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정기시험
- 중간시험
- 기말시험
추가시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사전에 그 사유가 기재된 추가시험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소속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경우 추가시험에 의한 취득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추가시험 응시 사유가 시험기간의 중복 또는 공적업무 수행으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필기시험, 과제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학생은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성적분류
실점수 | 등급 | 평점 | 실점수 | 등급 | 평점 |
---|---|---|---|---|---|
100 ~ 95 | A+ | 4.5 | 74 ~ 70 | C | 2.0 |
94 ~ 90 | A | 4.0 | 69 ~ 65 | D+ | 1.5 |
89 ~ 85 | B+ | 3.5 | 64 ~ 60 | D | 1.0 |
84 ~ 80 | B | 3.0 | 59 ~ 0 | F | 0.0 |
79 ~ 75 | C+ | 2.5 | 현장실습 등 | S(합격) | 불계 |
U(낙제) | 불계 |
※ 현장실습수업, 연구과목 등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은 학업성적을 "S"(합격) 또는 “U"(낙제)로 표시하며,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성적취소
- 휴학이 허가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은 취소함
평가방법
- 성적분포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 다만, 현장실습, 졸업논문지도는 별도의 방법에 따를 수 있음.
평가방법 안내 표로 A등급, A등급과 B등급의 합, C등급 이하 정보 제공 A등급 A등급과 B등급의 합 C등급 이하 30% 이내 70% 이내 50% 이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 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
- 원어(영어) 강의
※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교과목은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평가방법 안내 표로 A등급 정보 제공 A등급 50% 이내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처리
-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기말 성적처리기간에 말소함
- 재수강 성적은 최대 “A(90점)”까지만 인정함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학사경고
-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함
- 다만,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함
-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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