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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학점교류

학점교류(석·박사학위과정)

  • 1학기 이상 이수자
  • 취득 학점이 12학점 이상으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본교 학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외 다른 대학에서 교환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법 기타 법령에 따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점인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에 한 함
  • 수강 예정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예정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교의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함
  • 국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신에서 산입
  • 국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을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외 다른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종료 후 다른 대학 이수학점인정신청서에 국외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과목개요(번역문 포함)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장은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학점인정심사서를 학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니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