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학사안내
휴학
규정
신청기간
- 미등록휴학(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에 안내된 휴·복학기간 중 반드시 신청
- 등록후휴학(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의 1/4까지 가능
- 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능. 단, 수업일수 3/4선 이후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휴학기간
- 입대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제외하고 1회에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기간은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은 통산 4학기, 박사과정은 통산 6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은 통산 8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 총장의 추천으로 1년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녀 1인당 4학기 이내의 휴학기간, 창업으로 인한 4학기 이내의 휴학기간은 제외
- 부득이한 사정(질병, 군 제대 후 학기 조정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휴·복학신청기간 중 휴학신청을 추가적으로 신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 입대휴학: 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첨부
- 질병휴학: 휴학 신청 시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종합병원: 병상 수 100개 이상)
-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 신청 시 임신·출산·육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자녀 1인당 4학기 이내)
- 창업휴학: 휴학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원등기부등본,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첨부
유의사항
- 질병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종합병원: 병상 수 100개 이상)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입대 후 결격자로 판정되어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조치후 1주일 이내에 <귀향증사본>을 첨부하여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학술정보관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 불가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소멸로 복학할 경우 소정 복학기간(등록기간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휴학만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적됨
-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성적처리
-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처리 함(자동취소됨)
등록금
- 등록기간 내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 면제
- 등록을 완료하고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