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란
도제식 전수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로 무형국가유산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 제공을 통해 무형국가유산 전승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치근거(전수교육대학 제도의 법적 근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 2. 국가무형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3. 국가무형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전수교육학교 선정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6년도 전수교육 시범대학으로 선정 이후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2018-2024년도(8년차) 전수교육학교를 운영중
5종목(단청장, 목조각장, 자수장(2024년 신규 선정), 제와장(구 사기장), 한산모시짜기)의 전수교육을 시행
전수교육학교 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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