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한시임기제6호+공무원)+모집+공고(20230801).hwp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 - 102호
국립무형유산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6호) 모집 공고 |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무형유산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ㅇ 모집예정 인원 : 총 1명
채용예정 등급 |
대체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부서 |
담당직무 |
근무 예정지 |
한시임기제 6호 |
행정 주사 |
1명 |
무형유산진흥과 |
‧무형문화재 교육 관련 업무 |
전라북도 전주 |
※ 지원 당시 거주지와 상관없이 채용 후 즉시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3. 임용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마.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구 분 |
자 격 기 준 |
|
한시 임기제 6호 (일반행정) |
경력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공연, 전시, 조사, 연구 등) 민간 또는 공공기관 관련 경력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민속학, 미술사학, 공예학 , 국문학, 역사학, 국악과, 문화재학과 등 문화재 관련계통의 학과 |
우대사항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이후 추가 근무경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학‧석‧박사) * 응시요건 충족 이후 학위만 인정됨 ○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인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됨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하되, 중복경력은 1개만 인정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민법 제160조) ▪ 경력 요건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 요건 】 ▪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우대 요건 】 ▪ 경력 및 학위요건은 응시요건 충족 이후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됨 ▪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연차별·학위별·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서류심사 기준 :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관련분야 자격증 등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5개 평가항목별로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 평가항목(5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불합격 기준
․5개 평정요소 중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5. 지원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7.(월) ~ 8. 11.(금)
ㅇ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국립무형유산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무형유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
➡ |
지원하기 (버튼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 제출)
(공통서류)
‣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 근무기간동안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
* 4대 보험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온라인 양식) - 온라인(나라일터) 상 첨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서식1)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서식2) 1부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학․석‧박사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는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 우편 및 온라인 제출기한 : 2023. 8. 11.(금)
⋅접수처 : (우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관련서류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겉면에 채용관련 서류임을 알 수 있도록 ‘채용관련 서류 재중’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선발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2023. 8. 1.(화) ~ 8.11.(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문화재청, 무형원 홈페이지 |
‧ 응시원서 접수 |
2023. 8. 7.(월) ~ 8.11.(금) |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23. 8. 21.(월) 16시 이후예정 |
나라일터 및 문화재청, 무형원 홈페이지 게재 |
‧ 면접시험 |
2023. 8. 25.(금) 예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9. 4.(월) 16시 이후 예정 |
※ 선발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임용 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2023.9.11.예정)일로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 휴직자가 조기 복귀할 경우, 당초 근무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30일전 통보. 또한, 휴직자가 연장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약 월1,202,750원(2023년 / 주 20시간 기준)
* 봉급기준액×(근무시간/40시간) = 2,405,500×(20/40) = 1,202,750원
ㅇ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근무시간 : 주 20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ㅇ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대체인력뱅크 내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체인력뱅크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2년간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ㅇ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ㅇ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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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063-280-1422)
【붙임】
직무기술서(한시임기제 6호)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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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
무형유산진흥과(전북 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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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무형문화재 교육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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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기여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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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학문적 지식, 행정업무 실무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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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무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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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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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경력 |
‧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공연, 전시, 조사, 연구 등) 민간 또는 공공기관 관련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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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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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학위 |
‧ 민속학, 미술사학, 공예학, 국문학, 역사학, 국악과, 문화재학과 등 문화재 관련계통의 학과 |
<별지서식1>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6. 감염병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감염병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청, 출입국관리소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규정에 따름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별지서식2>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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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국립무형유산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