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검색
  • 공유
    • 트위터
    • 페이스북
    닫기

재입학/복적

수강신청 유의사항 안내표로 일반대학원, 국가유산전문대학원, 미래유산대학원 정보 제공
구분 재입학 복적
공통 1회에 한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신청기한 2학기 경과, 2년 이내 1년 이내
신청자격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징계, 이중학적, 학사경고,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제외)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

재입학

신청기간
  • 학기 초 7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에 안내된 기간 중 재입학신청서 교무과 제출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일에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를 경과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원적학과의 동일전공 동일학년이하에 한하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이중 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
  • 학사 경고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사정하여 인정하며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D+ 이상이어야 함

복적

신청기간
  • 제적 후 1년 이내 복적원을 소속 학과에 제출
신청자격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학칙 제49조제1항제1호)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복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