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공무원(학예연구직)+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문.hwp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3–29호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학예연구직) 경력경쟁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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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657호)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56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63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9호)
2.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기관 |
채용직급 및 분야 |
인원 |
직무분야(주요업무) |
국립현대미술관 |
학예연구사 (미술1-현대미술) |
2 |
o 미술관 학예업무 제반 사항 o 현대미술 및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o 현대미술 전시 기획, 실행 o 현대미술 관련 학술 및 출판 o 해외 현대미술 관련 전시기획 및 교류 o 소장품 조사연구 및 관리 |
학예연구사 (미술2-근대미술) |
1 |
o 미술관 학예업무 제반 사항 o 근대미술 및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o 근대미술 전시 기획, 실행 o 근대미술 관련 학술 및 출판 o 해외 근대미술 관련 전시기획 및 교류 o 소장품 조사연구 및 관리 |
※ 4관(서울관·과천관·덕수궁관·청주관) 체제에 따라 발령지는 미술관 결정에 따름
※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함.
3. 응시 자격
ㅇ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60세, 1963.1.1.이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자격요건(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23.11.02.(미술1) / ‘23.11.03.(미술2)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둘 중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임용예정 직급 |
직류 |
분야 (세부분야) |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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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예 연구사 (6·7급상당) |
미술 |
미술1 (현대 미술) |
2 |
경력 |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6·7급을 연구사로 본다)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학위 |
□ 관련 분야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위에서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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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분야 경력 - 현대미술 관련 조사연구, 전시기획, 학술행사 등 학예연구 직무분야 업무 경력 *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o 관련분야 학위 -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등 계통 직무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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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경력 2. 직무 관련 연구논문(KCI, SCI) / (2019. 1. 1.이후) 3. 공인 외국어능력성적(영어, 일본어, 중국어) 2022. 1. 1. 이후 (영어)구간별 차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일본어, 중국어)기준점수 이상 동일 우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 - 1구간: TOEIC 790점 / TOEFL PBT 567점(CBT 227점, IBT 86점) / TEPS 385점/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점 / TOEFL PBT 590점(CBT 243점, IBT 97점) / TEPS 452점/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이상 210점 4. 학예사 자격증 소지여부(3급 정학예사 이상) 5.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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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예 연구사 (6·7급상당) |
미술 |
미술2 (근대 미술) |
1 |
경력 |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6·7급을 연구사로 본다)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학위 |
□ 관련 분야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위에서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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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분야 경력 - 근대미술 관련 조사연구, 전시기획, 학술행사 등 학예연구 직무분야 업무 경력 *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o 관련분야 학위 -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등 계통 직무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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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경력 2. 직무 관련 연구논문(KCI, SCI) / (2019. 1. 1.이후) 3. 공인 외국어능력성적(영어, 일본어, 중국어) 2022. 1. 1. 이후 (영어)구간별 차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일본어, 중국어)기준점수 이상 동일 우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 - 1구간: TOEIC 790점 / TOEFL PBT 567점(CBT 227점, IBT 86점) / TEPS 385점/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점 / TOEFL PBT 590점(CBT 243점, IBT 97점) / TEPS 452점/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이상 210점 4. 학예사 자격증 소지여부(3급 정학예사 이상) 5.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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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6·7급) 상당계급의 공무원 경력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학위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하여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우대요건>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관련 분야 연구논문 실적 건별 배점하여 우대 ※ 2019. 1. 1. 이후 : KCI, 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건별 배점하여 우대하며, 학위논문은 제외함 ▪ 공인 외국어 성적은 기준점수 이상 우대하며, 중복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2022. 1. 1. 이후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
▪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3급 정학예사 이상) * 중복제출시 1개만 적용 ※ 학예사 자격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증을 의미 ▪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 중복제출시 1개만 적용 |
4.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격요건만을 소극적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응시인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15명 이하 |
3배수 |
16명 이상 |
4배수 |
ㅇ 2차 시험(면접시험): 적격성 심사
- 개별면접을 통한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직무 관련 서술(논술)형 필기시험) 실시 후 면접시험 평정 과정에 반영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세부평가를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3. 9.19.(화) ~ 9.21.(목)
ㅇ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주소: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공무원 채용 담당자 앞
- 이메일: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이메일로 도착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봉투 겉면 혹은 메일 제목에 ‘공무원(학예연구사-미술1 또는 미술2) 응시자 ㅇㅇㅇ’ 기입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6.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10.24.예정(문체부, 미술관, 나라일터 홈페이지)
ㅇ 면접시험: ‘23.11.02.(미술1), ‘23.11.03.(미술2)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23.11.24. 예정(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ㅇ 임용: ‘23.12.18. 예정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외국기관 발급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 가능 ※ 반드시 아래 기재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집게 사용(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제출서류 목록 |
주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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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제출) |
1. 응시원서 |
· 소정양식(붙임 1 서식):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 우체국 및 온라인() ※ 원서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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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소정양식(붙임 7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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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 소정양식(붙임 8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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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력서 |
· 소정양식(붙임 2 서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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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위취득사항 |
· 소정양식(붙임 9 서식)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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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소개서 |
· 소정양식(붙임 3 서식) · A4용지 2매 내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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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무수행계획서 |
· 소정양식(붙임 4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을 A4용지 2매 내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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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 학위논문 요약서 |
· 소정양식(붙임 5 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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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사본 |
· 학위논문의 표지, 목차 및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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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증명서 |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관련 학과에 대한 증명사항을 누락 없이 제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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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재직)증명서 |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 여부 정확히 기재 (응시자격 요건 관련 소명)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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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관련 연구논문 |
· 직무 관련 연구 논문 확인증 사본(붙임 6 서식) 2019.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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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학성적 증빙서류 사본 |
· 어학(영어,일본어, 중국어) 성적 2022.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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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예사 자격증 사본 |
· 학예사 자격증 사본(3급 정학예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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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훈 사본 |
·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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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등록초본 |
· 병역사항 기재본(남성 지원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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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 수준
ㅇ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7]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9. 기타 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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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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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않을 예정이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나라일터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반환 청구 방법: 청구서(붙임 10)를 작성 후 이메일(song61@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3.11.25. ∼ 2023.12.24.
ㅇ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02-3701-9784)로 문의 바랍니다.
< 참고 >
직무기술서(미술1)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국립현대미술관 |
4관(서울관·과천관·덕수궁관·청주관) 체제에 따라 발령지는 미술관 결정에 따름 |
|||
주요업무 |
○ 미술관 학예업무 제반 사항 ○ 현대미술 및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 현대미술 전시 기획, 실행 ○ 현대미술 관련 학술 및 출판 ○ 해외 현대미술 관련 전시기획 및 교류 ○ 소장품 조사연구 및 관리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 미술사 및 미술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현대미술 전시기획 및 실행에 대한 전문지식 ○ 조사 · 연구 분석 능력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미술1/현대미술 |
|||
경력 |
<경력 요건>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6·7급을 연구사로 본다)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
학위 |
<학위 요건> □ 관련 분야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위에서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
< 관련분야 경력 > - 현대미술 관련 조사연구, 전시기획, 소장품 연구 및 출판 등 학예연구 직무분야 업무 경력 < 관련분야 학위 > -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등 계통 직무 관련학과 |
||||
우대요건 |
<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경력 2. 직무 관련 연구논문(KCI, SCI) / (2019. 1. 1.이후) 3. 공인 외국어능력성적(영어, 일본어, 중국어) 2022. 1. 1. 이후 (영어)구간별 차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일본어, 중국어)기준점수 이상 동일 우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 - 1구간: TOEIC 790점 / TOEFL PBT 567점(CBT 227점, IBT 86점) / TEPS 385점/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점 / TOEFL PBT 590점(CBT 243점, IBT 97점) / TEPS 452점/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이상 210점 4. 학예사 자격증 소지여부(3급 정학예사 이상) 5.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
|||
직무기술서(미술2)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국립현대미술관 |
4관(서울관·과천관·덕수궁관·청주관) 체제에 따라 발령지는 미술관 결정에 따름 |
|||
주요업무 |
○ 미술관 학예업무 제반 사항 ○ 근대미술 및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 근대미술 전시 기획, 실행 ○ 근대미술 관련 학술 및 출판 ○ 해외 근대미술 관련 전시기획 및 교류 ○ 소장품 조사연구 및 관리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 근대미술사에 대한 전문지식 ○ 전시기획 및 실행에 대한 전문지식 ○ 조사 · 연구 분석 능력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미술2/근대미술 |
|||
경력 |
<경력 요건>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6·7급을 연구사로 본다)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
학위 |
<학위 요건> □ 관련 분야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위에서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
< 관련분야 경력 > - 근대미술 관련 조사연구, 전시기획, 학술행사 등 학예연구 직무분야 업무 경력 < 관련분야 학위 > -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등 계통 직무 관련학과 |
||||
우대요건 |
<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경력 2. 직무 관련 연구논문(KCI, SCI) / (2019. 1. 1.이후) 3. 공인 외국어능력성적(영어, 일본어, 중국어) 2022. 1. 1. 이후 (영어)구간별 차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일본어, 중국어)기준점수 이상 동일 우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 - 1구간: TOEIC 790점 / TOEFL PBT 567점(CBT 227점, IBT 86점) / TEPS 385점/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점 / TOEFL PBT 590점(CBT 243점, IBT 97점) / TEPS 452점/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이상 210점 4. 학예사 자격증 소지여부(3급 정학예사 이상) 5.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
|||
< 참고 >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
성명 |
응시직급 |
응시분야 |
채용 자격 기준(해당사항 택1 기재) |
학예연구사 |
예시: 경력, 학위 |
▣ 작성목록(총괄표)
제출서류 목록 |
주의사항 |
비고 |
|
공통사항 (필수제출) |
1. 응시원서 |
· 소정양식(붙임 1 서식):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 우체국 및 온라인() ※ 원서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 |
|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소정양식(붙임 7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 소정양식(붙임 8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
4. 이력서 |
· 소정양식(붙임 2 서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
||
5. 학위취득사항 |
· 소정양식(붙임 9 서식)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6. 자기소개서 |
· 소정양식(붙임 3 서식) · A4용지 2매 내외 작성 |
||
7. 직무수행계획서 |
· 소정양식(붙임 4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을 A4용지 2매 내외 작성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 학위논문 요약서 |
· 소정양식(붙임 5 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
|
2. 학위논문 사본 |
· 학위논문의 표지, 목차 및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
||
3. 학위증명서 |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관련 학과에 대한 증명사항을 누락 없이 제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4. 경력(재직)증명서 |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 여부 정확히 기재 (응시자격 요건 관련 소명)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5. 직무관련 연구논문 |
· 직무 관련 연구 논문 확인증 사본(붙임 6) (2019.1.1. 이후) |
||
6. 어학성적 증빙서류 사본 |
· 어학(영어,일본어, 중국어) 성적 2022.1.1.이후 |
||
7. 자격증 사본 |
· 학예사 자격증 사본(3급 정학예사 이상) |
||
8. 상훈 사본 |
·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
||
9. 주민등록초본 |
· 병역사항 기재본(남성 지원자만 제출) |
||
* 응시요건 및 상기 목록, “비고”란에 제출 여부 표기(“O” 또는 "X")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각의 제출자료에 대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붙임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응시번호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학예연구사(미술1 또는 미술2)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응시자격요건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반드시 택일 |
||||
경력 □ |
학력 □ |
||||
전자우편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학예연구사 (미술1 또는 미술2) |
|||
응시자격요건 |
경력 □ |
학력 □ |
|||
성명 |
(한글)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2023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분야): 본인의 응시 직급 및 분야를 기재
3. 응시자격요건: 공고문의 ‘3. 응시자격’을 참고,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기재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중복선택 - 응시자격요건을 택일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미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 응시원서 기입 선택사항와 이력서 기입 선택사항이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전화(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및 온라인() 등
- 금액: 7,000원
- 원서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
- 온라인 구매 시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뒷면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붙임 2 >
이력서(학예연구사-미술1 또는 미술2)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학예연구사 미술1 또는 미술2 |
응시 자격요건 |
경력 또는 학력 |
성 명 |
|
나. 응시자격(학위, 경력 중 택1하여 응시)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01.1.1.~ 03.2.5. |
팀장 |
상세히 작성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학위취득기관 |
|||||||||
00대학교 |
|||||||||||||
다.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01. 1. 1.~ ’03. 2. 5. |
팀장 |
상세히 작성 |
주00시간 근무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논문 |
제목 |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
게재지명 (발표기관) |
발표(게재)년월일 |
등재구분 (KCI/SCI) |
논문 기여도 |
|||||||
등재/등재후보지 (KCI/SCI) |
|||||||||||||
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응시일자 |
점수 |
영문성명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상훈 |
표창(명) |
상훈내용 |
수여기관 |
수상 년월일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
|||||||||||||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본인의 응시 직급 및 분야를 기재
3. 응시자격요건: 공고문의 ‘3. 채용자격요건’을 참고,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기재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입 선택사항와 이력서 기입 선택사항이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4. 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만 기재)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경력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ㅇ 직무 관련 연구논문(2019. 1. 1. 이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ㅇ 어학(영어, 일어, 중국어) 성적(2022. 1. 1. 이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전·후 관계없음. 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② 시험명, 등록번호, 점수, 성명 등이 표시된 증빙 사본 별도 첨부
ㅇ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3급 정학예사 이상)
ㅇ 직무분야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 상훈(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중복될 경우 1개만 적용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 제출
※ 글씨 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기재 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 붙임 3 >
자 기 소 개 서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글자모양 : 휴먼명조 보통 글씨 13포인트/줄간격 160%)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 . 작 성 자 : (인) |
※ 연구직 공무원 경채의 경우 학교명을 기재할 수 있음
< 붙임 4 >
직무수행 계획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 추진계획(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계, 상세히 작성)
※ 작성요령: 자유롭게 기술하되,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추진방법,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위주로 상세히 작성,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 (휴먼명조, 보통 글씨 13포인트)로 작성 후 자필서명 제출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직 공무원 경채의 경우 학교명을 기재할 수 있음
2023. . .
작성자 (인/서명)
< 붙임 5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석·박사 학위 증빙용)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
학위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영문명: ○ 심사 년월일: ○ 세부전공: |
||
주요내용 요약 |
|||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3. . 응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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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붙임 6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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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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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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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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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3. . 응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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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요약은 3page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붙임 7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
홍길동 |
응시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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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00.00.00 |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 붙임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 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붙임 9 >
□ 학위 취득 사항
학교명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가 전문학사 이상 학위에 대하여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과의 제척사유 파악용으로 사용되며, 학교명 등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붙임 10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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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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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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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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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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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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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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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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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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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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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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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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