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입학생 지원사항 안내.hwp
부여군 전입학생 지원사항 안내 |
□ 신입생(1학년) 지원 사항
ㅇ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후 부여군으로 전입하는 신입생 * 2017년 신입생부터 해당됨
ㅇ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ㅇ 필요 서류 : 재학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
ㅇ 지원 금액 : 1학년 30만원, 2학년 100만원, 3학년 50만원, 4학년 30만원
□ 재학생(2학년~4학년, 대학원생) 지원 사항
ㅇ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후 부여군으로 전입하는 재학생 * 4학년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후 지급
ㅇ 신청 방법 : 전입신고 시 해당자에 한해서 신청서 작성, 제출
ㅇ 필요 서류 : 재학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
ㅇ 지원 금액 : 1년차(해당연도) ~ 5년차까지 : 매년 30만원씩 지급
□ 기타 지원 사항
ㅇ 휴학생 지원 사항
- 지원 대상 : 신입생 혹은 재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중 휴학생
- 지원 기간 : 휴학 기간 총 4년까지
- 지원 금액 : 매년 20만원
ㅇ 전입 현역병 휴가비 지원 사항
-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후 부여군으로 전입하는 현역병
- 지원 금액 : 매년 20만원
ㅇ 전입세대 지원 사항
- 전입세대 세대주의 경우 대상이 된 즉시 5만원 상당의 부여사랑상품권 지급
□ 참고 사항
ㅇ 전체 사항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 기간 내 제적, 졸업 등 재학하지 않는 학적변동 생길 시 지원 중단
ㅇ 문의사항 : ☎041-830-2483(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