남캠퍼스 |
327 |
한국폴리텍 V 대학 전북캠퍼스 |
328 |
한국폴리텍 VI 대학 구미캠퍼스 |
329 |
한국폴리텍 VI 대학 대구캠퍼스 |
330 |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
331 |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주캠퍼스 |
332 |
한국폴리텍 VII 대학 부산캠퍼스 |
333 |
한국폴리텍 VII 대학 울산캠퍼스 |
334 |
한국폴리텍 VII 대학 창원캠퍼스 |
335 |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로봇캠퍼스 |
336 |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
337 |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
338 |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
339 |
한국항공대학교 |
340 |
한국해양대학교 |
341 |
한남대학교 |
342 |
한동대학교 |
343 |
한라대학교 |
344 |
한림대학교 |
345 |
한림성심대학교 |
346 |
한밭대학교 |
347 |
한서대학교 |
348 |
한성대학교 |
349 |
한세대학교 |
350 |
한신대학교 |
351 |
한양대학교(ERICA) |
352 |
한양대학교(서울) |
353 |
한양여자대학교 |
354 |
한영대학교 |
355 |
한일장신대학교 |
356 |
협성대학교 |
357 |
혜전대학교 |
358 |
호남대학교 |
359 |
호남신학대학교 |
360 |
호산대학교 |
361 |
호서대학교 |
362 |
호원대학교 |
363 |
홍익대학교(서울) |
364 |
홍익대학교(세종) |
1
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 _ 학생용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 후 JPG, PDF 변환 후 업로드하며, 첨부 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PDF로 업로드(3MB 이내) 요망
□(매 학기 제출서류)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원본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 산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군․구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 확인서)는 1년 이상(2022.6.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임 업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 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산림조합원 증명서)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 각 거래처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2022.6.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근무, 농업인 자녀 안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①항4호및5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인자녀 대학생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농업인 확인서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1항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정보제공동의서) 기준으로 발급)
구비서류 |
발행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발급)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구비서류 |
발행처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발행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3] 파일을 출력하여 농업인 기준이 되는 부모의 서명, 작성일자를 기입 |
○ 제출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발급기간) 2023.5.15(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첨부하려는 페이지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PDF로 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 구비서류 심사 인정가능 여부 : 별첨 사진 O,X 안내 반드시 참조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예시)>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
인정(O) |
미인정(X) |
부모 농업인 증명서 |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 |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정보제공 동의서) 기준으로 발급) |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직인날인 없는 것
|
서류명 |
인정(O) |
미인정(X)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소득분위) |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소득구간(분위)확인화면, 장학금수혜 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형제자매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등
|
정보제공 동의서 |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성명 친필 서명 누락, 컴퓨터로 입력한 서명, 서명 이미지 파일 붙인 것, 동의자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불일치한 경우
|
심사 불가능한 서류(X) |
|
[심사 불가능 서류] -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 - 파일이 열리지 않는 손상된 파일
|
[심사 불가능 서류] -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소득분위) 제출안내>
1.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발급방법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상단메뉴)→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공인인증로그인→발급창(팝업)→ 발급신청(2023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발급분만 가능)
-유의사항 : 상기 그림과 같이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체크해제하여 2023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 출력 후 반드시 재확인 필수
2.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예시
▪(구비서류 발급기간) 2023.5.15(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 JP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용량 3M 이하)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첨부하려는 페이지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PDF로 업로드 요망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인쇄 후 농업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친필 서명 후 스캔(사진)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장학금지원 |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
※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은 경우 |
||
수집․이용항목 |
■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정보, 가족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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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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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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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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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확인 |
위 제1, 2항과 같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2023년 월 일 (작성일자 꼭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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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일한 일자) |
서명 (친필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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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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