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신청기간
- 학기 초 7일 이내 재입학 신청서 교무과에 제출(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신 전 공지사항 확인)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라도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이중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
-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자퇴 또는 제적일에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를 경과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원적학과의 동일전공 동일학년이하에 한하여 여석이 있는 경우
허가절차
- 재입학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 이내에 총장이 허가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자퇴 또는 제적전에 취득한 학점을 사정하여 인정하며, 이수인정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D+" 이상이어야 함.
복적
신청기간
- 제적 후 1년 이내에 복적원을 소속 학과에 제출
신청자격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학칙 제49조제1항제1호)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복적 가능
허가절차
- 복적원을 제출할 경우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총장이 허가
재입학과 복적의 비교
구분 | 재입학 | 복적 |
---|---|---|
신청기한 | 2학기 경과, 2년 이내 | 1년 이내 |
신청대상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단, 징계, 이중학적, 학사경고,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제외) |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 |
공통점 | 1회에 한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63