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구분
직무
담당예정업무
채용인원
청년제한경쟁
장애인제한경쟁
체험형 인턴
경영업무지원
행정, 전산 등 업무 지원
1
4
학예업무지원
학술,도서관,전시,유물관리, 교육 등 업무 지원
3
홍보업무지원
홍보 등 업무 지원
1
합계
5
4
2.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근로형태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인센티브
3.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청년)
응시자격
(장애인)
*결격사유
(국립해양 박물관
「인사규정」제24조)
4. 채용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사후점검,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
5배수
1배수
5.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분
주요내용
평가기준
합격자
선발배수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주요내용
평가기준
합격자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6.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7.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적용전형
가점 비율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
만점의
5~10%
특별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의한 장애인
각 전형
만점의 5%
정부 권장 정책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서류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8.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주요내용
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5.8.6(수)~8.20(수)
서류전형
‘25.8.27(수)
면접전형
‘25.9.1(월)~9.2(화) 중 1일
합격자 발표
‘25.9.9(화)
서류제출
~‘25.9.10(수)
임용 및 근무
‘25.9.15(월)~‘25.12.31(수)
9.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시기
서류전형
입사지원시
면접전형
면접전형 참여시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10. 채용서류의 반환
11. 이의신청
12.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구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및
연령
성별
출신학교
인턴 직무분야 중복지원 불가, 원서접수기간이 동일한 국립해양박물관의 다른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동일 원서접수기간 채용분야 중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약 4개월 (2025.9.15.~2025.12.31.)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
2,110,000원/월(세전)
·
체험형 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국립해양박물관 신입직원 채용 시 가점 부여
·
근무기간 중 외부기관 채용의 면접시험에 응시할 경우 특별휴가 부여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립해양박물관「인사규정」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청년(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가.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
징집
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2)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3.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5.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블라인드 채용
□
편견요인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 평가를 통해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로 채용
◦
증빙서류는 자격여부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미작성, 과도한 분량 미달(항목당 기준분량의 30%미만), 의미 없는 단어 반복, 기관명 오기 등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을 다음 전형 단계의 전형 대상자에 포함
○
면접전형
□
평가항목: ①전문성, ②업무적합성, ③조직적응력, ④리더십, ⑤자질 및 기여도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하되 심사기준 중 2개 이상 평가항목에 “매우미흡” 평가시 선발에서
제외
○
(합격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상기 평가기준의 선발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예비합격자로 선발하고 결격사유 등의 확인결과
불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
최종합격자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임용취소, 포기,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선정
○
단, 근무시작일과는 관계없이 근무종료일은 최초합격자의 근로종료일로 함
※
「채용관리세칙」제18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따름
○
(1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
-
(2순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자
-
(3순위)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
-
(4순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접수기간 : 2025.8.6(수) 11:00 ~ 2025.8.20(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사지원사이트는 박물관홈페이지 채용 공고 참고)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채용 가점사항 (※공고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상기 가점은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청년인턴(장애인)의 경우 특별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홈페이지, 알리오 등 게재,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참여시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 신체검사자료 등 제출
◦
임용 및 근무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신분증(미지참시 응시 불가)
○
기본증명서(일반) - 주민번호 전체공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전체기재필) -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부정행위 발생시 후속조치 동의서(현장 작성)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현장 작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확인서(현장 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현장 작성)
○
신체검사서
○
임용동의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로 한함,
단,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자격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자는 채용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위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채용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의 내용 검토 후 개별 회신 드립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과(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 참조
※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국립해양박물관 결정에 따릅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채용자 발견시 합격취소 및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부정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
○
전형일정, 장소 등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원자가 이를 확인해야하며
공고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사유이며, 국립해양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마감일의 경우 접속자 급증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마감 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국립해양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접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거나 개인식별이 어려운 학생증,
사원증 등의 경우 응시 불가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시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필요, 미동의시 지원은
가능하나 증빙서류 사실확인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비리 감시를 위해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 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Q&A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 기준
□
전형별 심의 시 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미제공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생/출신지역,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이익 부여
○
E-mail 기재시 특정학교,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교육과목명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상 입력란 지정한 경우 제외하고 개인인적사항 (학교명, 가족관계 등) 입력된 경우 불이익 부여
○
단, 아래와 같이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한 경우 제외
(예시) 00대학교에서 개발을 전공하고 동 대학 00연구소에서 관련 분야 연구
-
경력사항에는 기업명, 학교명, 공공기관명 등은 기재 가능 경험사항에는 학교명 기재 불가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기준 및 예시
○
(기준) 입사지원서 성명란 외 지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위반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 김해김씨의 ~~~
○
(기준)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위반예시) 부산에서 태어나 줄곧 부산에서 자라왔으며~
○
(기준)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위반예시) 부모님께서 KOICA/KOTRA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
(기준) 입사지원서 생월일 기재란 외에 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위반예시)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위반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00여대를 졸업하고~
-
결혼 후 남편/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로써의 책임을 알게 되었으며~
-
조직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위반예시)
○
박사 졸업 논문은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SNU 000 교대 동아리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
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abcde@snu.ac.kr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