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_2024년_이공분야_학술연구지원사업(박사과정생__박사후국내외연수)_신청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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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2024.  1.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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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재단 홈페이지 참조 (사업 안내>과학기술분야>개인연구사업>박사후국내·외연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공지사항)

□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 IRIS 콜센터 ☎ 1877-2041

    - IRIS Q&A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 IRIS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 및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문의

  ㅇ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지원자격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619, 6622, 6623

  ㅇ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박사후

국내․외연수

6557

(국내)6537

(국외)6533

(국내)6055

(국외)6054

6541

(국내)6575

(국외)6566

박사

과정생

6559

6533

6053

6543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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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4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

 -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박사후 

국외연수

연구자  신청

2024.2.22(목) 9:00:00 ∼ 2024.3.4(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4.2.22(목) 9:00:00 ∼ 2024.3.6(수) 18:00:00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신청

2024.5.30(목) 9:00:00 ∼ 2024.6.10(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4.5.30(목) 9:00:00 ∼ 2024.6.12(수) 18:00:00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연구자  신청

2024.2.22(목) 9:00:00 ∼ 2024.3.4(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4.2.22(목) 9:00:00 ∼ 2024.3.6(수)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박사과정생,  국외연수  2024.3.4  /  국내연수  2024.6.10)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미접수시  별도  구제  불가

②‘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

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2024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④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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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연구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KRI  연구자정보  데이터의  정보이관  동의  후  최초  1회만  이관되므로,  이관  이후의  연구자     

정보는  IRIS내  NRI를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매뉴얼1-2.  03-2참고]

        ※  KRI  연구자정보  이관  동의  후  익일에  NRI에  KRI정보가  반영됩니다.  연구자정보  이관  및  NRI   

  연구자정보  수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과제  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

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
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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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업  개요

1

지원근거  및  사업목적

  지원근거

「학술진흥법」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사업목적

박사후 

국내․외연수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학생이  주도적·독립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및  선정  규모

구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연수(연구)

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
기관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
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연구기간

1~3년

(최소 3개월 의무수행 必)

1년

1~2년

지원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

연구비

(간접비포함)

60백만원/연

(인건비 45백만원 이상 필수)

  ※간접비  비율  5%  적용

60백만원/연

(인건비로 필수 계상)

※간접비  비율  5%  적용

            25백만원/연
(인건비 10백만원 이상 필수)
  ※간접비  비율  5%  적용

선정과제수

346개  과제  내외

220개  과제  내외

822개  과제  내외

연수개시일

9월  1일

※ (박사후국내연수) 지역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는 지역대학에서 제외)에 전체

선정과제수의 50% 이상 배분하되, 지역대학과 수도권의 선정률 차이가 25%p 이내가 되도록

과제수 조정 가능

※ (박사후국내연수)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구비 및 연구기간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24년 ’25년 ’26년 ’27년

’24년

’25년

’26년

’27년

1년

30

30

-

-

’24.9.1~’25.2.28

(6개월)

’25.3.1~’25.8.31

(6개월)

-

-

2년

30

60

30

-

’24.9.1~’25.2.28

(6개월)

’25.3.1~’26.2.28

(12개월)

’26.3.1~’26.8.31

(6개월)

-

3년

30

60

60

30

’24.9.1~’25.2.28

(6개월)

’25.3.1~’26.2.28

(12개월)

’26.3.1~’27.2.29

(12개월)

’27.3.1~’27.8.31

(6개월)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지역대학에 전체 선정과제수의 40% 이상 배분(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는 지역대학에서 제외)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구비 및 연구기간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24년 ’25년 ’26년

’24년

’25년

’26년

1년

12.5

12.5

-

’24.9.1~’25.2.28(6개월) ’25.3.1~’25.8.31(6개월)

-

2년

12.5

25

12.5 ’24.9.1~’25.2.28(6개월) ’25.3.1~’26.2.28(12개월) ’26.3.1~’26.8.3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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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1

  신청  및  참여자격

  신청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박사후

국내외

연수

(국내연수)  국내‧외  대학에서  '19.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외연수)  국내  대학에서  '19.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1.9.1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우대
  ※  연수  개시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  박사후국내연수 전념을 위해 취업(사업)자는 연수 개시 후 정리기간(1개월) 내  퇴직(폐업)  필수
  ※  박사후국외연수  전념을  위해  취업(사업)자는  연수  개시  전  퇴직(폐업)  필수
  ※  병역․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은  신청자격  기간(박사학위  취득  후  5년)에서  제외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지원

  ※  신청마감일  기준  수료생/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개시일부터  복학(등록)하여야  함
  ※  연구  전념을  위해  취업(사업)자는  연구  개시  전  퇴직(폐업)  필수
(박사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  재학  중인  자
  2)  (연구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구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석‧박사  통합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

  2)  (연구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구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박사(석‧박사  통합)과정수료생)
  1)  박사과정  수료  후  4년  이내(2020.1.1  이후  수료)인  자
  2)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주관기관에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되어  학적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병역․출산․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은  신청자격  기간(수료  후  4년  이내)에서  제외

  연수기관  및  연수(연구)  지도교수
 ㅇ 연수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연수

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해당  학문  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주관
기관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연수기관과  동일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연수자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기관으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국내․외연수 사업 신청자는 주관기관 및 연수기관과 연수 수행 및 연수비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전 확정 필수

 ㅇ 연수(연구) 지도교수 

: 연수(연구)기간 동안 연수(연구)기관에서의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로 연수

(연구) 지도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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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연구책임자가  신청제한  사항  위반  발견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정부R&D  공통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박사후국외연수/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2024.3.4), 박사후국내연수(2024.6.10)

ㅇ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

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ᆞ평가연구  또는  시험ᆞ검사ᆞ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ᆞ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

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제4호,제7호에  따라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정부  예산사정으로‘24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

(’24년~과제  종료  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내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  및  장비 
구축  과제(공동연구  활성화  과제는  3책5공  적용)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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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24년도  공통사항】

 ㅇ (기본 원칙)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교육부  ‧  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

  ‣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기반,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융합연구),  학문후속

세대지원(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박사후국내․외연수,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글로벌리더

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국외연수),  생애기본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  재도약연구,  이공학개인기초(기본연구)

※ 학문후속세대지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는 개인단위 연구사업으로 분류하여 별도기준 적용

    예  외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ㅇ (신규 신청제한) 2024년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4년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먼저 신규로 선정된 개인연구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는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

 ㅇ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  

분야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외연수,  박사과정생)  공통사항] 

ㅇ 각 세부사업별 기 수혜자는 동일 세부사업 신청 불가

- (예시) 2020년 박사후국내연수 수혜자는 2024년 박사후국내연수 신규

과제 신청 불가

, 2024년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간과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자) 기간 중복 시 신청 불가

ㅇ 외국인

(이중국적자 포함) 및 외국 영주권자 신청 불가

ㅇ 연구개시일 기준 

BK21사업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사업 신청 불가

ㅇ 연수개시일 기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박사후국내

·외연수사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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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ㅇ 

(국외연수) 연수자는 반드시 연수개시일(9.1) 이전에 출국을 완료해야 함
- 연수개시일 이전에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재단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ㅇ 

(국외연수) 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과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및  절차

▸202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접속/

로그인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주관기관  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의

NRI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등록정보갱신

(학력,  연구업적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에  따라  기존  한국연구자정보(KRI)  내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https://nri.iris.go.kr)으로  이관  필수(별첨  매뉴얼  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메뉴얼  참고)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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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ㅇ  주관기관  승인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바람(주관기관  문의)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2

신청  기간  및  제출사항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박사후 

국외연수

연구자 접수 기간(신청 마감일) 2024.2.22(목) 9:00:00 ∼ 2024.3.4(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2.22(목) 9:00:00 ∼ 2024.3.6(수) 18:00:00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접수 기간(신청 마감일) 2024.5.30(목) 9:00:00 ∼ 2024.6.10(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5.30(목) 9:00:00 ∼ 2024.6.12(수) 18:00:00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연구자 접수 기간(신청 마감일) 2024.2.22(목) 9:00:00 ∼ 2024.3.4(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2.22(목) 9:00:00 ∼ 2024.3.6(수) 18:00:00

<신청  관련  주의사항>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제출”처리  하여야  함.
▶  ②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주관기관  문의)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접수

마감일  1일전  등)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

  제출사항

ㅇ 

(1단계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정보,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ㅇ 

(2단계 : 제출서류 업로드)

 - 연구계획서 분량 초과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불이익 가능

/

표지

·참고문헌·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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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박사후국내․외연수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①연구개발(연수)계획서(5페이지  이내)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3건  이내)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3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  연수지도교수  확인서
※  국외연수는  해외지도교수  작성

①연구계획서(연구내용,  5페이지  이내)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1건  이내)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1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  연구지도교수  확인서

②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②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취득일자  포함된  증명서(예정자는  확인서  양식  제출)

③재학증명서(수료생등록확인서)
※최초  입학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  제출

④(해당  시)  육아휴직  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역․휴직기간이  명시된  기관발급서류  제출

④(해당  시)  육아휴직  증명서,  병적증명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연수(연구) 지도교수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연수(연구) 지도교수 확인서는 페이지 분량
제한에 미포함)

※ 박사후국내/국외연수사업은 선정 후 고용계약서, 출입국확인서(국외연수) 등 확인 예정

※ 박사후 국내·외연수 대표연구실적 작성 최대 건수를 초과할 경우, 첨부파일 내 작성

순서대로 3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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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선정절차  및  평가사항

1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사전검토

②  선정평가

③  PM협의체

④  종합심사 

신청자격  등   

결격사유  검토

온라인평가

  ‧  평가결과  심의

  ‧  선정결과  심의
  ‧  선정결과  발표

2

  평가항목  및  내용  ※ 향후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

(40)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학위  목표  달성 

및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가  있는가?
  -  연구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ᆞ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가?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40)

  -  학업  계획과  연구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창의․도전적인가?
  -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당초  계획한  내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  등은  수립

되어  있는가?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20)

  -  연구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진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박사후국내·외연수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연구자  역량

(25)

  -  연구자의  전공,  경력이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

(35)

  -  연구  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가?
  -  연구  방법이  독창적인가?
  -  연구  과제의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이  적절한가?

연수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20)

  -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  본  연수경험이  연수자의  연구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미칠  효과가

클  것인가?

연수기관  및  연수 

지도교수의  적정성

(20)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관련  분야 

연구수준이  우수한가?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원 활용·처우 계획은 합리적인가?
  -  연수기관  또는  연수지도교수가  박사학위  취득기관  또는  박사학위  지도

교수인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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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

차별성  검토

□ NTIS 차별성 검토

ㅇ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시)전문가 활용한 차별성 검토

-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

·지원

ㅇ 검토절차

요건  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패널
구성

평가 
실시

선정/

후보권  과제 

확정

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년도  포함)  이내 
NTIS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차별성 

검토  결과

심의·확정

NTIS  차별성  검토

□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ㅇ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교육부/과기정통부 최초 신규접수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차별성 검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

·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ㅇ 검토절차 

: NTIS 차별성 검토 절차 준용

    ※  IRIS  과제  차별성  검토기능에  따라  신청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여부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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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계속  및  종료  등  사업관리

1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

  관련규정

 ㅇ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따름

 ㅇ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평가방법 등은 변경 가능

  계속과제 :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다년도 과제(국내·외연수/박사과정생)

ㅇ 연차별로 연차보고서

*를 연구기간 종료 30일 이내 제출

* 연차보고서 : 당해 연도 연구과제의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 연차보고서 제출 시 차년도 연구비 집행계획 제출

ㅇ 

(박사후국외연수) 연수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및 귀국허용 초과분 반납

- 귀국사유에 관계없이 출입국일을 포함하여 1년에 15일간 국내 체류를 

허용

(연수개시일 포함), 초과일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

- 해당  사업은  귀국의무가  없는  사업으로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ㅇ 

(박사후국내연수) 연구수당 계상 불가

  종료과제 : 총 연구기간 종료 시

ㅇ 결과평가 없으며 연구종료 

60일 이내에 5쪽 이내의 결과보고서 제출

※ (국외연수) 지도교수의견서, 출입국현황 및 진로현황 추가 제출

ㅇ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단위로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수시 입력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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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연수(연구)  중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ㅇ 

(국내․외연수) 동 사업 외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1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수행 가능

ㅇ 

(박사과정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 

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연수(연구)기관/지도교수 변경 : 원칙적으로 변경 불허하나 아래의 경우 예외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연구지도교수  신분변동*의  경우 
주관기관  변경  및  지도교수 

변경  수행  허용

퇴직·해임 주관기관 및 지도교수

변경가능

지도교수

이직

·지도교수 이직기관으로

주관기관 변경 가능

·주관기관 변경없이

지도교수 변경가능

연수지도교수  신분변동*의  경우 
주관기관  변경  및  지도교수 

변경  수행  허용

퇴직·해임 주관기관 및 지도교수

변경가능

지도교수

이직

·지도교수 이직기관으로

주관기관 변경 가능

·주관기관 변경없이

지도교수 변경가능

<연수기간  2년  이상  과제>
1년  이상  연수  수행  시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  변경  가능

※  전문가  검토  승인  시

-

총  연수기간의  3분의  2  이상 
수행  시  지도교수  동의하에 

기관  변경  허용

-

2

협약해약(지원  중단)  사항

  협약해약 : 각 사업별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협약 해약

ㅇ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 지원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따라 잔여

기간 지원 가능

- 다만, 박사후국내연수사업 3개월 내(‘24.11.30) 중단 시 연수비 전액 반납

신분 변동 및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기준

구분

조치  내용

비고  (연구비  집행  기준)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내

(이관  가능기관  이직의  경우  포함)

협약  해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반납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초과

(지도교수 

동의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계속  수행

(신분  또는 

주관기관  변경  후)

-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  잔여  연구비  집행  가능

연구비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협약  해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반납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가 확보된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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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ㅇ 박사후국외연수사업은 지원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따라 잔여

기간 지원 가능

신분 변동 및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기준

구분

조치  내용

비고  (연구비  집행  기준)

1년형

전체 연수 수행 3분의2 이전

협약  해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반납

3년형

전체 연수 수행 3분의1 이전

(1년형)

과제수행 

3분의  2  초과

(3년형)

과제수행

3분의1  초과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계속  수행

(신분 또는 

주관기관 변경 후)

-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  잔여  연구비  집행  가능

연구비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협약  해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반납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가 확보된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 과제중단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하고 연수

(연구)비 잔액 반납

- 아래 기준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함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취업

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 또는 본인 희망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

공직 등 임용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병역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

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하

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현재 과

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학문후속세대지원,  학문균형발전지원,  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는  별도기준을  적용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졸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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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과제  수행  시  안내  사항

□ 연구기간  연장 : 임신 및 육아 휴직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 

(2년 이내)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에 수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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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국문표기  :  본  연구성과는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과제  번호  :  IRIS  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2

국내 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ㅇ 연구책임자가 국내 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박사후국내연수/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국내/

국외 파견 불가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6개월 미만 파견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파견 승인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ㅇ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미이수시, 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불가)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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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

 ㅇ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R&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ㅇ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ㅇ 지식재산권(특허 등)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6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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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ㅇ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ㅇ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

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ㅇ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

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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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ㅇ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 ps:/ 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11

연구노트  작성  안내

 ㅇ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

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  

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12

연구  윤리  관련  사항

 ㅇ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하는  경우  연구자가  ‘부실  학회ㆍ학술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관

연구기관 점검 후 추진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

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13

적용  법령

 ㅇ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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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1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

<신청 자격>

1.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全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학술연구분야분류’및‘전문위원(RB)분야분류’를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

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야분류표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분류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도  이공분야  학문

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학위 취득  분야(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내용 및 

주제가 이공학 분야에 해당되면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후국외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후국외연수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연구)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연수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박사학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미취득 또는 미제출자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신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자정보(NRI) 상의  학위 

정보를 박사학위 취득상태로 기재 후 취득기관은 취득예정기관으로, 졸업연월은 

예정연월로 하면 됩니다.

5.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취업자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  개시와  동시에 

원 소속기관에서의  퇴직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정리하여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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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개시에 제반 문제가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휴직 불가) 박사후국내연수의 경우, 

연수 개시 후 정리기간(1개월)내에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박사후국외연수  사업은  박사후연구원들에게  국내  또는  국외  우수기관에서 

연수(연구)를  통해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연구자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수(연구) 수행 전념을 위해 과제 개시 후 

타국가연구개발사업을 1개까지는 참여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시간강사, 

창업 등)은 어렵습니다.

   박사후국내연수사업 또한, 연수(연구) 수행 전념을 위해 과제 개시 후 타국가

연구개발사업을  1개까지는  참여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창업  등)은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활동은 가능합니다.

 5-1.  현재  국내  A대학교의  박사후연구원입니다.  A대학교로  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A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종료일

까지의 연수 가능 여부 및 연수비 수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 바랍니다.

6. 현재 소속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소속기관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자격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관기관과  연수  제반  관리  및  연수예정기관과  연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수기관 및 주관기관>

7.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도 가능합니다.

8.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청 전에 연수(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신청 시 본인이 연수할 기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수를 

수행할  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연구비  중앙관리  및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고 연수지도교수와 과제 수행에 

대해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1)주관기관(국내 박사학위 취득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가능 여부 및 (2) 해외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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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연수 지도교수>

9. 연수기관이 연구소인 경우, 연수지도교수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국‧공립 연구소를 연수기관으로 하는 경우, 연구소장 등 연수자의 연수 기간

동안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연수지도교수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 없으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이어야 합니다.

10.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에서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을 연수지도교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학위  취득기관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과 연수지도교수를 동일하게 하여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박사후국외연수  신청  시  외국대학교에  소속된  한국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  시에는  (연수자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도교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연수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하며, 지도교수의 

국적은 무관합니다.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12.  현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현재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수개시일  전날(2024.8.31.)까지  최종 

종료되어야 합니다.

13.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연수개시일(2024.9.1.)에  연수를 시작

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기간과 연수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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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14. 2024년 박사후국내연수 또는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자가 타 개인연구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규과제 신청자는 2024년에 신규 공고된 타 개인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 2024년 박사후국외연수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박사후국내연수 신청 가능

<신청 전 확인사항>

15.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수과제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동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차별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성 판단과 함께 연구 윤리 위배가 인정되는 과제에 있어서는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판단됩니다.

ii)  지도교수의  수행  및  신청과제와  연수  신청  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으나,  연수자가  독립된  주체

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도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iii)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기  수혜자가  동  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과제와 

연구목표,  방법,  내용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의  과제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연수계획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자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비 지급>

16. 신규과제 선정 시 연수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  선정자는  연  6천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신규과제 협약이 완료되면 재단은 주관연구기관에 연수비를 지급합니다. 이후 

주관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연수자에게 연수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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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연수비 수혜 가능 여부 및 지급 기준, 시기, 방식 등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바랍니다.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비  지급을  위한  연수자의  개인계좌는  반드시 

국내은행 계좌여야 하며, 원 단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7.  박사후국외연수사업  수행  중  개인적인  사유로  25일  동안  한국에  귀국하여 

체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수비를 반납하여야 하나요?

   귀국허용일수란 박사후국외연수 수행 중 일시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로서 

전체  연수기간  1년(365일)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하더라도 15일의 귀국일수는 연수비 반납하지 않습니다.

   -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며  일할  계산

하여(과제 종료 후, 과제중단 시에도 해당)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제 수행 시 확인사항>

18. 본 사업에 선정된 후에 박사후국내․외연수를 수행하면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박사후국내/외연수자는 연수 개시 후 동 사업 외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1개  과제에  한 하 여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추가  참여가  가능

합니다. 다만 기초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합니다. 

19. 박사후국내연수사업 수행 중 국내 대학교의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주관

기관을 변경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전에 연수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제를 중단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분의 2 초과에는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 박사후국내연수사업 개시 후 3개월 이전에 과제 중단은 불가능 한가요?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 개시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연수하셔야 합니다. 

   - 만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및 이직 등으로 인한 과제 중단시, 연수비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취업 및 이직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박사후국외연수)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기 출국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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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기 출국자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해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연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수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연수종료일까지의 연수 가능 여부에 대해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과제 신청 전 확정하여야 합니다.

  

 22. (박사후국외연수)  해외기관에서 추가지원금을 일부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박사후국외연수비와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기관의 추가지원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후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청 자격>

1.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全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학술연구분야분류’및‘전문위원(RB)분야분류’를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단 홈페이지(ht 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분야분류에서 확인가능

2.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과정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박사과정 수료한 대학에) 

연구등록되어 있으며, 수료 후 4년 이내인 연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앞서 대학 연구관리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시일 기준으로 박사수료생으로 연구등록 예정인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박사과정생(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수료생을  위한  지원제도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

외연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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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연구자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 

불가능합니다.

5.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은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3책 5공)임을 뜻합니다. 본 신청과제도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6. 과제가 선정된 후 연구수행 중 제한사항이 있나요? 

   동 사업은 박사과정생들에게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활동 및 연구자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구 수행 전념을 위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3책 5공이 적용되며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시간강사, 창업 등)은 어렵습니다.

7.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의 직접비는 학생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계상률 상한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비목(연구활동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전 확인사항>

9.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수과제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동 사업은 신청과제의 차별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

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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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계상>

10.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합니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주

시면 됩니다. 기타 세부 계상/집행에 관한사항은 함께 공지되는『연구개발비 비목

별 계상 및 집행기준』및 주관연구기관에 비치된『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고

하십시오. 관련  문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하시고,  기타  세부

적인 연구비계상/집행기준에 관한 문의는 연구정산팀(042-869-7788)으로 하십

시오.

* 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자료실 → 사업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공지

 

<과제 수행시 확인사항>

11.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도교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사업별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연수지도교수  신분변동*의  경우 

주관기관  변경  및  지도교수 
변경  수행  허용

퇴직·해임 주관기관 및 지도교수

변경가능

지도교수

이직

·지도교수 이직기관으로

주관기관 변경 가능

·주관기관 변경없이

지도교수 변경가능

연수지도교수  신분변동*의  경우 

주관기관  변경  및  지도교수 
변경  수행  허용

퇴직·해임 주관기관 및 지도교수

변경가능

지도교수

이직

·지도교수 이직기관으로

주관기관 변경 가능

·주관기관 변경없이

지도교수 변경가능

<연수기간  2년  이상  과제>

1년  이상  연수  수행  시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  변경  가능
※  전문가  검토  승인  시

-

총  연수기간의  3분의  2  이상 

수행  시  지도교수  동의하에 
기관  변경  허용

-

3

IRIS  관련  사항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

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

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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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

얼)1-1]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

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관련  문의처  ☎1877-2041

    ※  실명인증  불가  연구자(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내국인)는  IRIS  회원가입  불가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

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3.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

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

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

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

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4.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

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

습니까?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 한 명의 NRI 소속기관은 다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

록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과 NRI 소속기관이 동일한 인력만 해당 기관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정보를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의 대표자(예: A대학 홍OO, A대학산학협력단 김OO)와 2

명의  기관총괄담당자(예:  A대학  이OO,  A대학산학협력단  박OO)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관총괄담당자가 아닌 기관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 정보가 일치하는 담당자에게만 기관담당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승인권한 부분은 다음 FAQ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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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

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NRI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IS에서 별도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

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 반대로 ‘A대학’ 기관담당자에게는 주관연구기관

을 ‘A대학’으로 신청한 과제의 접수 및 협약 등에 필요한 기관 승인권한만 부여

되며,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6.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IRIS

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