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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자퇴

  •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소속 학과장 및 원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술정보관 도서 미납자는 도서 반납 이후 자퇴가 승인됨

제적

제적대상
  •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이중 학적 보유자. 단, 외국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제외
  •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학석사 통합과정 10년,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