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논문제출자격
-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24학점이상 취득 또는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까지 취득 예정인 자
- 수료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군복무 기간 제외)
논문제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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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 - 전기 5월
후기 11월
- 1) 학위논문작성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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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심사
- 전기 10월~제출일까지
후기 4월~제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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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제본논문제출
- 전기 1월
후기 7월
1)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
- 발표자격: 논문심사 신청일 6개월 전
- 제출서류: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2) 논문심사
- 논문제출예정자등록>심사논문제출>본심사>최종심사
- 제출서류: 학위논문작성대상자확인서,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논문심사료납부확인서
- 구술심사 합격기준: 평균 70점 이상/100점 만점
- 최종심사 합격기준: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며,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3) 논문제출
- 정해진 기일 안에 학술정보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
-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논문 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해당학기 학위수여를 보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