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관련규정
- 학칙 제51조, 52조, 55조, 57조, 81조
- 학사운영규정 제24조~제32조
수강신청시기
- 재학생, 복학생 : 수업개시일전 소정기간 내
- 신입생 : 입학식 전후(별도 공지)
수강신청 절차 및 방법
- 수강안내문,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숙지
- 지도교수 및 조교로부터 수강지도 받음
-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후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교과목 직접입력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중 수강신청 내용 이상유무 확인
수강신청 기준 학점
학번 | 수강신청 기준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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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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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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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 학년, 학기에 개설된 전필, 교필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복수강은 허용하지 않음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취소 절차 없이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됨.
- 수강정원이 표시된 교과목은 인원수까지만 수강신청할 수 있음.
- 학칙 제57조(이수학점)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표로 학번, 졸업 이수학점 내역 정보 제공 학번 졸업 이수학점 내역 2000학번 ~ 2001학번 140학점(교양 및 전공 이수학점 제한 없음) 이상 2002학번 ~ 2003학번 140학점(교양 36학점, 전공 72학점 이상) 이상 2004학번 ~ 2005학번 140학점(교양 30학점, 전공 72학점 이상) 이상 2006학번 ~ 2009학번 140학점(교양 28학점, 전공 72학점 이상) 이상 2010학번 ~ 2012학번 148학점(교양 36학점, 전공 72학점 이상) 이상 2013학번 ~ 2016학번 140학점(교양 28학점, 전공 72학점 이상) 이상 2017학번 ~ 2018학번 140학점(교양 22~34학점, 전공 72학점 이상) 이상 2019학번 ~ 130학점(교양 28학점, 전공 42학점 이상) 이상 - 부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이 다른 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임.
- 복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함.
재수강신청
신청방법
- 수강신청 기간 중 학교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에서 수강신청
재수강요건
- 이수과목 중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 이수과목 중 필수과목(교필,전필) 성적이 “U"또는 ”F"인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함.
단, 이수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 후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함. - 이수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함.
☞ 학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업 → 교과과정 → 대체과목표 → 『년도별 대체과목표』 참조
재수강제한(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 관련근거 : 학칙 제 52조, 학사운영규정 제31조
- 재수강 성적은 최대 "A(90점)"까지만 인정함
- 재수강한 과목은 다시 이수할 수 없음
폐강과목 수강자의 수강신청 변경
신청방법
- 학사운영규정 제41조에 따라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폐강된 교과목의 학점범위 내에서 타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음(다만, 기존 수강 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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