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학사안내
수강신청
수강신청
관련규정
- 학칙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수강신청시기
- 재학생 및 복학생: 수업개시일전 소정기간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 신(편)입생: 입학식 전 후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수강신청 절차 및 방법
- 수강 안내문,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숙제
- 지도교수 및 조교로부터 수강지도 받음
- 수강신청시스템 접속 후 수강신청, 변경, 취소 등 교과목 직접 입력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중 수강신청 내용 이상 유무 확인
수강신청 기준 학점
- 2019학번~
- 매 학기 최대 19학점까지 신청(최소 3학점 이상 신청해야 함)
- 직전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이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자는 2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성적 평점평균 2.0 미달)는 16학점까지 신청
- ~ 2018학번
- 매 학기 최대 22학점까지 신청(최소 3학점 이상 신청해야 함)
- 직전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이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자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성적 평점평균 2.0 미달)는 19학점까지 신청
유의사항
- 해당 학년, 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양필수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복 수강은 허용하지 않음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 취소 절차 없이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됨
- 수강 정원이 표시된 교과목은 인원수까지만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학칙 제60조(이수학점)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함
- 부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이 다른 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임
- 복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폐강과목 수강신청
- 학사운영규정 제 39조에 따라 폐강된 교과목의 학점 범위 내에서 타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음. 단, 기존 수강 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재수강신청
신청방법
재수강요건
- 이수과목 중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 이수과목 중 필수과목(교양필수, 전공필수) 성적이 U 또는 F인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함.
단, 이수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 후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 이수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함.(교과과정표 메뉴 참고)
재수강제한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학칙 제 54조, 학사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재수강 성적은 최대 A(90점) 까지만 인정
- 재수강한 과목은 다시 이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