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임기직 바급 직원 채용 공고문.hwp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공고 제2025-3호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임기직 직원 채용 공고 |
경상북도 청도군 출연기관인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는 청도우리정신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부서 |
직무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직무 |
비고 |
연구 개발팀 |
문화‧관광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임기직 바급 |
1명 |
∘ 문화‧관광사업 기획 및 운영 ∘ 청소년 활동 진흥사업 기획, 운영 ∘ 연구개발팀 소관 업무 수행 등 |
임용일로부터 3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재단 사업수행 필요에 의해 채용 후, 인사발령 및 직무변경 가능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직무분야 |
직급 |
지원 자격 |
문화‧관광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임기직 바급 |
∘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조직 근무․연구경력이 있거나, ∘ 해당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으로 채용예정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 그 밖에 위 각 목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주 소 지 : 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만 19세 이상~만 60세 미만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경력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담당업무를 명시하여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응시원서상 근무 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경력사항과 교차 증빙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아래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8조에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3. 근무조건
직무분야 |
직급 |
급여수준 등 |
문화‧관광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임기직 바급 |
∘ 월2,300,000원(세전)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별도 ∘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 년 기관 평가 성과급 ∘ 4대 보험 의무가입(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상황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 가능한 자 ∘ 휴 무 일 : 주 2일(업무 상황에 따라 연장 근무 및 휴무일 근무 가능) |
4. 채용전형 방법
구분 |
심사항목 |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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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 대상 : 응시자 전원 ∘ 응시자격기준 적격 및 부적격 여부 심사 (단, 적격자가 채용인원에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 진행) ∘ 심사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동점자 합격 처리) |
||||||||||||||
2차 면접전형 |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전형위원별 평가점수 산술평균 고득점자 합격 (동점자 발생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우선순위 선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 장소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 재단 홈페이지 주소 :
최종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또는 최종합격자에 개별 통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관계 법령 |
적용방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전형별(서류, 면접시험) 가점부여 ∘ 가산점수는 관련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만점의 10% 또는 5%) |
※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반드시 가점률 명기) ∘ 중복시 가산점 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1조의3에 의거 각 전형별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 은 경우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인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최초 공고 시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시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면접전형 순위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채용전형 일정
접수기간 : 2025. 2. 5.(수) ~ 2. 19.(수)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기간 |
2025. 2. 4.(화) ~ 2. 19.(수) |
∘ 재단 홈페이지 등 게재 |
접수기간 |
2025. 2. 5.(수) ~ 2. 19.(수), 09~18시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최종일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 방문 및 접수처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길 1. 2층 청도우 리정신문화재단 사무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2. 21.(금) (예정) |
∘ 개별 통지 또는 재단 홈페이지 게재 |
면접전형 |
2025. 2. 27.(목) (예정) |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28.(금) (예정) |
∘ 개별 통지 또는 재단 홈페이지 게재 |
임용후보등록 |
2025. 3. 4.(화) ~ 3. 7.(금) (예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방문 및 접수처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길 1. 2층 청도우 리정신문화재단 사무실 |
임용 예정 |
2025. 3. 10.(월) (예정) |
∘ 결격사유 없을 시 |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1. 응시원서 1부 |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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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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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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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채용확인서 1부 |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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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필수)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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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력증명서 각 1부 ∘ 반드시 근무기간, 해당 직무내용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채용공고일 기준 으로 기간 산정 ∘ 인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보조업무는 경력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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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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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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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필수) |
7.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부터 30일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채용절차법 제11조 근거)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파기 조치합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인정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시행 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담당 업무 및 향후 추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054-370-73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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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문화‧관광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접수번호 |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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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2. 자격사항 |
|||||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3. 경력사항 |
|||
근무기간 |
근무처 |
직위 |
담당업무 |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상기와 같이 원서를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인사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채용이 철회되고 향후 각종 시험에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인)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분야 : 직무분야 기재
② 연 락 처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③ 자격사항 : 취득한 자격․면허 기재
④ 경력사항 : 사회경력을 기재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주 의 사 항 】
면접시험 당일에는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기 소개서 |
○ 성장과정 - |
○ 성격 - |
○ 업무능력 - |
○ 지원동기 - |
2025년 월 일 작 성 자 (서 명) |
※ 작성요령
1. 위 양식에 따라 성장과정, 성격, 업무능력, 지원동기 등이 나타나도록 자유롭게 작성
2.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 채용분야 : 문화‧관광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재단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작성함.
• 1쪽 채용분야, 제목, 목차,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 2쪽부터 본문을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제목, 목차 페이지 포함)하여 작성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문서규격
∙ 문서여백 : 상, 하, 머리말, 꼬리말 각 15mm,
좌, 우 20mm, 제본 0mm
∙ 글씨 : 휴먼명조, 1쪽 18pt 진하게, 2쪽 본문 15pt, 쪽번호 매김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자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확인 및 채용 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 조회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지원자와의 안내, 정보전달에 이용 |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등 증빙서류 |
지원자격 확인 및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진행 전반에 활용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자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
주민등록번호 |
본인확인 및 채용 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 조회 최종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 시 사용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 제 3자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항목 |
경찰청, 검찰청 |
범죄경력 조회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여부 조회 파산 여부 조회 |
|
지자체, 행정안정부, 감사원 |
감사 및 징계전력 조회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 서식]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성 명: 주 소: 상기인은 문화‧관광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분야 임기직 바급 채용 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문화‧관광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분야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인사규정 아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2025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