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규정
- 학칙 제49조, 학사운영규정 제9조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에 안내된 휴·복학기간(2월, 8월 초) 중
- 휴학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됨
제출서류
- 입대휴학 후 복학: 복학 신청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이 확인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등)> 첨부
유의사항
- 입대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입대휴학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복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