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보상처리를 통하여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보험종목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특별약관 포함)
보험대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보상한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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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대물 | |
1인당 3억/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1사고당 3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1인당 200만원/1사고당 200만원 |
보상 내용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업무』 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교내 안전사고
-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하는 사고 등
교외 안전사고
- 공식적인 행사 참여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현장 견학 및 답사 등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 사전에 행사계획(행사명, 시행 일자, 장소, 참가인원, 일정계획서 포함)을 승인받아야 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부분)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래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촐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채료비
-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함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 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 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함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함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보험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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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사고발생 신고, 접수 및 청구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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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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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및 진료비·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사고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단, 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및 보험회사 요청 자료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생과(학생지원계)
- 연락처 : 041-830-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