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36조, 제70조, 학사운영규정 제88조~제91조
신청시기
- 4학기 이상 이수 후 학기말 소정기간 내
신청자격
- 전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절차
- 조기졸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지정기간 내에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자격상실
-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까지의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4.0 미만인 자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