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복적
| 구분 | 재입학 | 복적 |
|---|---|---|
| 공통 | 1회에 한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
| 신청기한 | 2학기 경과, 2년 이내 | 1년 이내 |
|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징계, 이중학적, 학사경고,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제외) |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 |
재입학
신청기간
- 학기 초 7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에 안내된 기간 중 재입학신청서 교무과 제출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일에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를 경과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원적학과의 동일전공 동일학년이하에 한하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이중 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
- 학사 경고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사정하여 인정하며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D+ 이상이어야 함
복적
신청기간
- 제적 후 1년 이내 복적원을 소속 학과에 제출
신청자격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학칙 제49조제1항제1호)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복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