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의 허가
- 1 학칙 제42조에 따라 총장은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학사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편입학의 학점인정 원칙(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이수지침)
전적대학의 취득 학점 중 편입학 후 최대 인정학점 : 총 졸업이수학점의 1/2까지 인정
학점인정 원칙
- 가. 편입학에 필요한 학년의 수료학점은 학칙 제65조에 의하되, 편입학자의 인정 학점이 편입학 학년의 기준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 반드시 추가 이수하여야 함.
- 나. 편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칙 제57조에 의함.
- 다.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학점인정 범위
- 교양과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졸업 소요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 이내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음
- 전공과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해당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인정할 수 있음
- 일반선택과목 :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라. 교양과목 이수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학점이 졸업소요 최저이수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마. 전공과목 이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모두 이수하여야 함. 단,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음
- 바. 성적표에 전적대학명과 인정 총 학점 수를 기록관리하며, 인정된 학점은 이수구분 영역별 학점으로 표기하고, 성적평점은 반영하지 않음
- 사.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만으로 평균평점을 산출함
학점인정 절차
- 편입학생 소속학과에서 학점인정 원칙에 따라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심사 후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학점인정심사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함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적용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함 (다만,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편된 교육과정을 따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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