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보험

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보상처리를 통하여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보험종목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특별약관 포함)

보험대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보상한도

보상한도 정보 표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정보 제공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대인 대물
1인당 3억/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1사고당 3억
자기부담금 10만원
1인당 200만원/1사고당 200만원

보상 내용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업무』 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교내 안전사고
  •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하는 사고 등
교외 안전사고
  • 공식적인 행사 참여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현장 견학 및 답사 등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 사전에 행사계획(행사명, 시행 일자, 장소, 참가인원, 일정계획서 포함)을 승인받아야 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부분)

    1.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래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촐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채료비
    8.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함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 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 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함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함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보험금 지급절차

      • 학생
        사고발생 신고, 접수 및 청구서류 제출
      • 학생과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및 진료비·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사고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단, 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및 보험회사 요청 자료
  • 담당부서 : 학생과(학생지원계)
  • 연락처 : 041-830-7128
최종수정일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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