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 2023 – 138호
2023 대전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제4차 통합채용
(재)대전문화재단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4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개요
○ 모집인원: 1명
채용구분
팀명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업무내용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팀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구축
1명
’23. 9. 20. ~
’23. 12. 31.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업무보조
- 문화예술교육팀 업무보조 등
※ 계약연장 및 일반직 전환 불가,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동할 수 있음
※ 재단 내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2. 지원자격요건
○ 공통요건
-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원이 될 수 없다.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제12조의2(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에 따라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임용 예정 직무분야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 직무분야 : 일반행정, 문화예술
* 일반행정: 총무(서무), 인사, 기획, 복지, 회계, 계약 등 행정 업무
*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문화예술
분야 활동(문화예술경영 포함)
※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주의
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상 지원하는 직무분야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함
※ 경력기간 산정기준: 공고일(2023. 8. 25.) 기준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 → 1년 산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원서 내 작성한 응시 자격 및 경력 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제출 시, 합격자 자격 기준 검증 단계에서 경력 기간과
직무 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대요건: 장애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가산점 적용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금회 채용은 해당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제41조의 3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인 채용 시험에서는 필기ᆞ실기ᆞ면접
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 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대상자 (*금회 채용은 해당)
대상
점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등 확인
만점의 5%
※ 불합격자가 아닌 경우
적용하며 복수로 해당 시
높은 기준으로 1건만 적용
※ 가산점은 원서접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적용하며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 지원서 작성 시 우대사항 미기재 또는 추후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 상기 사유에 따른 가산점 미적용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응시원서 접수 인원에 따라 최대 2단계로 진행
응시 인원
진행 단계
서류전형 방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1단계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자격 요건 등의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1단계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자격 요건 등의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심사
2단계
(평정요소 배점에 따른 심사)
* 1단계 심사 적격자 대상
서류전형 평정요소 배점에 따라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 인원의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 다음 평정요소 및 배점에 따른 심사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선정
※ 평정요소
① 응시원서의 충실성, 성실성, 진정성(20점) ② 경력사항(20점)
③ 교육사항(20점) ④ 자기소개서(20점) ⑤ 채용적합성(20점)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사방법: 다음 평정요소 및 배점에 따른 심사로 인성·전문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전문지식과 운용능력(20점) ② 창의성과 발전성(20점)
③ 의사전달 및 설득력(20점) ④ 재단에 대한 열정과 비전(20점)
⑤ 성실성과 품행(20점)
- 위원별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값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득점이 동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1. 면접시험 ①번「전문지식과 운용능력」항목 다득점자
2. 면접시험 ②번「창의성과 발전성」항목 다득점자
3. 면접시험 ③번「의사전달 및 설득력」항목 다득점자
4. 면접시험 ④번「재단에 대한 열정과 비전」항목 다득점자
5. 면접시험 ⑤번「성실성과 품행」항목 다득점자
4. 시험 시행 일정
모 집 공 고
➭
원 서 접 수
➭
서
류
전
형
➭
서
류
전
형
합 격 자 발 표
′23. 8. 25.(금)
~ 9. 4.(월)
′23. 8. 30.(수)
~ 9. 4.(월) 17:00
23. 9. 6.(수)
23. 9. 6.(수)
18:00
채
용
인
력
배
치
합 격 자 임 용
근 로 계 약 서 작 성
최 종 합 격 예 정 자
발
표
면
접
시
험
′23. 9. 20.(수)
′23. 9. 20.(수)
′23. 9. 13.(수)
18:00
′23. 9. 12.(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함
※ 시험별 상세일정은 추후 공고함
5. 보수 및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근무), 급여 2,257천원(여비, 수당 별도)
근무지
근무조건
보수
비고
대전예술가의집
주5일(40시간 근무)
*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월 2,257,200원
(4대보험 포함)
여비,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계약연장 및 일반직 전환 불가,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동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8. 30.(수) ~ 9. 4.(월) 17: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dcaf@dcaf.or.kr
○ 문 의: (재)대전문화재단 행정지원팀 (☎ 042-480-1013)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1부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후 해당 메일로 송부해드릴 예정이며, 메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8. 기타(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원서접수 시 생년월일, 성별, 출신학교명, 학점,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 e-메일 기재 시 출신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입력 금지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완료 후 반환청구기간 내 신청인 본인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함
(반환청구 기간: 2023. 9. 20.(수) ~ 9. 27.(수))
○ 응시자 참조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부합한 지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경력조회 및 자격기준 검증단계에서 결격사유가 발견
되거나 경력기간 및 직무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취소 또는 포기(6개월 이내 자진 퇴사 포함) 등의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차 순위자로서 최종 합격 인원의 2배수 규모로 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caf.or.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대전문화재단 행정지원팀(☎480-1013)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