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과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학 후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변경 기회를 부여하는 것
관련규정
- 학칙 제45조, 학사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3조
신청자격
- 1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신청기간
- 홈페이지 별도 공지
전과범위
-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 및 전입인원이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함
신청방법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현 소속 학과장 의견 기재)'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장에게 제출
선정절차
- 전과신청서를 접수한 학과장은 신청자의 성적 및 소정의 전형과정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적격자에 대한 관련 서류(전과학점인정표)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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